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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생활비와 주거 및 의료비 등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일시적으로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서비스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여기]
긴급복지 생계지원 서비스 지원대상
지원 대상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 소득이 상실한 경우
▶ 심각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의 휴업이나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 (가구원 간호·양육·간병), 기초수급 중지 · 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 · 주택임차료 체납 등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 단전된 경우(소전기 제한기 부설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만기출소자, 가석방자, 형(구속)집행정지자 등 포함)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 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선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2024년 기준 중위 소득]
항목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중위소득 75% 이하 | 1,671,334 | 2,761,957 | 3,535,993 | 4,297,435 | 5,021,801 |
[2023년 기준 중위 소득]
항목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중위소득 75% 이하 | 1,558,419 | 2,592,116 | 3,326,112 | 4,050,723 | 4,748,016 |
▶ 재산기준 지역별 재산 기준 금액
- 재산: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부채
- 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
긴급복지 생계지원 서비스 신청방법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추가 정보
▶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관련 웹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바로가기 https://www.129.go.kr
▶ 보건복지부 바로가기 https://www.mohw.go.kr
긴급복지 생계지원 서비스 지원내용
지원 내용
▶ 가구 구성원에 따라 현금으로 지원
[가구구성원에 따른 지급]
항목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지급액 | 623,300원 | 1,036,800 원 | 1,330,400 원 | 1,620,200 원 | 1,899,200 원 | 2,168,300 원 |
▶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 263,800원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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