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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계좌 중도인출 시 확인해야 되는 절세 방법 핵심 포인트를 알려드립니다.

     

    연금계좌(IRP, 연금저축) 중도인출시 절세방법 핵심 포인트

     

     

    IPR와 연금 저축 차이점

     

     

    IRP와 연금저축의 중도인출

     

    IRP는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에만 중도인출이 가능 하나, 연금저축제약 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특별한 사유: 6개월 이상의 요양 의료비, 개인회생ㆍ파산, 무주택자의 주택구입ㆍ전세보증금 등

     

    IPR와 연금 저축 차이점

     

    개인형 IRP 개설 및 운용시 핵심포인트

     

    퇴직연금 DB형·DC형 선택․전환시 유의사항 핵심포인트

     

    퇴직연금 가입자가 알아야 할 권리 핵심포인트

     

    연금수령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 연금계좌 중도 인출 시 세액공제를 받았던 자기부담금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는데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인출’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됩니다.

    연금가입자가 불가피하게 중도 인출할 경우 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되는지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분 부득이한 중도 인출 사유
    IRP  6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의료비 지출(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
     개인회생이나 파산선고 
     천재지변
    연금저축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의료비 지출 
     개인회생이나 파산선고
     천재지변 
     연금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이주 
     연금사업자의 영업정지 / 인가취소 / 파산

     

     

    개인형 IRP 개설 및 운용시 핵심포인트

     

     

     

     

    중도인출 시 저율과세 해당 여부 확인

     

    불가피한 사정으로 연금계좌를 중도인출을 해야 한다면,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하는지 가장 먼저 확인하고, IRP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인출사유를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중도인출 할 경우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하여 절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직연금 DB형·DC형 선택․전환시 유의사항 핵심포인트

     

     

     자유롭게 인출 가능한 연금저축과 다르게, IRP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제24조)에서 정하는 (일부) 중도인출 사유 외에는 중도인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중도인출 가능 사유: 6개월 이상의 요양 의료비, 개인회생이나 파산, 천재지변이나 사회적재난(코로나19로 인한 15일 이상의 입원치료 포함),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이나 전세보증금 등

    IRP 가입자는 인출사유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자가 알아야 할 권리 핵심포인트

     

     

    부득이한 인출사유와 달리, 요양 의료비는 세법상 저율과세 되는 인출한도를 별도로 정하고 있어 한도가 초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연금소득세 적용범위 = 의료비 + 간병인 비용 + (휴직월수×150만 원) + 200만 원

     연금계좌의 중도인출 사유 및 적용 세율

     

    세율

     

     

     

    중도인출 사례

     

    사례 1

     

    근로소득자 A 씨는 집중호우로 주택이 일부 붕괴되는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장 급하게 피해 복구비가 필요한 A 씨는 가입했던 IRP와 연금저축에서 중도인출하고 싶은데, 중도인출 시 세율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 고민하고 있습니다.

     

    ▶ 보통 연금계좌(IRP, 연금저축)를 중도인출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았던 자기부담금(납입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하여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나 인출금이 퇴직급여인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연금수령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호우/태풍/홍수/지진/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인출은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되어 인출금(자기부담금 및 운용수익)에 대해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됩니다.

     

    사례 2

     

    근로소득자인 B 씨는 질병으로 3개월간 요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양비가 필요하여 현금화 가능한 자산을 찾던 중, 가입했던 IRP와 연금저축 중 하나를 인출하려고 하는데, 둘 중 어느 것을 중도인출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중도인출이 자유롭고 세법에서 연금가입자 및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비를 부득이한 인출로 보아 저율과세하므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IRP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중도인출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6개월 이상 요양 및 연간 총급여의 12.5% 이상) 하고 있으므로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IRP 중도인출 시점에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총급여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6개월 이상 요양 조건만 충족하면 인출이 가능합니다.

     


    자료 출처: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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