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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서비스입니다.
언어발달지원사업 서비스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여기]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지원대상
지원 대상
▶ 1. 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
▶ 2. 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 장애인
▶ 3.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2024년 기준 중위 소득]
항목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중위소득 120% 이하 | 2,674,134 | 4,419,131 | 5,657,588 | 6,875,896 | 8,034,882 |
[2023년 기준 중위 소득]
항목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중위소득 120% 이하 | 2,493,470 | 4,147,386 | 5,321,779 | 6,481,157 | 7,596,826 |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신청방법
신청 방법
▶ 1. 방문 신청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아래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신청하기」를 누르면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아래 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작성하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지원내용
서비스 내용
▶ 언어발달진단 서비스
▶ 언어재활, 청능재활 등 언어발달 서비스, 독서지도, 수어지도
▶ 1회당 서비스 제공시간은 50분(부모상담 포함)
바우처 지원액과 본인부담금
▶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소득기준별 금액 확인]
소득기준 | 등급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기초생활수급자 | 다형 | 월 22만원 | 면제 |
차상위계층 | 가형 | 월 20만원 | 2만원 |
기준중위소득 65%이하 |
나형 | 월 18만원 | 4만원 |
기준중위소득 65%초과 120%이하 |
라형 | 월 16만원 | 6만원 |
▶ 서비스단가는 월 8회(주 2회), 회당 27,500원으로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되, 시・군・구에서는 제공기관 지정 시 해당지역의 시장가격, 전년도 바우처 가격, 타 지역 가격, 제공인력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 단가가 설정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제공기관별 서비스단가 내역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소비자의 판단으로 제공 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바우처 지급 및 이용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카드를 발급하고 발송합니다.
▶ 본인부담금 납부와 상관없이 대상자로 결정되면 바우처가 생성되며, 본인부담금은 제공기관에 반드시 사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서비스 대상자는 월별 사용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고, 서비스 후 회당 결제를 하면 됩니다.
바우처 발급
국민행복카드 발급
▶ 국민행복카드:신.용, 체.크 등 금융 기능이 있으며, 국가가 제공하는 다양한 바우처 서비스를 한 장의 카드로 통합 이용이 가능한 카드입니다.
▶ 카드 발급기관:사회서비스 전용카드의 경우 예외적으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발급 및 발송합니다.
▶ 발급 대상:바우처 서비스 이용자 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발급 가능합니다.
▶ 현재 바우처 이용자가 아니어도 국민 누구나 카드사 영업점을 통해 신청・ 발급이 가능하며 카드 기발급자는 향후 바우처 서비스 이용 시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바우처 서비스 이용 종료 후에도 금융카드(신용, 체크)로 계속 사용 가능합니다.
※ 아래 「국민행복카드 발급하기」를 누르면 바우처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결제
결제 수단
▶ 결제 단말기 (전용단말기, 스마트폰) + 국민행복카드
결제 방법
▶ 기본원칙:제공기관은 서비스 제공 시작 30분 경과 후~ 제공 완료 30분 이내 결제 (회당 결제 원칙)
-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결제하는 선결제 금지(부정행위로 해당 금액 환수)
▶ 단, 단말기 분실・고장, 바우처 카드 분실・훼손, 대상자 과실(이용자카드 미소지), 신규 제공인력의 카드 또는 단말기 신청 후 미수령한 경우 등 정상적인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소급결제 인정
▶ 바우처 결제 시 결제단말기에 대상자 카드 접촉 후 제공인력 결제ID 8자리 및 서비스 단가(정부지원금)를 입력
▶ 시설(가정방문) 서비스 후 결제 시 반드시 해당 제공기관의 단말기 사용
회당 서비스단가가 27,500원일 경우
1. 가형(차상위)은 본인부담금 2,500원을 차감한 25,000원 결제
2. 나형(차상위초과 50% 이하)은 본인부담 5,000원을 차감한 22,500원을 결제
서비스 이용 횟수
▶ 서비스 이용 횟수는 주 2회를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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