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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여기]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대상
지원 대상
▶ 60세 이상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는 사업주
▶ 고용 기간이 1년 이상이며
▶ 분기별 매월 말 현재의 고령자 수 평균이 이전 3년간 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지급이 제외되는 사업주
▶ 행정기관, 지방자체단체 집행기관, 지방의회, 교육행정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고위공작자범죄수사처, 공직유관단체
▶ 유흥 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 임금 체불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 보험료 체납 사업주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신청 방법
▶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지원금은 매 분기별 신청 및 지급
▶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 해당 분기 말일의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지원금 지급
▶ 지급기한
- 신청서 접수 후 지급요건 확인 후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지원급 지급
▶ 지급방법
- 사업주 명의 은행 계좌로 입금
▶ 결정통지
- 신청서 접수일로 부터 14일 이내 신청인에게 통지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내용
지원내용
▶ 지원 금액 및 기간
- 분기별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30만 원, 최대 2년 지원
▶ 지원한도
-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 30% 이내 최대 30명 한도
- 10인 미만 사업자는 3명
추가정보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관련 웹사이트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https://www.moel.go.kr
근거법령
서식/자료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고령자 및 노인 유사 정보
유사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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