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생활 보험사기 예방 요령

일상으로 스며든 보험사기,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 생활 속 보험사기 예방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상생활보험사기예방요령

 

 

 

 

 

 

일상생활 속 보험사기

[(유형1) 허위 ․ 과장 진료 권유 시 유의사항 ]
◈ “실손보험 있어요? 비용은 보험으로 처리하게 해드릴게요” ▸ (대응요령)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은 일단 의심하고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유형2) 자동차 보험사기꾼의 표적이 되지 않는 방법 ]
◈ “분명 내 차를 일부러 들이받았는데, 내 잘못이라고? ” ▸ (대응요령)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 안전운전을 생활화하고 사고 시 이렇게 대응하세요. ① 경찰, 보험회사에 알려 도움 요청합니다. ② 현장 합의는 신중하게 결정합니다. ③ 증거자료(현장사진, 블랙박스 등)와 목격자 확보차분하게 대응합니다.

 

 

 

□ ‘21년 보험사기 적발인원97,629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

  • * ’17년 83,535명 → ‘19년 92,538명 → ’21년 97,629명

회사원, 주부, 학생평범한 일반 국민의 적발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 주로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금전적인 유혹에 쉽게 연루되고 있습니다.

  • * 구성비(‘21년) : 회사원(19.2%), 무직·일용직(12.6%), 전업주부(11.1%), 학생(4.1%)

또한, 고의 교통사고 등 타인의 보험사기로 인해 의도치 않게 피해를 당하는 사례도 증가* 하고 있습니다.

  • * 보험사기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 : ‘17년 692명 → ’19년 701명 → ‘21년 2,453명

허위·과장 진료 권유 시 유의 사항

(사기유형) 의료인이 아닌 상담실장(브로커 포함) 등이 수술 ․ 진료 비용 안내 명목으로 “실손보험 있어요?”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비용은 보험으로 처리하게 해드릴게요”라며 불필요한 진료·절차* 등을 제안하고 환자는 문제의식 없이 이에 동조·가담

  • * 실손보험의 자기부담금(10~20%) 보전을 위해 진료비보다 증액된 금액으로 신용카드 결제
    • → 보험금 수령 후 카드결제 취소 ․ 실제 진료비 현금 납부(차액 편취)

[참고1] 보험사기 주요 유형
① 성형 ․ 피부미용, 시력교정 목적의 수술(시술) 임에도 질병치료를 한 것처럼 발급된 진료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보험금 편취하는 방법
② 필라테스 ․ 피부관리 ․ 비타민주사 등 비치료 목적의 비용을 도수치료비 명목으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 편취하는 방법
[참고2] 보험사기 적발 사례
① 성형 목적의 눈밑 지방 제거수술, 눈썹 절개술을 받은 A는 병원 측의 제안으로 도수치료 명목의 허위 진료기록부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편취 → 벌금형(100만 원)
② 안구건조증 환자인 B는 실손보험으로 고액의 시술비용을 모두 처리할 수 있다는 병원 측의 제안에 현혹되어 수회의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편취 → 기소유예처분

 

 

(대응요령)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은 일단 의심하고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실제 진료사실·금액과 다른 서류로 보험금을 받는 순간 보험사기자로 연루될 수 있음을 명심하세요.

※ 최근 보험사기를 유인하는 브로커 조직다수 적발(징역형)되고 있음 → 브로커의 적극적인 권유에 소극적으로 가담하더라도 지급받은 보험금반환하고 보험사기로 처벌(벌금형, 기소유예 등) 받는 사례 다수 발생

자동차 보험사기꾼의 표적이 되지 않는 방법

(사기유형) 주로 다수인이 탑승한 차량을 이용하여 혼잡한 교차로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노려 고의 추돌고액의 합의금을 요구

보험사기자들은 피해자의 교통법규 위반 등 과실을 강조하며 당황한 피해자에게 사고 책임의 인정 또는 고액의 현금 지급을 강요

 

보험사기주요유형

 

 

[참고2] 보험사기 적발 사례
① 동네 친구 6명은 ‘18.4월~’20.12월 중 법규위반 차량 상대 고의사고 등 총 74건의 고의사고를 일으켜 보험금 5.6억 원 편취 → 징역형(2년) 등
② ‘19.8월~’20.7월 중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이나 좌회선시 진로를 이탈하는 차량에 대해 총 21건의 고의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 1억 원 편취 → 징역형(1년)

(대응요령)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생활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블랙박스 설치를 통해 피해 대비 필요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을 경우 경찰, 보험 회사에 알려 도움 요청, 현장 합의신중하게 결정, 증거 자료와 목격자 확보차분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 경찰서 신고로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고, 보험회사 사고접수를 통해 합리적인 사고 처리 가능(최종 보험처리 여부는 추후 선택 가능)
  • ② 현장에서는 사고처리에 집중하고 합의보험회사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본 후 결정
  •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목격자 연락처 등을 확보하고 상대 차량의 탑승자를 확인하여 향후 탑승자 추가·변경 등 피해 예방

※ 금감원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보험료를 환급해 주는 제도 운영 중(‘09.6월~’21.12월 중 총 1.4만 명에게 62억 원 환급)

당부 사항

□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가며,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침*

  • * 보험사기로 인해 연간 민영보험 6.2조 원(가구당 30만 원), 국민건강보험 최대 1.2조 원의 재정누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18년 서울대, 보험연구원 연구용역결과)

보험소비자들께서는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융감독원 또는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보험사기 신고방법 ]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신고센터』

  • ① 전화(1332→4번 금융범죄→4번 보험사기), 팩스(02-3145-8711)
  • ② 우편(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 ③ 인터넷(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우측의 ‘보험사기신고’)

▶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내 『보험사기 신고센터』

자료 출처: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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