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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이나, 태풍, 강풍, 대설 등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 발생 시 보상하는 보험이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여기]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 보상 사례
사례1
호우경보가 발표 후 하천이 범람하였고 고지대로 대피하였던 A씨는 집에 돌아오니 주택 한쪽 외벽이 무너져 주택 전체가 기울어지고 가전제품, 수도, 전기설비 모두 수리할 수 없는 상태 되어 망연자실하였으나, 지난 봄 풍수해보험에 가입했던 것을 기억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례2
지난 가을 태풍으로 인해 아파트 기관실에 누수가 발생하여 B아파트의 경우 주택화재보험의 풍수재특약을 통해 기관실 피해를 보상받았습니다.
☞ 주택(다세대, 아파트 포함)에 대해 풍수해보험이나 주택화재보험을 가입하면서 풍수재특약을 추가 가입하면 홍수,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3
사과를 재배하는 C씨는 우박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으나, 지난 봄에 가입한 농작물재해보험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례4
지난 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돼지 수십 마리를 잃은 D씨는 가축재해보험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았습니다.
☞ 농업인, 축산인, 어업인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 주택(다세대, 아파트 포함)‧온실, 소상공인의 경우 자연재해 특화보험인 풍수해보험 가입 시 자연재해에 의한 재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풍수해보험은 정부(행정안전부)에서 관할하는 정책성보험으로 지역에 따라 정부나 지자체의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도 소상공인용 풍수해보험을 가입하면 지역에 따라 자연재해로 인한 상가‧공장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가 보험료의 70~100% 지원합니다.
- 정부지원: 70 ~ 92%
- 가입자 부담: 8 ~ 30%
▶ 풍수해보험 가입 문의
- 전국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 풍수해보험 판매 7개 민간보험사 연락처
보험사 | 연락처 |
DB손해보험 | ▶ 02)2100-5103 ▶ 1588-0100 |
현대해상 | ▶ 02)2100-5104 ▶ 1588-5656 |
삼성화재 | ▶ 02)2100-5105 ▶ 1588-5114 |
KB 손해보험 | ▶ 02)2100-5106 ▶ 1544-0114 |
NH 농협 손해보험 | ▶ 02)2100-5107 ▶ 1644-9000 |
한화손해보험 | ▶ 02)2100-0164 ▶ 1566-8000 |
메리츠화재 | ▶ 1522-1133 |
▶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자세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으니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세요.
풍수재특약 추가
□ 주택화재보험 가입 시 풍수재특약, 지진특약을 추가하면 자연재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화재보험에 특약 추가 시 별도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불편함 없이 화재나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 상품마다 자연재해 보장 범위의 차이가 있으므로 꼭 확인하고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농작물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 농작물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면 농작물이나 가축 등 자연재해로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파종시기를 고려해 보험 가입시기나 가입지역 제한이 있으며 해당 품목 및 가축의 특성에 따라 동상해, 폭염 등 담보하는 재해 범위가 다르므로, 이러한 보험상품을 취급하는 농협손해보험 및 수협중앙회공제 등에 관련내용을 문의하고 가입하여야 합니다.
- 정책성 보험으로 정부나 지자체의 보험료 지원(50% 이상)
※ 농작물재해보험, 주택화재보험, 풍수해보험 등은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여러 보험에 가입하여도 중복 보상되지 않습니다.
자료 출처: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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