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IRP, 연금저축) 중도인출시 절세방법 핵심 포인트

연금계좌 중도인출 시 확인해야 되는 절세 방법 핵심 포인트를 알려드립니다.

 

연금계좌중도인출

 

 

 

 

 

IRP와 연금저축의 중도인출

 

IRP는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에만 중도인출이 가능 하나, 연금저축제약 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특별한 사유: 6개월 이상의 요양 의료비, 개인회생ㆍ파산, 무주택자의 주택구입ㆍ전세보증금 등

 

 

 

 

 

 

 

 

▶ 연금계좌 중도 인출 시 세액공제를 받았던 자기부담금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는데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인출’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됩니다.

연금가입자가 불가피하게 중도 인출할 경우 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되는지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분 부득이한 중도 인출 사유
IRP  6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의료비 지출(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
 개인회생이나 파산선고 
 천재지변
연금저축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의료비 지출 
 개인회생이나 파산선고
 천재지변 
 연금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이주 
 연금사업자의 영업정지 / 인가취소 / 파산

 

 

 

 

 

 

중도인출 시 저율과세 해당 여부 확인

 

불가피한 사정으로 연금계좌를 중도인출을 해야 한다면,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하는지 가장 먼저 확인하고, IRP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인출사유를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중도인출 할 경우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하여 절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유롭게 인출 가능한 연금저축과 다르게, IRP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제24조)에서 정하는 (일부) 중도인출 사유 외에는 중도인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중도인출 가능 사유: 6개월 이상의 요양 의료비, 개인회생이나 파산, 천재지변이나 사회적재난(코로나19로 인한 15일 이상의 입원치료 포함),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이나 전세보증금 등

IRP 가입자는 인출사유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득이한 인출사유와 달리, 요양 의료비는 세법상 저율과세 되는 인출한도를 별도로 정하고 있어 한도가 초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연금소득세 적용범위 = 의료비 + 간병인 비용 + (휴직월수×150만 원) + 200만 원

 연금계좌의 중도인출 사유 및 적용 세율

 

연금계좌(IRP, 연금저축) 중도인출시 절세방법 핵심 포인트

 

 

 

중도인출 사례

 

사례 1

 

근로소득자 A 씨는 집중호우로 주택이 일부 붕괴되는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장 급하게 피해 복구비가 필요한 A 씨는 가입했던 IRP와 연금저축에서 중도인출하고 싶은데, 중도인출 시 세율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 고민하고 있습니다.

 

▶ 보통 연금계좌(IRP, 연금저축)를 중도인출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았던 자기부담금(납입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하여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나 인출금이 퇴직급여인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부과합니다.

 

 

 

 

 호우/태풍/홍수/지진/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인출은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되어 인출금(자기부담금 및 운용수익)에 대해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됩니다.

 

사례 2

 

근로소득자인 B 씨는 질병으로 3개월간 요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양비가 필요하여 현금화 가능한 자산을 찾던 중, 가입했던 IRP와 연금저축 중 하나를 인출하려고 하는데, 둘 중 어느 것을 중도인출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중도인출이 자유롭고 세법에서 연금가입자 및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비를 부득이한 인출로 보아 저율과세하므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IRP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중도인출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6개월 이상 요양 및 연간 총급여의 12.5% 이상) 하고 있으므로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IRP 중도인출 시점에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총급여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6개월 이상 요양 조건만 충족하면 인출이 가능합니다.

 


자료 출처: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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