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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IRP 개설 및 운용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핵심 포인트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수수료 면제
▶ 개인형 IPR 계좌를 비대면(온라인, 모바일 등)으로 개설시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형 IRP는 이직․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와 본인 부담으로 추가납입한 자금을 만 55세 이후에 연금(저율 과세)으로
수령 하는 계좌이며, 개인형IRP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크게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로 구분됩니다.
- 운용관리수수료: 운용상품 제공, 가입자 교육, 운용현황 통지 등의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
- 자산관리수수료: 계좌 관리, 운용지시 이행, 연금지급 등의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
개인형 IRP 계좌는 개설이후 연금수령시까지 장기간 유지를 해야 하므로 수수료가 수익률에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금융회사를 결정하는데 고려해야 할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최근 개인형 IRP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어 금융회사간 가입자 유치 경쟁이 치열해 지고, 이로 인해 비대면(온라인, 모바일 등)으로 계좌 개설시 운용관리수수료 및 자산관리수수료를 면제하는 금융회사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형 IRP 계좌를 개설하기 전, 해당 금융회사에서 비대면(온라인, 모바일 등)으로 개설이 가능한지, 비대면으로 개설이 가능하다면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있는지 등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개인형 IRP 계좌의 금액은 퇴직시 지급받는 ‘퇴직급여’와 직접 납입하는 ‘자기부담금’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납입금 성격(퇴직급여, 자기부담금) 및 가입경로(대면, 비대면) 에 따라 수수료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이러한 내용도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별도 IRP 계좌 관리
▶ 개인형 IRP에서 향후 불가피하게 자금인출이 예상된다면, 퇴직급여와 본인 추가납입금은 별도의 IRP 계좌로 관리하자.
개인형 IRP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 외에는 원하는 만큼 중도인출이 불가하므로, 사례와 같이 단순히 급전이 필요한 경우 계좌 전체를 해지할 수밖에 없어 퇴직급여 3천만원만 인출할 수 없고 5천만원 전체 해지해야 합니다.
-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비, 개인회생, 파산 등
따라서, 향후에 불가피하게 자금 인출이 예상된다면 전부 해지에 따른 세금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한편, 연금 개시시기를 계좌별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퇴직급여와 본인 추가납입금은 별도의 개인형 IRP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
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세금부담: 퇴직급여는 연금소득세(퇴직소득세의 70% 수준) 대신 퇴직소득세가 부과되고, 세액 공제를 받은 추가납입금은 연금소득세(3.3~5.5%) 대신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됨
- 다만, 개인형 IRP의 효율적인 계좌 관리 및 노후소득 보장장치로서의 기능 충실화를 위해 가입자별로 하나의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하나의 IRP 계정 개설(“1社 1IRP”)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복수의 개인형 IRP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복수의 금융회사를 이용해야 함
개인형 IRP 투자
▶ 개인형 IRP는 안전자산(원리금보장형 상품, 분산투자 등으로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에는 100%까지, 주식형 펀드․ETF 등 위험자산에는 70%까지 투자가 가능하며, 주식 등 고위험 자산에는 투자가 금지됩니다.
개인형 IRP에 적립된 연금자산은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노후를 대비하는 주요 수단이므로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운용상품별로 투자한도를 설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리금보장형상품, 분산투자 등으로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 등 위험도가 낮은 안전자산에는 개인형 IRP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가 가능합니다.」
- 원리금보장형상품: 안정적 금융기관이 원리금을 보장하는 금융상품(은행예적금, 저축은행예적금 , 우체국예금, 보험사 GIC, 증권사ELB․RP 등)과 정부․공공기관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 하는 통화안정증권, 국채증권 등
- 분산투자 등으로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 외국 국채, 채권혼합형펀드 , 적격TDF(Target Date Fund) 등
참고로,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대해서는 금감원 「통합연금포털 (100lifeplan.fss.or.kr)」에서 권역(은행, 금융투자, 보험), 만기, 상품 유형 등을 선택하여 매월 약정금리 및 상품제공기관 등을 비교․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 통합연금포털 > 연금상품 비교공시 > 원리금보장 연금상품 > 퇴직연금상품
「둘째, 위험도가 높은 자산*에 대해서는 개인형 IRP 적립금의 70%까지 투자가 가능합니다.」
- 위험도 높은 자산: 채권, 주식형펀드, 혼합형펀드, ELS, DLS, 주식형ETF 등
「셋째,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위험도가 매우 높은 자산은 투자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 위험도가 매우 높은 자산: 주식, 투자부적격등급 채권,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 사모펀드, 사모로 발행되거나 최대손실이 원금의 4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 등
사전지정운용제도 활용
▶ 개인형 IRP 계좌 운용시 투자상품 선택에 자신이 없다면,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를 활용해 보세요.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란, 투자상품의 만기가 도래되었음에도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일정기간 후에 자신이 사전에 지정한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자동 운용토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디폴트옵션 상품은 투자위험도에 따라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으로 구분되는데, 본인의 투자성향에 따라
상품을 선택하고, 고용노동부가 안정성을 평가하여 승인한 것으로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가 가능합니다.
가입자가 직접 자산운용을 하다가 디폴트옵션으로 전환하고 싶은 경우 즉시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운용이 가능(OPT-IN)하며, 이와 반대로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운용하다가 가입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본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자산을 운용(OPT-OUT)할 수도 있습니다.
- 다만, 원리금보장상품의 경우, 변경하는 시점에 따라 중도해지 패널티가 적용되어 약정된 금리를 받지 못할 수 있음
자료 출처: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자세한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등 관련 법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규 관련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국번없이 135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금 관련 세법내용에 대한 해석권한은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에 있고, 소득세법 개정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변경사항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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