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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생활의 안정을 돕기 위해 매월 최대 6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장애수당 서비스가 있습니다.
장애수당 서비스의 지급대상과 혜택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여기]
아래 「장애수당 신청 바로가기」를 누르면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수당 지원대상
지원 대상
▶ 1. 만 18세 이상
▶ 2. 등록한 장애인 중 중증 장애인
▶ 3.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2023년 기준 중위 소득]
항목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중위소득 50%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 아래 「장애수당 모의계산 확인」를 누르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장애수당 신청방법
신청 방법
▶ 1. 방문 신청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아래 「장애수당 신청 바로가기」를 누르면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아래 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작성 하시면 시간절약 됩니다.
장애수당 지원내용
지원 내용
▶ 장애 수당(생계, 의료) 지급액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월 6만원지급
▶ 장애수당(주거, 교육, 차상위) 지급액
-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 6만원 지급
- 차상위 장애인이 시설에 입소한 경우 차상위자격을 유지하면 장애수당(월 6만원) 계속 지급
▶ 장애수당(시설) 지급액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에게 월 3만원지급
- (보장시설 퇴소 시 재가 장애수당 지급)
[장애수당 유형별 비교]
장애수당 (생계, 의료) |
장애수당 (시설) |
장애수당 (주거, 교육) |
|
성격 | 의무지급(신청 불필요) | 재량지출(신청 주의) | |
급여액 | 월 6만원 | 월 3만원 | 월 6만원 |
관련보장 | 장애인복지 | 장애인복지 | 차상위장애인 |
관련서비스 | 생계, 의료 | 시설 | 주거, 교육 |
※ 예산집행
▶ 장애수당(기초)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등록장애인(종전3~6급)으로 만 18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월 6만 원, 월 3만원 지급
▶ 장애수당(차상위 등)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등록장애인(종전3~6급)으로 만18세 이상의 차상위 장애인에게 월 6만원 지급
‑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의료) 및 차상위장애인에게 장애아동수당(3~22만 원) 지급
지급일
▶ 기존 등록장애인
- 장애수당 신청일
▶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가 신규로 장애인 등록 시
- 장애 정도 결정일
▶ 지급 계좌
- 수급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로 받으려는 경우 ʻ장애인 복지급여 수급계좌 입금 신청서ʼ에 예금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추가정보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 보건복지부 콜센터 바로가기 https://www.129.go.kr
▶ 보건복지부 바로가기 https://www.mohw.go.kr
근거법령
서식/자료
▶ 서식/자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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