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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에 지역사회 기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의미 있는 하루, 바람직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고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서비스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대상

     

    지원 대상

     

     1. 만 18세 이상 ~ 만 65세 미만

     

     

     

     

    ▶ 2. 등록한 장애인 중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가구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제외 대상

     

    65세 이상 노인

     

     65세 미만 중 치매·뇌혈관성 질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자

     

    ▶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이용자

     

    ▶ 취업자 (4대보험 중 하나라도 가입되어 있는 경우)

    • 주 20시간(월 80시간) 이내 단기 근로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자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거주하는 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센터) 이용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신청방법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아래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신청하기를 누르면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바우처카드 발급신청서 (신규신청인 경우만)

    •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서

     

     

     

     

    ▶ 장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장애등록현황

     

    ▶ 4대보험 가입 내역

     

     

     아래 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작성하시면 시간절약이 됩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
    0.14MB

     

    서식 제3호_주간활동서비스 신청자 기초상담 조사표.hwp
    0.08MB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내용

     

    지원 내용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이나 장소에서 동료이용자와 함께 낮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이용권(바우처)를 제공합니다.

     

    주간활동서비스 프로그램은 낮 시간에 의미 있는 활동에 대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동시에 목적이 있는 활동이어야 합니다.

     

    [프로그램 예시]

    구분 내용
    참여형 자조모임 : 티타임, 동아리, 독서모임 등

    산책, 걷기, 수영, 등산, 요가, 볼링, 탁구, 농구 등 건강 증진 활동

    직장 탐방, 캠프, 여행

    교육(일상생활 자립, 권리, 성인권 및 안전 교육 등)

    (문화관람) 연극 및 영화 관람, 미술관 및 박물관 이용 등
    창의형 자조모임 : 목적이 있는 특정 활동의 기획 회의, 계획, 수행 등 제반활동

    음악활동 : 악기 연주, 노래 부르기, 중창이나 합창, 난타배우기 등

    미술활동 : 그림그리기, 작품 감상, 한지 공예 작품 만들기

    바리스타 교육, 가드너, 제과제빵, 양초공예 등

    (도예) 흙으로 생각 표현, 창작품 만들기, 생활도자기 만들기

    (사진 찍기) 카메라 관리, 사진 찍기, 사진 인화방법

    (공예품 만들기) 목공예, 비누공예 등

    기타 제반 창작활동

     

     

     

    1인 집중지원서비스

     

    도전적 행동이나 중복장애로 인한 거동불편 등의 사유로 그룹형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전담 제공인력의 배치를 통한 집중적·개별적 지원을 제공하여 다른 발달장애인과 함께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1인 집중지원서비스 프로그램

     

    [1인 집중서비스 프로그램 예시]

    구분 내용
    일상생활
    프로그램
    위생관리: 착・탈의 기술, 계절에 맞는 옷 입기, 손씻기, 청소하기, 마스크 이용법 숙지 및 착용하기, 세탁기 이용하기, 설거지하기 등

    간단한 조리하기: 계란프라이 하기, 라면 끓이기, 커피타기 등

    화장실 기술: 이 닦기, 물로 헹구기, 머리감기 등

    핸드폰 사용하기: 핸드폰으로 음악 감상하기, 어플 다운 및 사용하기, 핸드폰으로 지하철 노선 찾기 등
    여가활동
    프로그램
    영화 관람하기, 공원 산책하기, 노래방 가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바리스타 교육, 제과제빵, 공예프로그램 참여

    음악활동: 악기 연주, 노래 부르기, 난타 배우기 등

    미술활동: 그림그리기, 미술관에서 작품 감상하기 등

    취미활동: 사진 찍기, 볼링장 이용하기, 등산가기 등
    지역사회기술
    프로그램
    패스트푸드점 방문하여 자신이 원하는 햄버거 선택하여 먹기

    자신이 보고 싶은 영화 선택하여 예매하기

    편의점에 가서 자신이 원하는 제품 선택하여 계산하기

    은행에 가서 번호표 뽑고 통장 만들기

    목적지까지 대중교통 이용하여 이동하기
    의사소통
    프로그램
    핸드폰 사용하기: 부모님에게 문자 메시지 보내기, 친구에게 다이얼 눌러서 통화하기,
    핸드폰 게임하기, 배달 어플 이용하여 음식 주문하기

    구어로 표현이 어려운 이용자: 그림으로 선택하여 의사표현 하기, 손가락으로 가리켜
    의사소통하기 등

     

     

    급여비용 산정 및 지급

     

    급여비용 산정

     

    서비스 제공단가: 기본단가 14,800원 , 1인 집중지원서비스 및 그룹별(2~3인) 차등단가 적용

     

    구분 1인 집중지원서비스 2인 그룹 3인 그룹
    적용요율 150%
    (+7,400)

    100% 80%
    그룹당 총 지급률 200% 240%

     

     

    ※ 1인 집중지원서비스는 기본단가의 150%를 가산하고, 2인 그룹에는 기본단가를 적용하고, 3인 그룹에는 기본단가의 80%를 적용합니다.

     

     

    급여비용 지급

     

    제공기관은 매월 주간활동서비스 제공 후 제공 월의 총 이용 시간 만큼 급여 비용으로 청구합니다.

     

    이용자가 월 급여시간(85시간, 125시간, 165시간)의 80% 이상 출석할 경우 바우처 비용 100%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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