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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 생활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기 위하여 연금 혜택(최대 32만 원)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한 기초연금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여기]
기초연금 지원대상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 |
지원대상 | ▶ 대한민국 국적 |
▶ 만 65세 이상 | |
▶ 선정기준액 이하 (소득 하위 70% 이하) |
▶ 2023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020,000원, 부부가구는 3,232,000원입니다.
선정기준액 | |
단독 가구 | 부부 가구 |
202만원 | 323만원 |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여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방문 신청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지사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신청 가능합니다.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누르면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기초연금
▶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신청 구비 서류
필수 제출 서류
▶ 필수 제출 서류 목록이니 꼭 확인하세요.
필수 제출 서류 | |
서류목록 |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 본인 통장 사본 | |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추가 제출 서류
▶ 추가 제출 서류 목록입니다.
추가 제출 서류 | |
서류목록 |
▶ 월급명세서, 고용 및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분양계약서 등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임대보증금을 확인 할 수 있는 전세권 설정 등기 또는 임대차 계약서 | |
▶ 무료임대확인서, 사실(이)혼관계확인서 |
기초연금 지급액 및 지급일
지급액
▶ 국민연금 수급여부와 수급액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최소 32,320원 ~ 최대 323,180원 지급됩니다.
- 부부 동시 수급 시 1인당 최대 258,540원 지급됩니다.
▶ 급여액은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입니다.
지급일
▶ 지급날짜는 매달 25일 입니다.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 수급자 선정이 지연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함께 지급됩니다.
추가정보
전화 문의
▶ 국민연금공단 1355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 국민연금공단
▶ 보건복지부 콜센터
서식 자료
▶ 사회보장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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