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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인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서비스에 대해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여기]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지원대상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같이 생활하는 가정
소득 기준
▶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은 아래 「기준 중위 소득 확인하기」에서 확인하세요
[2023년 기준 중위 소득]
항목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중위소득 120% | 2,493,470 | 4,147,386 | 5,321,779 | 6,481,157 | 7,596,826 |
▶ 소득 초과 가정은 이용료의 40% 본인 부담입니다.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신청방법
신청 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17개 시도별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시행기관
지역 | 기관 단체명 | 연락처 |
서울 | (사)서울시장애인부모회 (바로가기) |
02-356-4889 |
부산 |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 (바로가기) |
051-790-6125 |
대구 | (사)대구광역시장애인부모회 (바로가기) |
053-621-2600 |
인천 | (사)인천광역시장애인부모회 (바로가기) |
032-818-2096 |
광주 | 광주광역시동구장애인복지관 (바로가기) |
062-229-9701 |
대전 | (사)대전광역시장애인부모회 (바로가기) |
042-488-9457 |
울산 |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바로가기) |
052-242-1780 |
세종 | 사회복지법인 세종중앙 (바로가기) |
044-866-0180 |
경기 | (사)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지회 (바로가기) |
031-239-6393 |
강원 |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 (바로가기) |
033-255-2491 |
충북 | (사)한국장애인부모회 충북지회 (바로가기) |
043-237-8304 |
충남 | (사)충청남도장애인부모회 (바로가기) |
041-338-1762 |
전북 | (사)장애인인권연대 (바로가기) |
063-901-1131 |
전남 | 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바로가기) |
061-755-4523 |
경북 | (사)가경사회서비스지원센터 (바로가기) |
054-701-0420 |
경남 | (사)경상남도장애인부모연대 (바로가기) |
070-7725-3967 |
제주 | (사)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 (바로가기) |
064-725-1372 |
신청 절차
▶ 신청 절차 개요
▶ 신청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 건강보험증 사본
- 기타 소득 증명 자료
※ 신청서류는 아래 「신청서류 다운받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소득 조사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및 초과 여부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판정합니다.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4,148,000 | 147,280 | 105,944 | 148,789 |
3인 | 5,322,000 | 189,109 | 147,855 | 191,845 |
4인 | 6,482,000 | 230,142 | 196,236 | 233,952 |
5인 | 7,597,000 | 272,226 | 249,281 | 278,492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에 의한 소득 판정 기준
맞벌이 가구 판별 기준
▶ 부부가 둘 다 직장보험 가입자 또는 각각 개별사업을 영위하는 지역가입자인 경우
▶ 부부 중 1인은 직장가입자이고 다른 한 명은 자영업을 하는 지역가입자인 경우 등
▶ 두 사람이 공동으로 자영업을 하는 경우(사업자 등록증이 배우자 한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가정방문 결과 사실 확인되면 맞벌이 가정으로 인정, 이용자 가구 서약서 및 돌보미의 사실 확인서 보관)
▶ 일용직 근로, 시간제 근로자인 경우에도 맞벌이로 인정됨(단, 국세청 일용직 근로자 지급 명세서,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등 자신의 근로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부부가 농어업 종사자로 가정방문으로 사실 확인이 되는 경우
취업 여부 및 소득 증명 자료
▶ 근로자의 경우, 전월 건강보험료 부과 확인서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나 전월 월급
명세서(일용직, 파트타임 근로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제출가능)
▶ 자영업자의 경우, 전월 건강보험료 부과고지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소득세납부증명서
맞벌이 소득 합산 방법
▶가구 내 직장가입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각각의 보험료를 합산
▶ 가구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와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를 합산(직장가입자의 소득자료를 제출받은 경우는 소득을 보험료로 환산하여 지역가입자 보험료와 합산)
▶ 맞벌이 부부이나, 배우자 등의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로 가입된 경우 소득증빙 자료(급여명 세서, 통장사본, 고용주의 임금확인서 등)를 통해 확인되는 배우자의 소득액 합산 원칙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지원내용
돌봄 서비스
▶ 서비스 이용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돌봄 서비스 지원액과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됩니다.
▶ 돌봄서비스 지원액과 본인부담금
-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인 경우
- 연간 960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
- 본인부담액은 본인이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월서비스 이용료 직접납부
- 본인부담금은 카드납부 불가
- 서비스 시행기관이 지정하는 은행으로 계좌 입금만 가능
-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자 및 연 960시간 초과자의 본인부담금은 국비, 지방비 및 제공기관에서 지원 불가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이용 전에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본인부담금 수납 후 서비스 이용 가능
-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은 돌보미 급여로 전액 사용
▶ 이용 취소시 본인부담금 취소 기준
- (서비스 이용제한) 사업시행기관은 서비스 시작일 기준 3일(72시간) 내 취소 건이 월 3회 이상인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1개월 제한 가능
- ※ 본인부담금 납부 이용자를 비롯한 모든 이용자에 대해 적용
본인부담금 100% 환불 | 환불 불가 |
▶ 최소 1일 전 취소 신청 건 ▶ 장애아동의 갑작스런 질병, 사고 발생으로 계획된 돌봄서비스 이용 시간에 이용이 곤란한 경우 ▶ 질병, 사고 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진단서, 처방전 등) |
▶ 서비스 당일 취소 시 해당일 신청건에 대한 이용료 ▶ 미환불된 이용료 본인부담금 돌보미에게 지급 |
휴식 지원 프로그램
▶소득기준상관없이 만 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 가족으로 돌봄 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정도 참여 가능합니다.
▶ 가족 문화 교육 프로그램, 자조모임 지원, 상담 치료 프로그램, 가족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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