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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로 생활이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든 장애 아동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매월 최대 22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장애아동수당 복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장애아동수당 서비스의 지급대상과 혜택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여기]
장애아동수당 지원대상
지원 대상
▶ 1. 만 18세 미만
▶ 2. 등록한 장애인 중 중증 장애인
▶ 3.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2023년 기준 중위 소득]
항목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중위소득 50%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 아래 「장애수당 모의계산 확인」를 누르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장애아동수당 신청방법
신청 방법
▶ 1. 방문 신청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아래 「장애아동수당 신청 바로가기」를 누르면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아래 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작성하시면 시간절약 됩니다.
장애아동수당 지원내용
지원 내용
▶ 중증 장애 아동 수당 지급액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매월 22만 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매월 17만 원
- 보장시설수급자(생계, 의료): 매월 9만 원
▶ 경증 장애 아동 수당 지급액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매월 11만 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매월 11만 원
- 보장시설수급자(생계, 의료): 매월 3만 원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구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료) |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교육, 차상위계층) |
보장시설 (주거, 교육) |
중증 장애 아동 | 매월 22만 원 | 매월 17만 원 | 매월 9만 원 |
경증 장애 아동 | 매월 11만 원 | 매월 11만 원 | 매월 3만 원 |
지급 개시일
▶ 지급 개시일은 신청일
- 등록장애인만 신청 가능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더라도 지급 개시일은 장애아동수당 신청일임
▶ 소득 및 재산 변경으로 자격 변경 발생 시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자), 차상위 → 생계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 별도 신청 원칙이며, 담당자 직권신청 (대상자 동의필요)이 가능하고, 이 경우 신청일 기준 지급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자)
- 별도 신청 원칙 단, 주거 또는 교육급여 책정 시 차상위장애인 선정기준 적합 여부도 동시에 판단하여 책정할 경우에 한하여 담당자 직권신청* (대상자 동의 필요)이 가능하고, 이 경우 신청일 기준 지급
▶ 장애아동수당 신청일이 속한 달 전액 지급
지급 계좌
▶ 본인 명의 금융회사 계좌로 입금
▶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로 받으려는 경우
- ʻ장애인 복지급여 수급계좌 입금 신청서ʼ에 예금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 제3자 명의의 지급계좌 지급
- 성폭력・가정폭력 보호시설에 입소 중인 장애아동으로 급여통장을 부모가 관리하는 경우
- 본인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대리수령계좌 이용 가능 : 배우자, 직계 혈족, 3촌 이내의 방계 혈족(만 14세 이상은 본인통장 개설 가능)
- 본인통장 개설 및 대리수령계좌 이용 모두 불가능할 경우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견인 지정 후 본인계좌 개설
[제3자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로 입금이 가능한 예외 사유]
① 수급자가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② 수급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③ 수급자가 치매인 경우
④ 수급자가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및 정신의료기관 입원자로서 거동이 불편하다고 정신과 전문의가 인정하는 경우 ⑤ 수급자가 뇌병변, 중풍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가하다고 전문의가 인정하는 경우
⑥ 수급자가 와상상태를 확인받아 장애 정도 재심사를 면제받은 자이거나, 산소호흡기 등 생명 유지장치를 부착하여 거동이 불가한 경우
추가정보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 보건복지부 콜센터 바로가기 https://www.129.go.kr
▶ 보건복지부 바로가기 https://www.mohw.go.kr
근거법령
서식/자료
▶ 서식/자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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