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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에 대해 지원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자세히 읽어보시고 꼭 확인하셔서 혜택 받으세요.
[목차여기]
지원대상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 모자가족 및 부자가족
- 세대주인 부(또는 모)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조손가족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 아동을 (외)조부모가 양육하는 경우
▶ 청소년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이며 부(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
선정 기준
▶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023년 기준) (단위: 원)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급여지급· 증명서발급 (60%)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청소년 한부모가족 |
급여지급 (65%) |
2,246,501 | 2,882,630 | 3,510,627 | 4,114,947 | 4,698,188 |
증명서 (72%) |
2,488,432 | 3,193,068 | 3,888,694 | 4,558,095 | 5,204,146 |
신청방법
저소득한부모가족 신청 방법
▶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간
▶ 연중 수시 접수
지원 내용
▶ 지자체마다 지원 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동 양육비 지원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의 한부모가정 만 18세 미만 자녀
- 1인당 월 200,000원
▶ 청소년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가정의 아동 1인당 350,000원
초·중·고 학용품비 지원
▶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
- 초등학생 자녀 1인당 연 83,000원
-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000원
중·고등학생 교통비 지원
▶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
- 연 384,000원 (1일 1,600원씩 10개월분 지급)
한부모 질병치료비 지원
▶ 한부모 가족 (기초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시설수급자 제외)
- 가구당 연 1,000,000원 이내
요금 감면
▶ 도시가스, 전기요금, 이동전화요금(통화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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