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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또는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이들에게 국가에서 신체활동과 일상생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노후 생활의 안정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여기]
신청 대상
신청 대상
▶ 소득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
▶ 65세 이상 노인
▶ 65세 미만이면서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급여 대상
① 65세 이상 노인이나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질병을 있는 65세 미만 중에서
②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이 어려워 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상입니다.
▶ 장기 요양 등급은 1등급 ~ 5등급까지 있으며 다음은 등급 판정 기준입니다.
등급구분 | 판정기준 |
장기요양 1등급 |
▶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 (장기요양점수 95점 이상) |
장기요양 2등급 |
▶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 (장기요양점수 75~95점 미만) |
장기요양 3등급 |
▶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 (장기요양점수 60~75점 미만) |
장기요양 4등급 |
▶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 (장기요양점수 51~60점 미만) |
장기요양 5등급 |
▶ 치매환자 (장기요양점수 45~51점 미만) |
신청 방법
신청 방법
▶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운영센터 방문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아래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바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서비스 지원 내용
▶ 다음은 서비스 세부내용입니다.
급여 종류 | 내용 | |
시설 급여 | ▶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 | |
재가급여 | 방문요양 | ▶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각종 서비스 제공 |
방문목욕 | ▶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 제공 | |
방문간호 | ▶ 의사나 간호사가 방문하여 간호 서비스 제공 | |
주야간보호 | ▶ 주야간 보호시설에 입소하여 각종 편의를 제공하며 생활 안정 및 심신기능을 유지/향상을 도모 | |
단기보호 | ▶ 단기보호시설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제공 | |
특별 현금 급여 | 가족요양비 | ▶ 도서, 벽지 지역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 요양 급여 이용이 어려운 경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자에게 현금 지급 |
특례요양비 | ▶ 유보 | |
요양병원 간호비 | ▶ 유보 | |
복지용구 | ▶ 심신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립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혜택을 주는 용품 지원 |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
▶ 등급별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며 아래 「월한도액 및 급여비용 확인하기」 에서 세부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처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련 웹 사이트
▶ 보건복지상담센터
서식 및 자료
▶ 신청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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