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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과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노인장기요양 복지용구지원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 복지용구 급여 지원대상
▶ 지원 대상
- 65세 이상 노인,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 선정 기준
-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파킨슨병, 중풍,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분
▶ 노인장기요양법 수급자 중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사람
▶ 타 법령에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사람
▶ 복지용구 급여를 받던 중 시설 입소 시에는 그 시점부터 지급을 중단함.
▶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15일 이상 입원한 기간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대여할 수 없음.
▶ 수급자가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타 법령에 의해 지급받은 경우 급여 제한
노인장기요양 복지용구 급여 신청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또는 가족이 복지용구사업소 방문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은 장기요양인정서
▶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 복지용구급여확인서
노인장기요양 복지용구 급여 지원내용
▶ 구입방식
- 『구입품목 10종』에 대해 제품별 수가에서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
▶ 대여방식
- 『대여품목 6종』을 일정기간 대여하는 것으로 제품별 대여수가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사용하는 방식
▶ 구입 또는 대여방식
- 『구입 또는 대여품목 2종』에 대해 수급자가 구입 또는 대여방식 중 선택 가능
구입품목(10종) | 대여품목(6종) | 구입 또는 대여품목(2종) |
|
품목명 |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 방지용품 (미끄럼방지매트,미끄럼방지액,미끄럼방지양말) 간이변기(간이대변기ㆍ소변기) 지팡이 욕창예방 방석 자세변환용구 요실금팬티 |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
욕창예방 매트리스 경사로(실내용, 실외용) |
▶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일반대상자 | 경감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
15% | 6%, 9% | 0% (본인부담금 없음) |
1) 의료급여자, 차상위 감경대상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보험료 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 이하인 자)
2) 보험료 감경대상자(보험료 순위 25% 초과 50% 이하인 자)
▶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며, 연간 한도액은 160만 원
▶ 연간한도액 계산방법
- 복지용구급여비용(공단부담액+본인부담액)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총액이 연간한도액(16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부터 전액 본인이 부담
▶ 사용 가능 햇수가 정해진 품목은 사용 가능 횟수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대여 가능
- (단, 어른용 보행기는 2개, 경사로(실내용)는 6개까지 사용 가능 햇수 내에서 구입 가능)
▶ 연간한도액 적용기간(160만 원/1년) 중 미끄럼방지 양말은 6켤레, 미끄럼방지매트·방지액은 5개, 자세변환용구는 5개, 안전손잡이는 10개, 간이변기는 2개, 요실금팬티는 4개까지만 구입 가능
▶ 경사로(실내용)는 구입, 경사로(실외용)는 대여만 가능하며 경사로(실내용, 실외용)는 동시에 이용가능
▶ 사용 가능 햇수 중 훼손·마모되거나, 수급자의 기능상태 변화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사용 가능 햇수 이내라도 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음
▶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복지용구 일부 품목의 구입·대여가 제한될 수 있음.
▶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복지용구를 구입·대여 불가.
▶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대여 불가.
품목 | 종합점수 | 품목 | 용도 |
![]() |
욕창예방 매트리스(3년) 체중을 분산하고 통풍을 원할하게 하여 장시간 한 자세로 누워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욕창을 예방하기 위한 매트리스 |
![]() |
경사로(실내용, 2년) 경사로(실외용, 8년) 실내외 보행, 수동휠체어 또는 성인용보행기 이용 시 안전사고 예방 및 이동경로 확보를 위한 용품 |
관련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 서식 자료
관련 정보
▶ 다른 지원 프로그램도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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