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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근로자라면 알아야 될 퇴직연금에 대해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와 종류 그리고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제도 종류 및 특징 총정리

     

    [목차여기]

     

    퇴직연금 DB형·DC형 선택․전환시 유의사항 핵심포인트

     

     

    퇴직연금 가입안내

     

     

    개인형 IRP 개설 및 운용시 핵심포인트

     

     

    연금수령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은 기업이 근로자의 재직기간 중 생활안정과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기업이나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며, 근로자가 퇴직 시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 반드시 설정해야 합니다.

    •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퇴직연금제도는 법정 퇴직금제도와 다르게 노사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제도로 강제성은 없으므로 기존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반드시 전환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았을 경우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퇴직 연금 국민연금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노사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제도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과 함께 4대 사회보험의 한 종류이며 최저생계보장을 위해 강제 가입하는 제도

     

     

    퇴직연금 DB형·DC형 선택․전환시 유의사항 핵심포인트

     

     

     

     

    ▶ 퇴직연금 적립금 현황입니다.

     

    퇴직연금 적립금

     

     

    회사 외부에 적립금을 예치해 두는 퇴직연금은 퇴직금제도와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
    적립 및 지급 형태 - 퇴직금 사내 보유
    - 도산시 퇴식금 수령 문제 발생
    - 퇴직금 사외 신탁·보험계약 형태로 예치
    - 도산시에도 안전 
    제도운영 주체 기업 중심 기업 혹은 근로자
    부담금 납입주체 해당 없음  기업
    수령 형태 일시금  일시금 또는 연금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제도에 비해 퇴직금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며 퇴직금 제도는 일시금만 가능하나 퇴직연금제도는 연금 형태 수령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종류

     

    ▶ 퇴직 연금의 종류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 개인형(IRP)

     

     각각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
    제도 내용 근로자가 받을 토직급여액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된 제도 사용자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된 제도 사용자 부담금 외 IRP 계좌를 설정하여 추가부담금 납입이 가능한 제도
    운용위험부담 사용자 근로자 근로자
    퇴직급여수준 퇴직시 월평균 임금 × 근속연수 부담금 ± 수익금 부담금 ± 수익금

     

     

    퇴직연금 가입안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Defined Benefit)

     - 근로자가 받을 급여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는 운용위험부담이 사용자에게 있으며
    •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고
    • 퇴직급여수준은 월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계산합니다.

     

    ※ 퇴직발생일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

     

    사용자(기업)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기에 운용결과에 따라 사용자가 납입해야 할 부담금 수준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임금인상률ㆍ퇴직률ㆍ운용수익률 등 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정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그 위험을 부담합니다.

     

    부담금 납입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Defined Contribution)

     - 사용자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으며, 투자의 성과에 따라 급여가 변경되는 제도입니다.

    • 위험부담은 근로자에게 있으며
    • 퇴직급여수준은 부담금 ± 수익금으로 계산합니다.

     

    사용자(기업)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적립금 운영성과에 따라 퇴직 후의 연금 수령액이 증가 또는 감소하게 되어 적립금 운용과 관련한 위험을 근로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부담금 납입

     

     

    퇴직연금사업자비교(DC)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사용사 부담금 외 IRP 계좌를 설정하여 추가 부담금 납입이 가능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 퇴직급여를 계속 운용할 수 있고
    • 확정기여형처럼 운용위험부담이 근로자에게 있으며
    • 퇴직급여수준은 부담금 ± 수익금으로 계산합니다.

     

    개인형 IRP 개설 및 운용시 핵심포인트

     

     

     

    ▶ 즉 근로자가 퇴직 또는 이직 시 받은 퇴직금을 자기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하여 연금이나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 DB·DC 가입 근로자는 퇴직금 수령 시 IRP 계좌로 수령합니다.

     

     

    퇴직연금사업자별 수익률 비교

     

     

     

     

    퇴직연금 중도 인출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중도인출 할 수 없지만 예외 사유가 발생할 경우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 중도인출 요건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주택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5년 이내에 가입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년 이내에 가입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 퇴직연금 수령

     

    ▶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퇴직 시 지급됩니다.

     

    근로자(가입자)가 퇴직급여 수령방법을 결정하여 사용자(회사)에게 수령방법과 퇴직급여 청구를 요청하면 됩니다.

     

    연금으로 수령 시 여러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수령 시

     

    연금수령 요건 충족 시 30% 세금이 면제됩니다.

     

    ※ 연금수령 요건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금융회사)에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

     연금계좌 가입일부터 5년 경과(단, 이연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제외)

     연금수령한도 * 이내에서 인출

    *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 평가액/(11-연금수령연차)] x 120%

     

     

    연금수령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일시금으로 수령 시

     

    ▶ 일시금으로 수령하고자 한다면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의 소득 원천별 과세 방법

     

    소득 원천별 과세 방법

     

     

     

     

    퇴직연금제도 도입 효과

     

    ▶ 근로자는 퇴직연금제도로 은퇴 시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으므로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법인세를 절감하고 비용부담의 평준화 등 재무적인 관점에서 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업

     부채비율이 개선되어 재무건전성이 향상됩니다.
     - DB형의 경우 사외적립된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확정급여채무(DBO)의 차감항목으로 계상되어 순부채가 감소
     - DC형의 경우 회사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비용으로만 인식하고, 퇴직연금 관련 부채를 인식하지 않으므로 부채비율 개선효과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액은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어 법인세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매년(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부담금이 납부되어 비용부담이 평준화되고, 퇴직금 관련 비용에 대한 예측 및 재무관리가 용이해집니다.

     

     

    근로자

     사외적립을 통해 퇴직금이 관리되므로 퇴직금 수급권이 강화됩니다.

     제도유형에 따라 직접 운용할 수 있어 개인 성향에 따라 운용방법의 선택권이 보장됩니다.

     이직이나 중간정산 시 부과되던 세금이 은퇴 후 연금수령 시까지 이연 되므로 실질 소득이 증가합니다.

     이직 시 일시금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적립할 수 있어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55세 이후 다양한 노후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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