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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 이후에도 근로자에게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이며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2년간 총 720만 원을 지원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여기]
아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하기」를 누르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
▶ 정년을 1년 이상 유지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사업주를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 |
제조업 | 500명 이하 |
광업/건설업/운수업/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300명 이하 |
도매 및 소매업/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200명 이하 |
그 밖의 업종 | 100명 이하 |
중소기업 여부
▶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mme.or.kr)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
지원제외기업
▶ 아래 표에 해당되는 기업은 제외됩니다.
지원제외기업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 ① 부동산업 ② 일반유흥 주점업 ③ 무도유흥 주점업 - ④ 기타 주점업 ⑤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⑥ 무도장 운영업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확인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 등을 체납한 사업주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요건
▶ 총 4가지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1. 시행일 기준 직전 1년 이상, 단절 없이 정년 운영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의 전날부터 역산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단절 없이 정년을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 계속고용제도 운영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1년이 넘었어도 정년을 간헐적으로 운영했다면 지원되지 않습니다.
2.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하여 운영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정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운영하고 있어야 정년운영이 인정됩니다.
- 명시적 규정 없이 관례적으로 정년을 운영했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지원기간 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
▶ 장려금 최초 신청일이 지원기간 기준일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4.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의 비율이 20%가 넘지 않아야
▶ 지원기간 기준일이 속한 연도를 기준으로 직전 연도의 매월 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합에서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의 합이 2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100인 이상 기업만 해당)
▶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 비율 산정방법
- 지원기간 기준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매월 말 기준 피보험자 수 및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를 각각 더해 나눈 것으로 합니다.
▶ 60세 미만 피보험자 수 산정방법
- 지원기간 기준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매월 말 기준 피보험자 수를 더해 해당 개월수로 나눈 것으로 합니다.
지원금 신청
신청시기
▶ 장려금은 분기별로 신청하며, 신청서를 해당 분기 말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하기」를 누르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려금 최초 신청은 반드시 1년 이내, 나머지 지원금은 매 분기 신청합니다.
▶ 최초 신청 후 나머지 지원금의 신청을 놓친 경우라면 기간 종료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장려금 지원기간이 1년이 안되어 지원기간이 연장된 근로자가 있다면 연장된 지원 종료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원칙적으로 분기별 신청해야 되나, 장려금 최초 신청일이 지원기간 기준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지원되지 않아 이 경우 등에 한해 1~2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는 사업주 단위로 제출해야 하며 근로자가 지점(지사) 근로자인 경우 신청은 본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명서류
- 계속고용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 후 신청
▶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운영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정년 규정이 명시된 자료
▶ 10인 미만 및 취업규칙 미신고 사업장은 정년 규정에 대해 당시 정년을 실제로 운영했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하며 입증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음
- 여기서 객관적인 자료는 정년 규정에 대한 사내 인트라넷 게시 및 전체 메일을 통한 공지, 정년퇴직 사유로 피보험자격상실을 신고한 이력 등을 말하며 입증이 어려운 경우 지원 불가
▶ 취업규칙 미신고 사업장은 취업규칙 신고 후 신청
-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과(전화 : 국번없이 1350)에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제출
▶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운영규정 등)
▶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한 경우
- 기존에 60세 이상으로 정한 정년을 폐지하거나 1년 이상 연장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변경 전·후 취업규칙, 단체협약, 노사합의서, 내부규정 등
▶ 정년퇴직자 계속(재)고용 제도를 도입한 경우
- 희망자 전원을 재고용하는 내용을 명시한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
- 재고용 대상자를 선별적으로 선발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
장려금의 상호 조정
▶ 계속고용장려금이 다른 장려금 또는 지원금 등과 중복될 경우 상호 조정하여 지급합니다
▶ 고용유지 지원금과 계속고용장려금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용유지 지원금만 지급
▶ 지원금 및 장려금과 계속고용장려금의 지급요건에 동시에 해당하게 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
-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지급
▶ 각 지원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해당 지원금을 받는 기간에 계속고용장려금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계속고용장려금을 지급
지원수준 및 한도
선정대상 근로자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후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대상
- 제도 시행 전에 정년에 도달하여 근무 중인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음
선정제외 근로자
▶ 해당 사업에서 정년 도달일 직전의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근로한 총 기간이 1년이 넘어도 정년 도달일 직전 1년 동안 고용단절 기간이 있으면 제외
▶ 해당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인척
-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를 기준으로 배우자 여부 등을 판단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거주, 영주, 결혼이민자는 제외
▶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근로자
▶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 월 임금이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금액 미만인 근로자
- 해당 월에 한해 적용
▶ 월 임금이 6,860,000원을 초과하는 근로자
- 해당 월에 한해 적용
지원금 산정방법
▶ 지원금은 분기 단위로 산정합니다.
▶ 계속고용제도 적용을 받아 재직 중인 피보험자 수에 월 지원금인 30만 원을 곱합니다.
- 일한 날짜가 1개월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한 날짜에 30만 원을 곱합니다.
지원금 한도
▶ 지원금 상한액은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20%에 90만 원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 해당 분기의 평균 피보험자가 1~5인 이하인 경우 2명으로 계산하여 상한액은 180만 원(2명 × 90만 원) 입니다.
▶ 지원금 상한액 산정 기준은 사업주 단위입니다.
지원기간
▶ 지원금은 지원기간 기준일로부터 2년간(분기별로) 지원
- 계속고용제도 시행 후 최초로 고용연장된 근로자의 정년 도달일의 다음날을 의미
▶ 지원기간 기준일이 2020년 1월 1일 이전인 경우
▶ 지원기간 기준일이 2020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 장려금 지원기간이 1년이 안 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정년 다음날부터 1년까지 지급합니다.
고령자 및 노인 유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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