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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아동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인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서비스에 대해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목차여기]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신청하기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신청하기

     

     

    발달재활서비스 자세히 알아보기
    발달재활서비스 자세히 알아보기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지원대상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지원대상

     

    지원 대상

     

     만 18세 미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같이 생활하는 가정

     

     

    만나이계산기
    만 나이 계산기

     

     

    소득 기준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은 아래 「기준 중위 소득 확인하기」에서 확인하세요

     

     

    기준 중위 소득 확인하기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 소득 확인하세요

     

     

    [2023년 기준 중위 소득]

    항목 1인 2인 3인 4인 5인
    중위소득 120%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 소득 초과 가정은 이용료의 40% 본인 부담입니다.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신청방법

     

    신청 방법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검색하기
    가까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검색

     

     

     17개 시도별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시행기관

     

    지역 기관 단체명 연락처
    서울 (사)서울시장애인부모회
    (바로가기)
    02-356-4889
    부산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
    (바로가기)
    051-790-6125
    대구 (사)대구광역시장애인부모회
    (바로가기)
    053-621-2600
    인천 (사)인천광역시장애인부모회
    (바로가기)
    032-818-2096
    광주 광주광역시동구장애인복지관
    (바로가기)
    062-229-9701
    대전 (사)대전광역시장애인부모회
    (바로가기)
    042-488-9457
    울산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바로가기)
    052-242-1780
    세종 사회복지법인 세종중앙
    (바로가기)
    044-866-0180
    경기 (사)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지회
    (바로가기)
    031-239-6393
    강원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
    (바로가기)
    033-255-2491
    충북 (사)한국장애인부모회 충북지회
    (바로가기)
    043-237-8304
    충남 (사)충청남도장애인부모회
    (바로가기)
    041-338-1762
    전북 (사)장애인인권연대
    (바로가기)
    063-901-1131
    전남 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바로가기)
    061-755-4523
    경북 (사)가경사회서비스지원센터
    (바로가기)
    054-701-0420
    경남 (사)경상남도장애인부모연대
    (바로가기)
    070-7725-3967
    제주 (사)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
    (바로가기)
    064-725-1372

     

    신청 절차

     

    신청 절차 개요

     

    신청 절차

     

    신청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 건강보험증 사본
    • 기타 소득 증명 자료

     

    ※ 신청서류는 아래 「신청서류 다운받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다운받기
    신청서류 다운받기

     

    소득 조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및 초과 여부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판정합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4,148,000 147,280 105,944 148,789
    3인 5,322,000 189,109 147,855 191,845
    4인 6,482,000 230,142 196,236 233,952
    5인 7,597,000 272,226 249,281 278,492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에 의한 소득 판정 기준

     

     

    맞벌이 가구 판별 기준

     

    ▶  부부가 둘 다 직장보험 가입자 또는 각각 개별사업을 영위하는 지역가입자인 경우

    ▶  부부 중 1인은 직장가입자이고 다른 한 명은 자영업을 하는 지역가입자인 경우 등

    ▶  두 사람이 공동으로 자영업을 하는 경우(사업자 등록증이 배우자 한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가정방문 결과 사실 확인되면 맞벌이 가정으로 인정, 이용자 가구 서약서 및 돌보미의 사실 확인서 보관)

    ▶  일용직 근로, 시간제 근로자인 경우에도 맞벌이로 인정됨(단, 국세청 일용직 근로자 지급 명세서,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등 자신의 근로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부부가 농어업 종사자로 가정방문으로 사실 확인이 되는 경우

     

    취업 여부 및 소득 증명 자료

     

    ▶ 근로자의 경우, 전월 건강보험료 부과 확인서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나 전월 월급
    명세서(일용직, 파트타임 근로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제출가능)

    자영업자의 경우, 전월 건강보험료 부과고지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소득세납부증명서

     

    맞벌이 소득 합산 방법

     

    가구 내 직장가입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각각의 보험료를 합산

    가구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와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를 합산(직장가입자의 소득자료를 제출받은 경우는 소득을 보험료로 환산하여 지역가입자 보험료와 합산)

    맞벌이 부부이나, 배우자 등의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로 가입된 경우 소득증빙 자료(급여명 세서, 통장사본, 고용주의 임금확인서 등)를 통해 확인되는 배우자의 소득액 합산 원칙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지원내용

     

    돌봄 서비스

     

    서비스 이용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돌봄 서비스 지원액과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됩니다.

     

    돌봄서비스 지원액과 본인부담금

    •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인 경우
    • 연간 960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돌봄서비스 지원액과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

    • 본인부담액은 본인이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월서비스 이용료 직접납부
      • 본인부담금은 카드납부 불가
      • 서비스 시행기관이 지정하는 은행으로 계좌 입금만 가능
    •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자 및 연 960시간 초과자의 본인부담금은 국비, 지방비 및 제공기관에서 지원 불가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이용 전에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본인부담금 수납 후 서비스 이용 가능
      •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은 돌보미 급여로 전액 사용

     

    이용 취소시 본인부담금 취소 기준

    • (서비스 이용제한) 사업시행기관은 서비스 시작일 기준 3일(72시간) 내 취소 건이 월 3회 이상인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1개월 제한 가능
    • ※ 본인부담금 납부 이용자를 비롯한 모든 이용자에 대해 적용
    본인부담금 100% 환불 환불 불가
    최소 1일 전 취소 신청 건

    장애아동의 갑작스런 질병, 사고 발생으로 계획된 돌봄서비스 이용 시간에 이용이 곤란한 경우

    질병, 사고 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진단서, 처방전 등)
    ▶ 서비스 당일 취소 시 해당일 신청건에 대한 이용료
     
    미환불된 이용료 본인부담금 돌보미에게 지급

     

     

    휴식 지원 프로그램

     

    소득기준상관없이 만 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 가족으로 돌봄 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정도 참여 가능합니다.

     

    가족 문화 교육 프로그램, 자조모임 지원, 상담 치료 프로그램, 가족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휴식 지원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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