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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능력이 떨어지고 거동이 불편해지기도 하는 치매 증상~
혹시 치매보험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다면 치매보험에 가입 시 핵심포인트 4가지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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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보는 치매보험
사례1
A씨는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치매가 보장되는 □□건강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이후 어머니가 ‘경증치매’로 진단되어 보험금 청구를 하였으나, 해당 보험은 ‘중증치매’만 보장받을 수 있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사례2
B씨는 보험대리점에서 치매보장 상품을 권유받아 보험료가 저렴해서 알아보니 보험기간이 80세 만기 상품이었습니다.
치매는 80세 이후 발병 확률이 높아 보험료가 비싸더라도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사례3
C씨는 치매 진단을 받아 요양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아들인 D씨는 C씨 명의로 가입된 건강보험이 치매도 보장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거동을 못하는 C씨를 대신하여 보험금을 청구를 하였으나, 보험회사는 청구권자인 C씨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난감하였습니다.
1. 경증치매까지 보장되는 상품에 가입하세요.
□ 중증치매와 ‘경증치매’도 보장되는 상품을 선택하세요
▶ 노년기 기억력 감퇴로 인해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거동이 불편해지는 일반적인 치매 증세를 보장받고 싶으면 ‘중증치매’뿐만 아니라 ‘경증치매’까지 보장되는 상품을 가입해야 합니다.
▶ 중증치매 및 경증치매 기준
▶ 중증치매: 장기요양등급 1 ~ 2등급 또는 CDR 척도 3 ~ 5점
▶ 경증치매: 장기요양등급 3 ~ 4등급 또는 CDR 척도 1 ~ 2점
※ 장기요양등급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측정하며, 1,2,3,4,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되며 1등급이 가장 정도가 심합니다.
※ CDR척도(Clinical Dementia Rating scale) : 치매 관련 전문의가 실시하는 전반적인 인지기능 및 사회기능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로서, 점수구성은 0, 0.5, 1, 2, 3, 4, 5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도가 심합니다.
▶ ‘중증치매’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어렵고 하루종일 누워서 생활하며 거의 모든 기억이 상실된 상태로 매우 중한 치매상태에 해당되며, 전체 치매환자 중 ‘중증치매’ 환자비중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중증치매’만 보장하는 상품 가입 시 치매가 발생하면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치매 진단 확정시 진단비와 보장금액이 얼마인지 확인 후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 ‘경증치매’ 진단보험금은 일반적으로 ‘중증치매’ 진단보험금의 1/10 수준입니다.
2. 80세 이후까지 보장되는 상품을 선택하세요.
□ 치매는 주로 65세 이상 노년기에 발생하며 나이가 들수록 발생 위험이 커지는 질병으로, 특히 80세 이후부터는 발생할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 65세 이상 치매환자수는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약 9.8%로 추정됩니다.
※ 65세 이상 치매환자 중 80세 이상이 60%를 차지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치매현황 2017 보고서, 중앙치매센터)
▶ 치매보험에 가입한다면 반드시 80세 이후에도 보장하는 상품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장기간이 80세 이하인 경우 정말 필요한 80세 이후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3.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이 필요합니다.
□ 치매보장상품은 치매로 진단받은 본인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분에 보험금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대리청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정대리청구인제도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하다면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하여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도록 미리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치매로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지정된 대리청구인이 청구서와 사고증명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치매보험의 지정대리청구인제도 | |
구분 | 내용 |
신청자격 |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모두 동일한 경우 |
대리청구인 지정(변경)시 구비서류 |
▶ 지정대리청구인 지정 또는 변경신청서(회사양식) 및 신분증 ▶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
대리청구인 범위 |
▶ 보험수익자와 동거 또는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보험수익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 보험수익자와 동거 또는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보험수익자의 3촌 이내의 친족 |
대리청구인의 보험금청구시 구비서류 |
▶ 청구서(회사양식) 및 신분증 ▶ 사고증명서 ▶ 보험수익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보험수익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등본 등 |
4. 목돈마련 목적 X, 노년기까지 유지 O
□ 치매보험은 노후 연금 대비나 목돈마련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노년기까지 보험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치매보험은 노년기 치매 보장을 위한 보장성 보험이며, 가입 목적이 노후 연금 대비나 목돈 마련이면 치매보험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 간병보험 같은 치매 보장 보험을 목돈마련이나 은퇴 이후 연금목적으로 권유하거나, 높은 이율을 강조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있으면 이는 불완전판매에 해당되어 가입 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장성보험인 치매보험을 중도 해약 시 환급 금액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매우 적을 수 있으므로, 치매 발생 확률이 높은 노년기에 치매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으니 중도 해약 시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합니다.
치매보험 비교 사이트
▶ 대한민국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보험사이트인 보험다모아입니다.
손해보험협회 및 생명보험협회가 운영하며, 금융위원회가 운영 상황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및 노인 유사 정보
유사한 프로그램
▶ 고령자 및 노인의 다른 지원 프로그램도 알아보세요.
자료 출처: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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