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전세 계약시 유의사항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계약시 유의사항
▶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높거나(통상 70~80% 이상) 등기부등본상 선순위**인 근저당 금액 등이 과다한 주택은 전세계약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 *매매가: 주택 가격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빌라 등의 경우에도 전세계약시 주의 요망
- **선순위: 다가구주택의 경우 임차인 본인보다 우선순위인 전세보증금도 확인 필요
▶ 계약종료 시점에 새로운 임차인을 찾기 어렵고, 경매로 처분시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 다만, 전세가율 및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고 입주하더라도 계약 종료시점에 임대인의 자금사정 악화 또는 세금 체납*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며,
- * 조세채권 우선 원칙에 따라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은 임차인의 전세 확정일자 권리보다 우선
▶ 부득이 경매 또는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경우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미리 가입해 두면, 위와 같은 경우에도 보증회사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활용법
개요
-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보증 기관*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 * (HF) 주택금융공사,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SGI) 서울보증보험
- 따라서 임차인으로서 전세계약 종료시점에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회수 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면 반환보증 가입을 고려해 보세요.
반환보증 활용 사례
◇ 임차인 A씨는 전세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음
◇ 임차인 B씨는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채권이 없는 주택을 찾아 전세계약을 했으나,해당 부동산에 직접 부과된 세금으로 인해 전세보증금중 일부를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
⇨ A, B 모두 반환보증을 가입해 두었기 때문에, 보증회사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회수함
(☞ 자세한 내용은 주택금융공사(www.hf.go.kr), 주택도시보증공사(www.khug.or.kr), 서울보증보험(www.sgic.co.kr) )
반환보증 가입시 확인사항 등
- 반환보증 가입시 본인의 상황(주택 유형, 보증금액, 할인 여부* 등)을 고려하여 유리한 보증기관을 합리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 * (HF · HUG) 신혼부부, 다자녀, 저소득, 장애인,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보증료 할인
- ** (HF) 보증료율이 낮으나 “HF가 보증하는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차주만 이용 가능
(HUG)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등 가입 채널이 다양, (SGI) 고가 주택도 가입 가능
- 또한 전세금안심대출(HUG 보증 전세대출) 이용 차주 또는 등록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경우 이미 반환보증이 가입되어 있을 수 있으니, 먼저 보증가입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전세금안심대출) HUG 보증 전세대출은 반환보증 가입이 필수 ☞ 은행에서 대출 보증사 확인
- (등록 임대주택) 임대인의 보증 가입의무 有(‘21.8월 이후) ☞ HUG 홈페이지 등에서 가입 여부 확인
기타 사항
- 반환보증은 임대인 동의없이 가입 가능*하며, 전체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이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 다가구 주택 등의 경우 “선순위임대차확인서” 서류 작성을 위해 임대인 또는 중개사 협조 필요
- ** (SGI) 전세계약기간이 24개월을 초과시 → 계약 시작후 12개월 이전까지만 가입 가능
(☞ 자세한 내용은 주택금융공사(www.hf.go.kr), 주택도시보증공사(www.khug.or.kr), 서울보증보험(www.sgic.co.kr) )
전세자금대출 이용 임차인을 위한 "상환보증 ·반환보증" 비교
▶ 보증기관이 전세자금대출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보증의 종류는 크게 ‘상환보증’과 ‘반환보증’으로 나뉩니다.
- ① 상환보증* : 임차인이 은행에 전세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는 경우, 보증기관이 임차인 대신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상환하겠다는 보증
- * 전세대출은 보증기관의 보증서(상환보증)가 수반되는 보증부 대출이므로 전세대출 차주는 의무 가입
- ➡ “임차인”이 보증기관에 해당 금액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남아있음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조치도 임차인이 해야 함)
- ② 반환보증 : 전세 계약 종료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거나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증기관이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보증
- ➡ “임대인”이 보증기관에 해당 금액을 상환해야 함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조치를 보증기관이 함)
- ➡ “임대인”이 보증기관에 해당 금액을 상환해야 함
자료 출처: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알아두면 좋은 금융/보험 정보
✅ 잠자는 내돈찾기👆️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보험계약대출👆️
✅ 금융관리 팁/요령👆️
✅ 전세계약 유의사항👆️
✅ 주택청약 총정리👆️
✅ 신용카드 알뜰사용법👆️
✅ 개인형 IRP 개설 및 운용시 핵심포인트👆️
✅ 연금수령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 유출된 개인정보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
✅ 퇴직연금 DB형·DC형 선택․전환시 유의사항👆️
✅ 퇴직연금 가입자가 알아야 핵심포인트👆️
✅ 고령 및 장애인의 9가지 금융 생활 꿀팁 정리👆️
✅ 일상 생활 보험사기 예방 요령👆️
✅ 불법채권추심 대응방법 핵심포인트👆️
✅ 재무제표 보는 법 핵심 포인트👆️
✅ IRP 개인형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차이점👆️
✅ 종신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핵심 포인트👆️
✅ 사회초년생과 은퇴준비자 연금저축 활용법 총정리👆️
✅ 퇴직연금제도 종류 및 특징 총정리👆️
✅ 저축성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핵심 포인트👆️
✅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 보험으로 보상받자👆️
✅ 치매보험 가입시 핵심 포인트 4가지👆️
✅ 보험계약 관리 4가지 핵심 포인트👆️
✅ 연금계좌(IRP, 연금저축) 중도인출시 절세방법 핵심 포인트👆️
✅ 주택 연금 제도 총정리👆️
✅ 기초연금제도 지원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 중대한 질병보험 가입시 대리청구인 지정 필요👆️
✅ 보험가입시 고려해야 할 핵심 포인트 총정리👆️
✅ 사회초년생 예금 적금 목돈마련 7가지 핵심포인트👆️
✅ 건강보험 산정특례 지원대상 신청방법 적용기간 총정리👆️
✅ 보험 해지 대신 보험계약대출 이용 총정리👆️
✅ 잠자는 내돈찾기 숨은 휴면계좌 미수령금 금융자산 금융감독원 파인 조회👆️
✅ 고금리 적금 추천 이자 이율 베스트 5👆️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과 신청방법 혜택 총정리👆️
함께 보면 좋은 글
'국민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험 가입시 만나이가 아닌 보험나이 적용 (0) | 2023.05.20 |
---|---|
연금수령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0) | 2023.05.19 |
개인형 IRP 개설 및 운용시 핵심포인트 (0) | 2023.05.16 |
신용카드 체크카드 알뜰하게 사용하는 법 (0) | 2023.05.14 |
숨은 금융자산 찾기 (잠자는 내돈찾기 방법) (0) | 2023.0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