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에게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안정된 생활을 위해 월 최대 40만 원 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여기]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지급 대상
▶ 1. 만 18세 이상
▶ 2. 등록한 장애인 중 중증 장애인
▶ 3. 본인과 배우자 소득 합산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단독가구: 122만 원
- 부부가구: 195.2만 원
※ 아래 「장애인연금 모의계산 확인」를 누르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제외 대상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신청 방법
▶ 1. 방문 신청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아래 「장애인연금 신청 바로가기」를 누르면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지원내용
▶ 장애인 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가 있습니다.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2023년 기준 장애인연금 급여]
| 구분 | 18세~64세 | 64세 이상 | ||||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합계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합계 | |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재가) | 323,180원 | 80,000원 | 403,180원 | 기초연금으로전환 | 403,180원 | 403,180원 |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시설) | 323,180원 | - | 323,180원 | - | - | |
| 교육,주거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 323,180원 | 70,000원 | 393,180원 | 70,000원 | 70,000원 | |
| 차상위 초과 | 323,180원 | 70,000원 | 343,180원 | 40,000원 | 70,000원 | |
※ 월 최대 403,180원 (기초급여 323,180원 + 부가급여 8만 원)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65세 이상이 되면 기초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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