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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치매 환자에 대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통해 환자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정부에서 최대 연 36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자세히 읽어보시고 꼭 확인하셔서 혜택 받으세요.
[목차여기]
지원대상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
▶ 아래 4가지 조건에 대해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만 60세 이상
- 의료기간에서 치매로 진단받은 치매환자
- 치매치료제나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기준 중위 소득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준 중위 소득 확인하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치매치료관리비 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도 제출 가능합니다.
※ "우리동네 보건소 찾기"에서 지역의 보건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제출서류
▶신청 시 제출 서류입니다.
- 지원신청서
-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이나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지원내용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월 3만 원 (연 36만 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급방식
▶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라 일괄 지급됩니다.
※ 신청일 이후 해당 월에 약 처방이나 진료비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원됩니다.
(신청일 이전에 발생한 약제비와 진료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치매 관련 문의처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관련 웹 사이트
▶ 보건복지상담센터
▶ 중앙치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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