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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유출된 개인정보로 타인이 금융거래를 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니 신분증 분실 혹은 피싱 의심시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세요.

    유출된 개인정보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


    [목차여기]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시스템 운영 방식

     

    금융이용자가 신분증 분실 등으로 개인정보 노출 우려 시 금감원 소비자포털 ‘파인’에 등록하여 명의도용을 예방하는 시스템으로 개인업무 취급 전체 금융 회사와 연결하여 개인정보 노출사실 및 해제 사실을 실시간 전파됩니다.

     

    시스템 운영방식

     

     

     

     

    제도 소개

     

    (누구한테 필요한지) 신분증 분실, 피싱 등 개인정보 유출 타인이 본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가능성이 우려는 경우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할 것을 권고* 합니다.

    •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일부 개인정보만으로 대출, 카드발급 등은 어려우나 다른 경로를 통해 유출된 정보와 결합될 경우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등록시 효과)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된 사람의 명의로 대출,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진행 되면 금융회사는 강화된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명의도용을 예방합니다.

    • 상세 주소, 계좌 번호, 결제 계좌, 결제일 등 세부 정보를 추가 확인*하고 철저한 신분대조를 통해 명의자와 거래자를 비교합니다.
    • * 다만, 상기와 같은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되어 일부 금융거래가 제한되거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나 언제든지 해제 가능합니다.

     

    (등록 방법) 은행 방문, 인터넷 중 편한 방법으로 ‘개인정보 노출자’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 즉시 모든 금융회사에 자동 전파됩니다.

    • (은행 방문) 영업점을 방문하여 ‘개인정보노출자’ 등록을 요청합니다.
    • (인터넷) 금융소비자포털 싸이트인 ‘파인’(fine.fss.or.kr)에 접속 하여 소비자보호 > 개인정보노출등록·해제 메뉴를 이용합니다.

     

    금융소비자포털

     

     

     

    (해제 방법) 신분증 재발급, 기간 경과 등으로 명의도용 우려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면 등록시와 동일한 방법(은행방문, 인터넷) 으로 언제든지 해제 가능합니다.

     

     

     

     

    제도 운영 현황

     

    ‘21년중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에 개인정보 노출을 등록한 건수는 20.9만건으로 전년보다 188% 증가*

    • * ’21년 금융소비자포털 파인(FINE) 항목 중 가장 많이 사용된 메뉴 (인기순위 1위)
    •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한 등록이 등록사유의 과반(51%)을 차지 하는 등 명의도용으로 인한 금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

     

     

     

    ※ (동영상 보도자료)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쉽게 설명해주는 동영상은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https://youtu.be/1HqsQoV-GEg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피싱이 의심될 때 행동 요령

    1. 가족 및 지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가족 및 지인이 문자나 메신저로 금전 및 개인(신용)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직접 만나 반드시 확인하고,

    • 휴대폰 고장, 분실 등의 사유로 만남이나 통화가 어렵다고 하면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므로 더욱 주의하여 메시지 대화를 중단합니다.
    • ※ 자녀여부가 의심되는 경우, 반려동물 이름, 부모님 직업 등 자녀가 쉽게 알 수 있는 질문을 하는 방안도 고려합니다.

     

    2. 앱설치 요구 시 무조건 거절하세요

     자녀 등 지인을 사칭하여 원격조종 앱 등 악성앱 설치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 링크 등을 통해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 요구시 무조건 거절*

    • * 일반적인 금융회사는 전화․문자를 통한 자금요구, 뱅킹앱 설치 등을 절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 요구대로 앱을 설치한 경우 스마트폰 보안 상태 검사를 통해 악성앱 설치 여부 확인 후 악성앱을 삭제하거나 휴대폰 포맷 및 초기화를 진행합니다.
     

    3.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및 계좌정보통합관리시스템 등 이용하세요

    피싱 피해가 의심될 때 송금 또는 입금 금융회사 콜센터 및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에 전화하여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 및 피해구제신청을 접수합니다.

    •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적극 활용합니다.
    • 아울러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를 활용하여 본인도 모르게 개설된 계좌를 확인합니다.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 * ‘내계좌한눈에’, ‘내카드한눈에’, ‘금융정보조회’ 코너를 활용합니다.
    • 자신도 모르는 휴대폰 개통 여부는 한국정보통신진흥 협회에서 운영하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www.msafer.or.kr)에 접속하여 가입사실현황*을 조회합니다.

     

    명의도용방지서비스

     

     

    • *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등의 통신서비스 가입현황을 조회일자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참고 :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이란 ]
    ▪ 금융이용자가 신분증 분실로 개인정보 노출 우려 시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포털 ‘파인(FINE)’에 등록하여 명의도용을 예방하는 시스템으로 개인업무를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와 연결 (‘03.9월부터 운영)

    - ‘21년중 「파인」에 개인정보 노출사실이 등록된 건수는 20.9만건으로전년(7.3만건)보다 188% 증가

    ▪ 개인정보 노출사실이 등록되면, 해당 정보가 실시간 금융회사에 전달되어금융회사 영업점 단말기에 ‘본인확인 주의’ 문구가 게시되고,

    - 금융회사 영업점 직원은 통상 이상의 주의를 기울여 본인 확인을 하고,명의도용 의심 시 거래제한 조치 등 실시

    ▪ 금융이용자는 PC 또는 휴대폰을 이용해 해당 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접속해자신의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한 번에 등록(또는 해제)할 수 있으며, 온라인이용이 어려울 경우 은행 등 영업점을 통해서도 등록(또는 해제) 

     

     

    사례

     

    ▪ (사례1) 부산에 사는 이모 씨는 어느 날 운전면허증이 들은 지갑을 분실하였다는 것을 깨달음.

    현금은 많지 않았고, 평소 이용하던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하여 카드 부정 사용도 방지하였으나, 분실한 신분증으로 누군가 계좌를 개설 한다거나 대출을 받는 등의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됨

     

     

    그렇다고 모든 금융회사에 면허증 분실 사실을 알릴 수도 없는 노릇이라, 얼마 전 라디오에서 금감원이 개인정보노출시 사고를 예방하는 시스템을 운영한다는 이야기를 기억하고, 금감원 소비자포털 파인(fine.fss.or.kr)을 통해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접속

     

     

    금감원 소비자포털 파인

     

     

     

    다른 복잡한 사이트와 달리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 및 해제 신청」과 「신청내역 조회」 두 가지 버튼만 있는 것이 눈에 띄였고,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쳐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 하여 명의도용에 대한 걱정은 한시름 덜음

    • * 개인업무를 취급하는 모든 금융회사에 개인정보 노출사실 전파, 금융거래 제한

     

    일정기간 이후 신분증을 되찾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에 경찰서 에서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은 후, 다시 금감원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사이트에 접속하여 등록사실을 해제 후 금융거래을 재개할 수 있었음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 이후 일상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신규 카드발급 등 금융거래에 불편함을 느꼈으나 한편으로는 철저 한 본인확인을 통해 사고가 예방될 것 같아 안심*

    • * 금융회사에 따라 카드발급 등 금융거래를 위해서는 금융이용자 본인이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였다는 등록증명서(화면) 등을 요구

     


    ▪ (사례2) 대전에 사는 한 모 씨는 모르는 번호로부터 아래와 같이 “엄마, 나 휴대폰 액정이 깨져서 임시폰이야, 도와줘!”라며 회사에 제출할 백신접종 증명서 발급을 위한 앱을 설치해 달라는 문자를 받음

     

    당장 도와줄 사람이 엄마밖에 없다는 말에 급하게 주변의 도움을 받아 문자상의 링크를 눌러가며 해당 앱을 설치하였으나 이후 딸과의 통화를 통해 해당 문자가 요즘 유행하는 메신저 피싱이었음을 인지

     

    급히 거래은행 창구로 달려가 사고접수를 통해 입출금 및 신용카드 이용 등을 정지하고,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도 노출사실을 등록하는 것이 좋겠다는 안내에 따라 은행직원에게 등록해 줄 것을 요청

     

    혹시 자신도 모르게 계좌가 개설되거나 대출이 실행되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를 이용하여 확인*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 * 확인 결과 명의도용 계좌 개설 또는 비대면 대출 등이 실행된 경우 즉시 해당 금융회사에 피해사실 신고 및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함

     

    확인 결과, 다행히 명의도용 계좌 개설 등이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통신사 대리점의 도움을 받는 등 악성앱 설치여부를 확인 후 핸드폰 초기화 등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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