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피보험자(또는 수익자)가 장애인*인 보장성보험은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 특약’에 가입하여 소득세법상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복지법」에 따른 발달 장애 아동,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상이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등
**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하여도 보험료 및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의 변경은 없음
◦ 연말정산 시 일반 보장성보험 세액공제와는 별도로 장애인 전용보험 공제한도 및 공제율을 적용받아 추가 세액공제 가능
※ 보장성보험 세액공제 적용한도 및 세액공제율(지방세 포함)
일반 보장성보험 : 100만 원 한도, 13.2%,
장애인전용보험 : 100만원 한도, 16.5%
□(전환 대상) 생명보험, 상해보험 및 가계성보험 등 특별세액공제 대상(소득세법시행령 §118의 4)이 되는 보장성보험*
* 생명보험, 상해보험, 화재‧도난 등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주택임차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등(납입영수증에 공제대상임이 표시)
□(세제 혜택) 전환 후 16.5%의 세액공제율 적용(전환 이전은 13.2%)
(공제대상 보험료)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장애인(기본공제대상자)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보험에 가입하여 애실제 납입한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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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비영구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증명서 등에 기재된 장애기간에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 여러 개의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여 연 보험료가 100만 원을 초과시 보험회사와 협의하여 혜택이 가장 큰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5. 금융상품 가입 시 비과세종합저축을 우선 이용해 보세요
□(개요) 비과세종합저축(원금 기준 5천만 원* 한도)은 이자 및 배당 소득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상품으로
* 공제 포함 전 금융기관 대상이며, 세금우대종합저축 등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5천만원 범위에서 세금우대종합저축금액을 차감한 금액만큼 가입 가능
◦ 은행 예‧적금 뿐만 아니라 금융투자상품* , 보험 및 공제상품도 가입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주식, ELS, RP, 펀드, 채권 등
※ ’23.1.1.부터 이자 및 배당소득뿐 아니라 금융투자소득도 비과세
□(가입자격*) 65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32조), 상이자(국가유공자법 제6조), 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상 수급자 등
* 조세특례제한법 §88의2(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①
□(가입기간) ‘25.12.31일까지 가입한 계좌에 한하여 비과세 적용
✔ 유의사항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장 대상은 아님니다.
■ 가입자격, 비과세 대상 금액의 계산 등 구체적인 내용은 금융회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피해 예방
6. 카드 대출 금융사기를 염려하신다면 지정인 알림 서비스를 추천합니다.
□(개요) 신용카드를 이용한 대출 사기 등 금융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령자의 신용카드 대출상품 이용 세부내역을 가족 등 사전에 지정한 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내하는 서비스
□(적용 대상) 카드론 및 현금서비스
□(안내 및 가입) 대면으로 신규 카드발급 시 서비스를 안내하고 신청받고 있으며, 발급 후에도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가입 가능
□(이용 절차) ① 고령자에게 서비스 안내 → ② 알림서비스 이용 의사 확인 및 신청→ ③ 지정인 지명 → ④ 지정인 동의* → ⑤ 금융회사의 지정인 정보 취득 → ⑥ 지정인에 알림서비스 제공
* 알림서비스 제공을 위한 금융회사의 지정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지정인 동의 필요
✔ 유의사항
■ 지정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알림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7. 치매 등으로 보험금 수령이 걱정되시면 대리청구인을 지정하세요
□(개요) 보험수익자(피보험자)가 치매, 의식 불명, 중대한 질병 등으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금을대신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는 대리청구인을 미리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적용 대상) 치매보험, 자동차보험, 질병‧상해보험 등 다양한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에 적용되고 있으며
서비스가 적용되는 보험상품 및 지정대리청구인 범위 등 세부조건은 보험회사별로 다름
✔ < 보험상품별 지정대리청구인 운영 예시 >
• 치매보험(치매위험 담보 특약 포함) - (적용 대상) 본인을 위한 계약 체결 시 원칙*적으로 대리청구인을 지정해야 함 * 약관에서 정한 대리인 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경우 등은 예외 - (대리청구인 범위) 배우자(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상) 및 3촌 이내 친족 등
• 자동차보험 - (적용 대상) 자기 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 차량손해 또는 자동차상해특약 등 약관상 정한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 적용 가능 - (대리청구인 범위) 민법 1000조* , 1003조**에서 정하는 자 * 1. 직계비속, 2. 직계존속, 3. 형제자매, 4. 4촌 이내 방계혈족 ** 배우자
• 질병‧상해 보험 등 - (적용 대상) 본인을 위한 계약 체결 시 지정 가능 - (대리청구인 범위) 피보험자와 동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부상), 3촌 이내 친족 등 ※ 적용대상 보험상품, 대리청구인의 동거 및 공동생계 요건 적용 여부 등은 보험회사별‧상품별 차이
✔ 유의사항
■ 지정대리청구인 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및 지정 절차, 복수 대리청구인 지정 가능 여부, 대리청구인 해제 및 변경 등 세부내역은 보험회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 보험회사가 대리청구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보험수익자)가 의사능력을 회복하여 해당 보험금을 재청구하여도 보험회사는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8. ELS 및 고난도상품 등 가입 시 2 영업일 이상 숙려시간이 부여됩니다.
□ (개요) 65세 이상 고령자가 ELS 등 투자성상품에 가입한 경우, 가입 적정성 등을 충분히 고민해 보고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숙려기간*제도와 지정인 알림 서비스를 운영 중
* 투자자가 권유받은 금융투자상품의 청약 등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자본시장법 시행령 §68⑤2의2.나.
1 (숙려기간 제도) 투자권유를 통해 파생결합증권, 고난도금융 투자상품* 등에 가입한 경우 2 영업일 이상 숙려기간 부여
* 원금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날 수 있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및 투자자 이해가 어려운 펀드 등(거래소, 해외증권‧파생상품시장 상장 상품이나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 등 제외)
(거래 확정) 숙려기간 이후 서명,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우편 또는 ARS 등으로 계약체결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 후 청약 집행
숙려기간 이후 매매의사 미확정 시 청약이 집행되지 않고 투자금은 반환되므로 주의
2 (지정인 알림 서비스) 고령자가 희망하는 경우 일부 금융투자상품 가입 시, 가입내역을 가족 등 지정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
* 전문투자자 계약, 인터넷 모집계약 등은 제외
✔ 유의사항
■ 숙려기간 제도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및 고난도금융투자상품 등 투자성상품에만 적용됩니다.
■ 지정인 알림 서비스는 적용 대상 상품에 한하여 고령자가 신청하고 지정인이 동의해야 가능합니다.
9. 고령자가 전화로 가입한 보험은 청약 철회기간이 최대 15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개요) 일반 금융소비자의 보험계약 청약 철회는 보험증권 수령 후 15일, 청약 후 30일 중 먼저 도래한 기간 내에 가능하지만
고령자가 전화로 가입한 보험(TM 보험)은 보험증권 수령 후 15일, 청약 후 45일 중 먼저 도래한 기간 내 철회 가능
✔ 고령자 가입 TM보험 개별 약관 청약철회 조항(예시)
▸제OO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만 65세 이상을 계약자로 하는 통신 판매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45일로 한다)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적용 대상)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화로 가입한 보험(TM보험)
□(철회 방법)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
*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회사가 정하는 방법 포함
✔ 유의사항
■ 청약 후 45일이 도과하지 않았어도 보험증권 수령 후 15일이 지났을 경우에는 고령자가 전화로 가입한 보험계약도 청약 철회는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