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라면 알아야 될 퇴직연금에 대해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와 종류 그리고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제도
▶ 퇴직연금은 기업이 근로자의 재직기간 중 생활안정과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기업이나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며, 근로자가 퇴직 시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 반드시 설정해야 합니다.
-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 퇴직연금제도는 법정 퇴직금제도와 다르게 노사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제도로 강제성은 없으므로 기존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반드시 전환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 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았을 경우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 퇴직 연금 | 국민연금 |
|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노사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제도 |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과 함께 4대 사회보험의 한 종류이며 최저생계보장을 위해 강제 가입하는 제도 |
▶ 퇴직연금 적립금 현황입니다.
▶ 회사 외부에 적립금을 예치해 두는 퇴직연금은 퇴직금제도와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금제도 | 퇴직연금제도 | |
| 적립 및 지급 형태 | – 퇴직금 사내 보유 – 도산시 퇴식금 수령 문제 발생 |
– 퇴직금 사외 신탁·보험계약 형태로 예치 – 도산시에도 안전 |
| 제도운영 주체 | 기업 중심 | 기업 혹은 근로자 |
| 부담금 납입주체 | 해당 없음 | 기업 |
| 수령 형태 | 일시금 | 일시금 또는 연금 |
▶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제도에 비해 퇴직금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며 퇴직금 제도는 일시금만 가능하나 퇴직연금제도는 연금 형태 수령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종류
▶ 퇴직 연금의 종류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 개인형(IRP)
▶ 각각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 개인형(IRP) | |
| 제도 내용 | 근로자가 받을 토직급여액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된 제도 | 사용자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된 제도 | 사용자 부담금 외 IRP 계좌를 설정하여 추가부담금 납입이 가능한 제도 |
| 운용위험부담 | 사용자 | 근로자 | 근로자 |
| 퇴직급여수준 | 퇴직시 월평균 임금 × 근속연수 | 부담금 ± 수익금 | 부담금 ± 수익금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Defined Benefit)
– 근로자가 받을 급여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는 운용위험부담이 사용자에게 있으며
-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고
- 퇴직급여수준은 월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계산합니다.
※ 퇴직발생일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
▶ 사용자(기업)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기에 운용결과에 따라 사용자가 납입해야 할 부담금 수준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임금인상률ㆍ퇴직률ㆍ운용수익률 등 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정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그 위험을 부담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Defined Contribution)
– 사용자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으며, 투자의 성과에 따라 급여가 변경되는 제도입니다.
- 위험부담은 근로자에게 있으며
- 퇴직급여수준은 부담금 ± 수익금으로 계산합니다.
▶ 사용자(기업)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 근로자 적립금 운영성과에 따라 퇴직 후의 연금 수령액이 증가 또는 감소하게 되어 적립금 운용과 관련한 위험을 근로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사용사 부담금 외 IRP 계좌를 설정하여 추가 부담금 납입이 가능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 퇴직급여를 계속 운용할 수 있고
- 확정기여형처럼 운용위험부담이 근로자에게 있으며
- 퇴직급여수준은 부담금 ± 수익금으로 계산합니다.
▶ 즉 근로자가 퇴직 또는 이직 시 받은 퇴직금을 자기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하여 연금이나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 DB·DC 가입 근로자는 퇴직금 수령 시 IRP 계좌로 수령합니다.
퇴직연금 중도 인출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중도인출 할 수 없지만 예외 사유가 발생할 경우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 중도인출 요건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주택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 5년 이내에 가입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5년 이내에 가입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 퇴직연금 수령
▶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퇴직 시 지급됩니다.
▶ 근로자(가입자)가 퇴직급여 수령방법을 결정하여 사용자(회사)에게 수령방법과 퇴직급여 청구를 요청하면 됩니다.
▶ 연금으로 수령 시 여러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수령 시
▶ 연금수령 요건 충족 시 30% 세금이 면제됩니다.
※ 연금수령 요건
●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금융회사)에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
● 연금계좌 가입일부터 5년 경과(단, 이연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제외)
● 연금수령한도 * 이내에서 인출
*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 평가액/(11-연금수령연차)] x 120%
일시금으로 수령 시
▶ 일시금으로 수령하고자 한다면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의 소득 원천별 과세 방법
퇴직연금제도 도입 효과
▶ 근로자는 퇴직연금제도로 은퇴 시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으므로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 기업은 법인세를 절감하고 비용부담의 평준화 등 재무적인 관점에서 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업
● 부채비율이 개선되어 재무건전성이 향상됩니다.
– DB형의 경우 사외적립된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확정급여채무(DBO)의 차감항목으로 계상되어 순부채가 감소
– DC형의 경우 회사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비용으로만 인식하고, 퇴직연금 관련 부채를 인식하지 않으므로 부채비율 개선효과
●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액은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어 법인세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 매년(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부담금이 납부되어 비용부담이 평준화되고, 퇴직금 관련 비용에 대한 예측 및 재무관리가 용이해집니다.
근로자
● 사외적립을 통해 퇴직금이 관리되므로 퇴직금 수급권이 강화됩니다.
● 제도유형에 따라 직접 운용할 수 있어 개인 성향에 따라 운용방법의 선택권이 보장됩니다.
● 이직이나 중간정산 시 부과되던 세금이 은퇴 후 연금수령 시까지 이연 되므로 실질 소득이 증가합니다.
● 이직 시 일시금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적립할 수 있어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55세 이후 다양한 노후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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