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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기 장애 아동에게 행동발달을 지원하고 장애 아동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월 최대 22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자세히 읽어보시고 꼭 확인하셔서 혜택 받으세요.
[목차여기]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 장애 아동
▶ 장애 유형
-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 만 6세 미만인 경우 전문의가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비스 가능
소득 기준
▶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은 아래 「기준 중위 소득 확인하기」에서 확인하세요
발달재활서비스 신청방법
신청 방법
▶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
제출 서류
▶ 신청서, 건강보험료 확인 가능 서류, 신분증
▶ 신청서는 아래 「신청서 다운로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내용
지원 내용
▶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놀이치료, 인지 및 행동치료 등
지원액
▶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 바우처 지원액: 월 22만 원 ~ 14만 원
소득기준 | 등급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기초생활수급자 | (다형) | 22만원 | 면제 |
차상위 계층 | (가형) | 20만원 | 2만원 |
차상위 계층 초과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나형) | 18만원 | 4만원 |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 120% 이하 | (라형) | 16만원 | 6만원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180% 이하 | (마형) | 14만원 | 8만원 |
▶ 매월 지원되는 바우처 중 사용하지 않은 바우처는 해당 월말일에 소멸됩니다.
▶ 서비스 단가는 시·도 및 시 · 군 · 구 장애아동 발달장애지원센터 또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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