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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장애인은 일상생활에도 도움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이 많고, 이로 인해 부모 및 보호자들은 여가,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돌봄 관련 사회적 지원 확대와 함께 보호자에 대한 정서적 지원도 필요합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서비스는 과중한 돌봄 부담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집중적인 심리・정서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를 완화시켜 발달장애인 가족의 기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서비스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목차여기]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신청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신청하기

     

     

    발달재활서비스 신청하기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지원대상

     

    지원 대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보호자)

     

    ▶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해당

     

    ▶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동시 지원 가능

     

    ▶ 발달장애인과 같이 거주하면서 부모 대신 돌보는 보호자(2촌 이내)도 가능

     

    ▶ 만 6세 미만인 경우, 장애등록 되지 않더라도 지적·자폐성 장애가 의심된다면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6개월 내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발달장애인 정의]

    가. 지적장애인
     -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나. 자폐성장애인
     -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지원 제외 대상자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 장애 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신청방법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검색하기
    가까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검색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아래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신청을 누르면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신청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지금 신청하세요

     

     

     아래 필수 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작성하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hwp
    0.12MB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hwp
    0.07MB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hwp
    0.08MB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지원내용

     

    지원 내용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 개별 및 집단 상담 지원

     

    ▶ 회당 50 ~ 100분, 월 3 ~ 4회, 12개월 간 제공

     

    [개별 및 집단 상담 지원]

    구분 개별상담지원 집단상담지원
    상담인원 1대 1명 1대 2 ~ 5명
    지공시간 회당 50분 회당 100분 내외
    제공횟수 월 4회 이상 월 3 ~ 4회

     

    ▶ 구두 상담 외 미술・음악・행동 등 자연스러운 매체 활동과 함께 하는 상담 진행 가능

     

    부부가 각각 서비스 이용자로 결정되어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

    • 부부 각자 개별 상담 중 필요에 의해 부부 상담을 시행한 경우는 둘 중 한 사람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
    • 부부가 집단 상담으로 함께 부부 상담을 시행한 경우는 집단 상담(2인 기준)으로 단가를 적용

     

    부모상담지원 제공기관 검색
    부모상담지원 제공기관 검색

     

     

    지원 기간

     

    대상자 1인당 12개월 간 지원 (기본)

     

    대상자는 서비스 제공기관과 계획을 통해 이용 기간을 결정

    • 대상자와 서비스 제공인력 상담 실시, 심리・정서 검사를 통해 확인

    서비스 이용자에게 서비스 지원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회(최대 12개월)에 한하여 지원 연장 가능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1인당 월 20만 원 이하

     

    ▶ 정부 바우처 지원액 16만 원, 정부지원 초과 금액은 본인 부담

     

    바우처 지원

     

    본인부담금은 최소 월 4천 원 이상으로 설정

     

    바우처는 포인트로 지급

     

     

    바우처 지급 및 이용

     

    ▶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로 결제

     

    ▶ 본인부담금 납부와 상관없이 대상자로 결정되면 바우처가 생성되고, 본인부담금은 반드시 제공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 아래 「국민행복카드 발급하기를 누르면 바우처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하기
    국민행복카드 발급하기

     

     

    국민행복 종류별 발급 개요
    발급유의사항

     

     

     

    서비스 적용 원칙

     

    1회당 서비스 시간은 개별상담(50분), 집단상담(100분 내외)

     

    집단서비스 단가

     

    [집단 서비스 단가]

    대상인원 회당 서비스단가
    2명 회당 바우처 단가의 80% * 2인 = 160%
    3명 회당 바우처 단가의 60% * 3인 = 180%
    4명 회당 바우처 단가의 50% * 4인 = 200%
    5명 총 결제액이 회당 바우처 단가의 22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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