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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으로 스며든 보험사기,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 생활 속 보험사기 예방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상생활 속 보험사기
[(유형1) 허위 ․ 과장 진료 권유 시 유의사항 ]
◈ “실손보험 있어요? 비용은 보험으로 처리하게 해드릴게요”
▸ (대응요령)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은 일단 의심하고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유형2) 자동차 보험사기꾼의 표적이 되지 않는 방법 ]
◈ “분명 내 차를 일부러 들이받았는데, 내 잘못이라고? ”
▸ (대응요령)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 안전운전을 생활화하고 사고 시 이렇게 대응하세요.
① 경찰, 보험회사에 알려 도움 요청합니다.
② 현장 합의는 신중하게 결정합니다.
③ 증거자료(현장사진, 블랙박스 등)와 목격자 확보 등 차분하게 대응합니다.
□ ‘21년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97,629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
- * ’17년 83,535명 → ‘19년 92,538명 → ’21년 97,629명
회사원, 주부, 학생 등 평범한 일반 국민의 적발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 주로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금전적인 유혹에 쉽게 연루되고 있습니다.
- * 구성비(‘21년) : 회사원(19.2%), 무직·일용직(12.6%), 전업주부(11.1%), 학생(4.1%)
또한, 고의 교통사고 등 타인의 보험사기로 인해 의도치 않게 피해를 당하는 사례도 증가* 하고 있습니다.
- * 보험사기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 : ‘17년 692명 → ’19년 701명 → ‘21년 2,453명
허위·과장 진료 권유 시 유의 사항
□ (사기유형) 의료인이 아닌 상담실장(브로커 포함) 등이 수술 ․ 진료 비용 안내 명목으로 “실손보험 있어요?”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비용은 보험으로 처리하게 해드릴게요”라며 불필요한 진료·절차* 등을 제안하고 환자는 문제의식 없이 이에 동조·가담
- * 실손보험의 자기부담금(10~20%) 보전을 위해 진료비보다 증액된 금액으로 신용카드 결제
- → 보험금 수령 후 카드결제 취소 ․ 실제 진료비 현금 납부(차액 편취)
[참고1] 보험사기 주요 유형
① 성형 ․ 피부미용, 시력교정 목적의 수술(시술) 임에도 질병치료를 한 것처럼 발급된 진료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보험금 편취하는 방법
② 필라테스 ․ 피부관리 ․ 비타민주사 등 비치료 목적의 비용을 도수치료비 명목으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 편취하는 방법
[참고2] 보험사기 적발 사례
① 성형 목적의 눈밑 지방 제거수술, 눈썹 절개술을 받은 A는 병원 측의 제안으로 도수치료 명목의 허위 진료기록부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편취 → 벌금형(100만 원)
② 안구건조증 환자인 B는 실손보험으로 고액의 시술비용을 모두 처리할 수 있다는 병원 측의 제안에 현혹되어 수회의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편취 → 기소유예처분
□ (대응요령)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은 일단 의심하고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실제 진료사실·금액과 다른 서류로 보험금을 받는 순간 보험사기자로 연루될 수 있음을 명심하세요.
※ 최근 보험사기를 유인하는 브로커 조직이 다수 적발(징역형)되고 있음 → 브로커의 적극적인 권유에 소극적으로 가담하더라도 지급받은 보험금을 반환하고 보험사기로 처벌(벌금형, 기소유예 등) 받는 사례 다수 발생
자동차 보험사기꾼의 표적이 되지 않는 방법
□ (사기유형) 주로 다수인이 탑승한 차량을 이용하여 혼잡한 교차로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노려 고의 추돌 후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
보험사기자들은 피해자의 교통법규 위반 등 과실을 강조하며 당황한 피해자에게 사고 책임의 인정 또는 고액의 현금 지급을 강요
[참고2] 보험사기 적발 사례
① 동네 친구 6명은 ‘18.4월~’20.12월 중 법규위반 차량 상대 고의사고 등 총 74건의 고의사고를 일으켜 보험금 5.6억 원 편취 → 징역형(2년) 등
② ‘19.8월~’20.7월 중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이나 좌회선시 진로를 이탈하는 차량에 대해 총 21건의 고의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 1억 원 편취 → 징역형(1년)
□ (대응요령)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생활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블랙박스 설치를 통해 피해 대비 필요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을 경우 ① 경찰, 보험 회사에 알려 도움 요청, ② 현장 합의는 신중하게 결정, ③ 증거 자료와 목격자 확보 등 차분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 ① 경찰서 신고로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고, 보험회사 사고접수를 통해 합리적인 사고 처리 가능(최종 보험처리 여부는 추후 선택 가능)
- ② 현장에서는 사고처리에 집중하고 합의는 보험회사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본 후 결정
- ③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및 목격자 연락처 등을 확보하고 상대 차량의 탑승자를 확인하여 향후 탑승자 추가·변경 등 피해 예방
※ 금감원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보험료를 환급해 주는 제도 운영 중(‘09.6월~’21.12월 중 총 1.4만 명에게 62억 원 환급)
당부 사항
□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가며,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침*
- * 보험사기로 인해 연간 민영보험 6.2조 원(가구당 30만 원), 국민건강보험 최대 1.2조 원의 재정누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18년 서울대, 보험연구원 연구용역결과)
□ 보험소비자들께서는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융감독원 또는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보험사기 신고방법 ]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신고센터』
- ① 전화(1332→4번 금융범죄→4번 보험사기), 팩스(02-3145-8711)
- ② 우편(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 ③ 인터넷(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우측의 '보험사기신고')
▶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내 『보험사기 신고센터』
자료 출처: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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