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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통장이란 주택 청약을 위한 경제력과 신용을 보여주는 수단이며, 대한민국 인구 절반인 5천만 인구가 가입하고 있습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분양하기 위하여 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약통장이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금액 1순위 총정리

     

     

     

     

     

    청약통장이란

     

    청약통장 알아보기

     

    청약통장은 주택 청약을 위해 경제력과 신용을 보여주는 수단입니다.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 필수 요건이며, 순위나 가점의 기준이 되는 저축 상품입니다.

     

    분양에 당첨되면 청약통장 재사용은 불가합니다.

     

    ▶ 분양과 무관한 임대는 청약통장 사용과 무관합니다.

     

    ▶ 예전에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 여러 상품이 있었으나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매월 2만 원 ~ 50만 원 이내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청약 통장
    청약저축 ▶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가입불가)
    청약예금 ▶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가입불가)
    청약부금 ▶ 85 이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가입불가)
    주택청약종합저축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이한 청약 통장

     

     

    청약 통장 종류
    청약 통장 종류

     

     

    청약통장이란
    청약통장이란

     

     

     

     

    청약통장 가입 조건

     

    가입 대상

     

    ▶ 가입 대상

    • 연령과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 (국내 거주자인 개인)

     

    ▶ 적립 방법 / 저축금액

    • 매월 2만 원 ~ 50만 원 이내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 최대 인정액은 10만 원이 최대이므로 매월 10만 원을 초과해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입 시 구비서류

     

    ▶ 본인이 직접 가입 신청 시

    • 실명확인증표

    ▶ 배우자/직계존·비속이 대리 가입 가입 신청 시

    • 주민등록표등본
    •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 제 3자가 가입 신청 시

    • 본인 및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 본인의 인감증명서(금융계좌 개설용)

    ▶ 온라인으로 가입 시

     

    [온라인 주택청약 개설 홈페이지]

    청약 통장 개설 홈페이지
    ☞ 기업은행 바로가기 ☞ 하나은행 바로가기 ☞ 우리은행 바로가기
    ☞ 신한은행 바로가기 ☞ 국민은행 바로가기 ☞ 농협 바로가기

     

     

     

     

    ※ 자세한 내용은 「청약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에서 확인해 보세요.

     

     

     

     

     

     

    매매와 분양의 차이점

     

    매매 VS 분양

     

    매매는 완공된 상태로 이전 소유주에게서 주택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분양은 공사를 시작하기 전 시행사로부터 미리 구매하는 것입니다.

    • 주택의 첫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분양가 < 매매가

     

    주변의 시시가 고려되어 프리미엄이 붙은 매매가에 비해 분양가는 비교적 낮은 가격에 속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 분양가를 택지비(토지) + 건축비 이하로 제한

    분양원가 공개제도

    • 택지비(토지) + 건축비 공개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제도로 인해 분양가의 가격 부담이 낮아지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매매와 분양의 차이점
    매매와 분양의 차이점

     

     

     

     

    미분양과 미계약의 차이점

     

    미분양과 미계약

     

    미분양

    • 경쟁률이 거의 없어 분양되지 않은 물량입니다.

    미계약

    • 경쟁률은 있지만, 부적격자나 당첨 포기자들로 인해 남게 된 잔여 물량입니다.

    ▶ 미분양과 미계약 물량은 선착순 또는 추첨제를 이용하여 청약통장과 상관없이 공급됩니다.

     

     

    [미분양과 미계약의 차이점]

      미분양 미계약
    차이점 주택수 미포함 포함
    계약방식 선착순 / 임의공급
    동호수 지정 가능
    추첨제 / 무순위청약
    동호수 지정 불가
    재당첨제한 미적용 규제지역만 적용
    공통점 청약통장
    사용여부
    청약통장과 거주요건 필요 없음

     

     

    미분양과 미계약의 차이점
    미분양과 미계약의 차이점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점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분양하고자 하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주택 VS 민영주택

     

    국민주택

    •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SH 등 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 수도권이나 도시가 아닌 읍·면은 100㎡ 이하

     

    민영주택

    • 국민주택 외 모든 주택

     

    ▶ 국민주택 청약자격은 2년 경과, 24회 이상 납입할 경우 1순위이며 납입 횟수와 총액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40㎡ 이하 및 초과 기준
    40㎡ 이하 40㎡ 초과
    3년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 3년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납입총액이 많은 사람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민영주택

     

    민영주택은 청약 2년이 경과하고, 1,500만 원 이상 납입 할 경우 1순위입니다.

    • 지역과 면적은 상관없이 모두 1순위입니다.

     

    [민영주택 청약 자격]

    구분 서울/부산 기타광역시 기타 시/군
    85㎡ 이하  300만 원 250만 원 200만 원
    102㎡ 이하  600만 원 400만 원 300만 원
    135㎡ 이하  1000만 원 700만 원 400만 원
    모든 면적  150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

     

     

    ▶ 아직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중 결정하지 않았다면 두 주택 모두 경쟁력 있는 최적 조건은

    • 2년 경과 + 24회 이상 납입
    • 1500만 원 이상
    • 매달 10만 원 미납 없이 입금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 자세한 내용은 「청약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에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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