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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자가 알아야 할 권리 핵심포인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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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퇴직연금 가입 여부 확인
▶ 소비자는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퇴직연금(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퇴직금(퇴직금 사내적립)과 퇴직연금(퇴직금 사외적립) 제도가 병존하고 있으며, 퇴직연금제도는 다시 확정급여형(이하 ‘DB형’)과 확정기여형* (이하 ‘DC형’)으로 구분됩니다.
- * 10인 미만 기업이 가입할 수 있는 기업형 IRP도 DC형과 동일한 내용
본인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지, 가입되었다면 DB형인지 DC형인지 등 관련 정보는 금감원의 「통합연금포털*」을 활용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서도 접속 가능합니다.
통합연금포털 > 내 연금조회․재무설계 > 내 연금조회 > 연금계약정보
☞ (붙임) 통합연금포털을 이용하는 방법
최초 이용시에는 많은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데이터를 전송받아야 하므로 신청일로부터 3 영업일 후에 조회가 가능(안내문자 등 별도 발송)하며, DB형은 가입여부만, DC형은 가입여부 및 실제 적립액까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폐업·도산 기업 근로자는 금융회사에 퇴직연금을 직접 청구 가능
▶ 폐업․도산 기업의 근로자는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퇴직연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본인의 퇴직연금 가입이 확인된다면, 폐업․도산 기업의 근로자는 해당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퇴직연금을 직접 청구하여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연금포털에서 퇴직연금 가입이 확인될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퇴직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택1)와 본인 신분증 등을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하고 퇴직연금 지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 구체적인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은 해당 금융회사 영업점(콜센터) 등에 문의할 필요
참고로,DB형은 퇴직금 제도와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폐업․도산 기업의 적립금이 부족한 경우 적립비율**에 비례한 금액을 지급하는 한편, DC형은 가입자 계좌에 적립되어 있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 * 계속근로연수 × 퇴직 전 3개월간 월평균임금
- ** DB형 계좌의 적립금 ÷ 전체 가입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
기업이 확정기여형 부담금 납입 연체 시 근로자는 지연이자 청구 가능
▶ 기업(사용자)이 DC형 부담금 납입을 연체할 경우, 근로자 (가입자)는 기업(사용자)에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따르면, DC형의 경우 에는 기업(사용자)이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근로자)의 계정에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는 부담금이 1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가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 가입자(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아울러, 기업(사용자)이 정해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미납할 경우에는 운용손실 보전 등을 위해 동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연이자(10~20%)**를 납입하여야 하므로, 가입자(근로자)는 부담금 이외에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을 유념하세요.
- * DC형 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
- ** 부담금 납입기일의 다음날~급여지급사유(퇴직 등) 발생일로부터 14일까지 : 연 10%
급여지급사유(퇴직 등) 발생일로부터 14일의 다음 날~부담금 납입일 : 연 20%
확정급여형 적립금이 최소적립금 미달 시 전체 근로자에게 통보
▶ DB형 적립금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최소적립금에 미달할 경우,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는 이를 노동조합 또는 전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DB형적립금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 수준(이하 “최소적립금”)** 이상으로 적립되고 있는지를 매 사업연도말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확인(“재정검증”)하고 그 결과를 기업(사용자) 또는 근로자 등에게 알려야 합니다.
- * “계속근로연수 × 퇴직직전 3개월의 월평균임금” 이상(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함)
- ** ~‘21사업연도말 : 사업연도말 근로자가 일시 퇴직했을 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90%
22사업연도말~ : 사업연도말 근로자가 일시 퇴직했을 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100%
재정검증 결과는 기본적으로 기업(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보되므로 DB형 적립금 수준이 궁금한 경우 회사 퇴직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되고,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노동조합(서면) 또는 전체 근로자*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에게도 통보되므로, 노동조합의 소식지, 사내게시판, 본인의 우편․이메일 등을 평소 유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에게 통지
확정기여형 개인 IRP 운용수익률 통지를 받지 못한 때 통지 요구
▶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DC형․개인형 IRP *의 가입자가 운용 수익률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통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개인형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이직․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통산하여 적립하거나, 본인 부담으로 추가 납입한 자금을 만 55세 이후에 연금화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제도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따르면,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는 DC형․개인형 IRP 가입자에게 우편 발송, 서면교부, 정보통신망에 의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을 알려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DC형․개인형 IRP에 가입되어 있음에도 운용 수익률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면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관련 내용에 대한 통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향후 운용수익률 등의 통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본인의 거주지 주소, 이메일 주소 등 연락처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합연금포털 이용하는 방법
1단계: 통합연금포털 홈페이지 접속(PC, 스마트폰 이용 가능)
◦ 홈페이지에 접속
※ 별도의 앱 설치 없이 모바일에서도 직접 접속할 수 있으며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서 통합연금포털 검색으로도 접속 가능
2단계: 회원가입
① 이용 동의 및 인증
- 금융거래정보의 요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 실명인증 및 본인인증(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 본인인증)
② 개인정보 입력
- 본인이 사용할 아이디 및 비밀번호 등록
- 본인의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등 연락처 입력
③ 회원가입 완료
3단계: 연금정보 확인 가능 알림
◦ 본인의 연금정보 확인가능시(3영업일 소요) 이메일 등 안내
- ※ 최초 이용 시에는 3 영업일이 소요되지만, 이후 다시 이용하는 경우 로그인만 하면 실시간으로 조회 가능
자료 출처: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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