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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령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인 퇴직연금 DB형·DC형 선택·전환시 유의사항 핵심 포인트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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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연금수령액
▪ (사례1) 은퇴를 앞둔 A씨는 직장생활하면서 퇴직연금(개인형 IRP에 본인이 납입한 금액)과 ‘14년초에 가입한 연금저축을 통해 연금을 매월 120만 원씩(연간 1,440만 원) 받도록 계획 하였는데, 이 경우 연금소득세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함
▶ 연간 연금수령액을 1,200만 원 이하로 관리해야 세제상 유리합니다.
납입한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그 운용수익 등을 재원으로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①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되는 종합과세(6.6%~49.5%) 또는
②연금소득에 대해서만 별도의 세율로 과세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 ‘23.1.1.부터 시행되는 세법 내용으로, ’22년 소득 귀속분까지는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수령액 전부에 대하여 종합과세(6.6%~49.5%)
다만, 분리과세 세율은 연간 연금수령액 규모에 따라 달라 지는데,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연금수령액 전액 (1,200만 원 초과액이 아님)에 대해 16.5%, 1,200만 원 이하 이면 3.3%~5.5%로, 1,200만 원 이하일 때가 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됩니다.
- *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퇴직급여를 재원으로 하는 연금소득, ‘00.12월 이전 가입한 (구)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퇴직연금(본인추가납입액) 중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서 지급되는 연금액은 연간 연금수령액 1,200만 원 여부 판단시 제외
따라서,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로 분리과세가 가능 하도록 연금수령기간을 조정하여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세제상 유리합니다.
연금수령 개시 시점
▪ (사례2) 은퇴를 앞둔 B씨는 연금저축계좌를 가입한 금융회사로부터 최근 연금개시 신청자격이 된다는 안내를 받았는데,퇴직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은 다른 일을 해서 소득을벌 수 있는 상황이라 연금개시를 신청해야 하는지 고민 중
▶ 55세 이후에도 소득 여력이 있다면, 가능한 한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늦춰 보세요.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세는 연금수령시 가입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지는데, 연금수령시 나이*가 55세 이상~70세 미만이면 5.5%, 70세 이상~80세 미만이면 4.4%, 80세 이상이면 3.3%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만 55세 이후에 연금수령 가능
- ※ (종신연금 연금소득세) 55세 이상~80세 미만 : 4.4%, 80세 이상 3.3%
예를 들어, 매년 500만 원씩 20년간 연금을 수령한다면, 연금개시 연령이 55세인 경우 연금소득세는 522.5만 원인 반면, 65세인 경우에는 연금소득세가 440만 원 인데,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것만으로도 82.5만 원(=522.5만 원-440만 원)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 55세가 도달하였더라도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있다면,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합한 계약 방식
▪ (사례3) C씨는 개인형IRP 계좌의 자산관리계약으로 신탁 계약과 보험계약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으로 체결 해야 하는지 고민 중
▶ 개인형IRP의 자산관리계약은 크게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으로 구분되는데, 자신의 투자 성향․연금수령 선호형태를 고려 하여 그에 적합한 계약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인형 IRP의 자산관리계약은 크게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 으로 구분되는데, 이는 연금지급 개시 이후 자산운용 및 연금 수령 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연금지급 개시 이후에도 자신이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고 싶은 경우, 신탁계약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 ※ 보험계약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 이후에는 보험사가 매월 공시하는 이율로 자산이 운용되므로 가입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할 수 없으며, 신탁계약은 연금지급 개시 이후에도 금융상품으로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면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또한 연금을 생존기간 동안 종신 수령하고 싶은 경우에는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 종신연금은 생명보험회사에서만 취급하며, 연금지급 개시 후 중도해지․변경 불가
- ※ 보험계약의 연금수령형태는 종신연금, 확정연금, 상속연금으로 구분되고, 신탁계약은 정기연금(기간지정형, 금액지정형), 비정기연금으로 구분됨
개인형 IRP 가입시에는 이러한 보험계약, 신탁계약의 특성 및 차이점을 이해하고, 자신의 투자 성향․연금수령 선호형태에 맞는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보험계약은 보험사를 통해서만 체결이 가능하고, 신탁계약은 은행․증권사․일부 보험사를 통해서 체결이 가능
입증서류 제출
▪ (사례4) D씨는 A,B 금융회사에 각각 연금계좌를 갖고 있고, 이 중 A금융회사의 연금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하려고 하는데,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함
▶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받지 않은 본인부담금은 연금수령시 과세되지 않으므로,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입증서류 (국세청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금융회사에 제출하세요.
가입자가 매년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에 납입 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800만 원인 반면,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700만 원*에 불과하므로,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한 자금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고, 이처럼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은 납입시 세제혜택을 받지 않았으므로 연금 수령 등 자금인출시에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 연간 700만 원(연금저축 300~400만 원 포함)을 한도로 16.5%(총급여 5,500만 원 이하) 또는 13.2%(총급여 5,500만 원 초과) 세액공제
- ※ ‘23.1.1.부터는 연간 900만 원(연금저축 600만 원 포함)을 한도로 세액공제
여러금융회사의 연금계좌가 분산되어 있는 경우 개별 금융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제받지 않은 금액을 직접 확인할 방법이 없어 별도 확인서류가 없을 때 자사의 연금지급액 전액을 공제받은 금액으로 간주하여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도 있으므로, 가입자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국세청의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연금계좌 가입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되며, 이는 관할 지방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료 출처: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상기 자료는 관련 법령을 사례와 함께 요약 ․ 설명한 자료로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등 관련 법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규 관련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국번없이 135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금관련 세법내용에 대한 해석권한은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에 있고, 소득세법 개정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변경사항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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