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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에 지역사회 기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의미 있는 하루, 바람직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고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서비스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대상
▶ 1. 만 18세 이상 ~ 만 65세 미만
▶ 2. 등록한 장애인 중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가구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65세 이상 노인
▶ 65세 미만 중 치매·뇌혈관성 질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자
▶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이용자
▶ 취업자 (4대보험 중 하나라도 가입되어 있는 경우)
- 주 20시간(월 80시간) 이내 단기 근로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자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거주하는 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센터) 이용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신청방법
▶ 1. 방문 신청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아래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신청하기」를 누르면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바우처카드 발급신청서 (신규신청인 경우만)
-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서
▶ 장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장애등록현황
▶ 4대보험 가입 내역
※ 아래 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작성하시면 시간절약이 됩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내용
▶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이나 장소에서 동료이용자와 함께 낮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이용권(바우처)를 제공합니다.
▶ 주간활동서비스 프로그램은 낮 시간에 의미 있는 활동에 대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동시에 목적이 있는 활동이어야 합니다.
구분 | 내용 |
참여형 | ▶ 자조모임 : 티타임, 동아리, 독서모임 등 ▶ 산책, 걷기, 수영, 등산, 요가, 볼링, 탁구, 농구 등 건강 증진 활동 ▶ 직장 탐방, 캠프, 여행 ▶ 교육(일상생활 자립, 권리, 성인권 및 안전 교육 등) ▶ (문화관람) 연극 및 영화 관람, 미술관 및 박물관 이용 등 |
창의형 | ▶ 자조모임 : 목적이 있는 특정 활동의 기획 회의, 계획, 수행 등 제반활동 ▶ 음악활동 : 악기 연주, 노래 부르기, 중창이나 합창, 난타배우기 등 ▶ 미술활동 : 그림그리기, 작품 감상, 한지 공예 작품 만들기 ▶ 바리스타 교육, 가드너, 제과제빵, 양초공예 등 ▶ (도예) 흙으로 생각 표현, 창작품 만들기, 생활도자기 만들기 ▶ (사진 찍기) 카메라 관리, 사진 찍기, 사진 인화방법 ▶ (공예품 만들기) 목공예, 비누공예 등 ▶ 기타 제반 창작활동 |
▶ 도전적 행동이나 중복장애로 인한 거동불편 등의 사유로 그룹형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전담 제공인력의 배치를 통한 집중적·개별적 지원을 제공하여 다른 발달장애인과 함께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1인 집중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구분 | 내용 |
일상생활 프로그램 |
▶ 위생관리: 착・탈의 기술, 계절에 맞는 옷 입기, 손씻기, 청소하기, 마스크 이용법 숙지 및 착용하기, 세탁기 이용하기, 설거지하기 등 ▶ 간단한 조리하기: 계란프라이 하기, 라면 끓이기, 커피타기 등 ▶ 화장실 기술: 이 닦기, 물로 헹구기, 머리감기 등 ▶ 핸드폰 사용하기: 핸드폰으로 음악 감상하기, 어플 다운 및 사용하기, 핸드폰으로 지하철 노선 찾기 등 |
여가활동 프로그램 |
▶ 영화 관람하기, 공원 산책하기, 노래방 가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 바리스타 교육, 제과제빵, 공예프로그램 참여 ▶ 음악활동: 악기 연주, 노래 부르기, 난타 배우기 등 ▶ 미술활동: 그림그리기, 미술관에서 작품 감상하기 등 ▶ 취미활동: 사진 찍기, 볼링장 이용하기, 등산가기 등 |
지역사회기술 프로그램 |
▶ 패스트푸드점 방문하여 자신이 원하는 햄버거 선택하여 먹기 ▶ 자신이 보고 싶은 영화 선택하여 예매하기 ▶ 편의점에 가서 자신이 원하는 제품 선택하여 계산하기 ▶ 은행에 가서 번호표 뽑고 통장 만들기 ▶ 목적지까지 대중교통 이용하여 이동하기 |
의사소통 프로그램 |
▶ 핸드폰 사용하기: 부모님에게 문자 메시지 보내기, 친구에게 다이얼 눌러서 통화하기, 핸드폰 게임하기, 배달 어플 이용하여 음식 주문하기 ▶ 구어로 표현이 어려운 이용자: 그림으로 선택하여 의사표현 하기, 손가락으로 가리켜 의사소통하기 등 |
급여비용 산정 및 지급
▶ 서비스 제공단가: 기본단가 14,800원 , 1인 집중지원서비스 및 그룹별(2~3인) 차등단가 적용
구분 | 1인 집중지원서비스 | 2인 그룹 | 3인 그룹 | |
적용요율 | 150% (+7,400) |
100% | 80% | |
그룹당 총 지급률 | 200% | 240% |
※ 1인 집중지원서비스는 기본단가의 150%를 가산하고, 2인 그룹에는 기본단가를 적용하고, 3인 그룹에는 기본단가의 80%를 적용합니다.
▶ 제공기관은 매월 주간활동서비스 제공 후 제공 월의 총 이용 시간 만큼 급여 비용으로 청구합니다.
▶ 이용자가 월 급여시간(85시간, 125시간, 165시간)의 80% 이상 출석할 경우 바우처 비용 100% 청구 가능합니다.
장애 관련 유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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