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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 관리를 위한 핵심포인트 4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최대 42.9%의 보험료도 할인받을 수 있으니 꼭 읽어보세요.
1. 보험료가 부담되면 보험료 감액제도 활용
보험료 감액제도 활용
▶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지된 후 사고 발생 시 보장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료가 부담되는 소비자는 보험계약은 그대로 유지하고 보험금(보장내용)과 함께 보험료를 줄이는 ‘감액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계약자 본인이 보험사에 감액신청을 하면 보험사는 감액된 부분의 보험계약을 해지처리 하고 해지로 발생한 환급금(이하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신청 후 소비자는 감액된 후의 보험료를 보험사에 내고 종전보다 보장범위는 줄어들게 됩니다.
▶ 더 이상 보험료를 낼 수 없는 경우 감액완납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액완납제도를 활용하면 감액에 따라 해지된 부분으로부터 발생된 해지환급금이 보험료를 내는 데 사용되기에, 추가로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보험료를 오랜 기간 납입하여 해지환급금이 많고, 앞으로 내야 되는 보험료가 크지 않을 경우에 유용합니다.
▶ 그러나 보험료 감액제도 및 감액완납제도 활용 시 보험료 부담은 줄어들지만 보장내용도 줄어들기 때문에, 변경되는 보장내용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 일시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곤란해질 경우 자동대출 납입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자동대출 납입제도를 신청했더라도, 대출금이 해지환급금을 초과하게 되면 자동대출 납입이 중단되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자동대출 납입제도>
보험료 미납 시 자동으로 해지환급금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내는 제도로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에 신청하여 이용 가능합니다.
2. 금연 등 건강해졌으면 보험료 할인 신청
몸이 건강해졌다면 보험료 할인 신청
▶ 식단관리나 운동, 금연 등 건강상태가 보험을 가입했을 때보다 좋아지면 질병과 같은 보험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이와 같은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이 줄어든 가입자의 보험료를 할인해 주기 위해 보험사는 일부는 건강체 할인특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상태 요건을 충족하는 가입자는 건강체 할인특약 가입을 통해 최대 42.9% 까지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는 사람이나 이미 보험을 가입한 사람도 건강체 할인특약을 가입할 수 있으며, 특약가입 후 건강상태가 좋아진 것을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면 과거에 낸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생명보험협회에서 보험사별 건강체 할인특약 약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 → 공시실 → 건강 관련 할인제도에서 확인가능하며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보험사별 할인제도와 할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펀드변경을 통해 지속적인 수익률 관리
변액보험은 펀드변경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익률을 관리
▶ 변액보험은 10년 이상 장기계약으로,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계약자가 펀드변경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증시가 호황일 때 주식형 펀드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증시 침체기에는 채권형 펀드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수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펀드를 유지하고 보험료 추가납입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펀드의 비중을 늘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 변액보험의 적립금 및 펀드현황은 보험사에서 매 분기마다 제공하는 보험계약관리내용, 자산운용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펀드별 수익률이나 투자와 관련된 상세내용은 각 보험사에 연락하거나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의 관련 정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 보험수익자 지정 및 변경으로 분쟁 예방
보험금 수령 분쟁은 보험수익자 지정 및 변경으로 예방
▶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보험계약자의 의사에 따라 특정한 사람으로 지정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만약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고 보험사고 발생 시 사망보험금은 민법상 법정상속인이, 장해 보험금 등은 피보험자가, 만기 및 중도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각각 받게 됩니다.
<민법상의 법정상속인>
(상속순위) ①직계비속→②직계존속→③형제자매→④4촌이내 방계혈족 (배우자) 제1·2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 없는 경우 단독상속인
▶ 예를 들어, 보험 가입 시 사망보험금의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상속순위가 동일한 사람 모두가 각자 자신의 상속분에 따라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고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둘러싸고 수익자들 간에 분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아, 피해자 사망보험금이 이혼 후 피해자를 돌보지 않은 부모에게 지급되어 사회적 논란이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 이런 문제를 예방하려면 보험계약자가 미리 보험수익자를 특정한 사람으로 지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수익자를 특정하면 보험수익자로 지정·변경된 사람만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내용을 보험사에 알리고, 보험사로부터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보험사고 발생 전 반드시 피보험자로부터 보험수익자 변경 동의를 받아야 하며,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이면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출처: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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