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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거나 맞벌이를 할 경우 육아 도우미가 집으로 방문하여 만 12세 이하 아이의 양육을 도와주는 서비스 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자세히 읽어보시고 꼭 확인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총정리
    아이돌봄 서비스 총정리

     

    [목차여기]

     

     

    아이돌봄서비스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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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지원대상

     

     아래 3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가정입니다.

     

    ○ 아동의 연령이 만 12세 이하인 경우

    ○ 부모의 취업 등 양육공백 발생되는 경우

    ○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중위소득
    기준 중위 소득을 확인해보세요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 범위가 달라지게 되며, 소득 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자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아래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바로가기를 통해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신청하기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선정기준

     

    서비스 유형에 따른 아동의 연령 기준

     

    시간제 서비스: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

    ○ 영아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 ~ 만 36개월 이하

     

     

     우선순위 (양육공백 가정 기준)

     

    맞벌이 가정 및 취업 한부모가정 (조손가족 포함)

    장애부모 가정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장애인 경우)
     - 휴직이나 전업 양육자가 비장애인인 경우 양육공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자녀 가정
     - 만 12세 이하 아동이 3명 이상
     - 만 36개월 이하 1명 이상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
     - 중증 장애아를 포함하여 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 비장애아를 돌봄

    다문화 가정
     - 다문화가정으로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
     -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입증 가능한 장기입원 질병이 있는 경우
     -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재학중이거나 취업준비중인 경우
     - 어머니의 출산으로 아이의 형제·자매를 돌볼 수 없는 경우
     - 아동학대 가정(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분기관의 인정 받은 경우)

    (※ 부모 모두 비취업시 양육공백 없이 양육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가구원 범위는 주민등록표를 기반으로 주거를 같이 하는 아동의 2촌 이내의 가족과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입니다.

    ○ 소득합산 대상자 범위는 가구원의 범위와 동일합니다.

    ○ 어머니와 아버지가 아동과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다면 소득은 합산하여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 이혼한 경우 친권자이거나 실거주를 함께 하는 어머니 또는 아버지의 소득만 산정하고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은 추가 지원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내용

     

    ▶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와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시간제 아이돌봄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보육시설 및 학교 등하원 동행,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 2023년 아이돌봄 서비스 1시간 당 정부 지원금

     

    일반 가정 시간제 아이돌봄
      A 형: 16.1.1 이후 출생 아동  B 형: 15.12.31 이전 출생 아동
    가형(중위소득 75% 이하) 9,418원 지원 8,310원 지원
    나형(중위소득 120% 이하) 6,648원 지원 2,216원 지원
    다형(중위소득 150% 이하) 1,662원 지원 1,662원 지원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시간제 아이돌봄
      A 형: 16.1.1 이후 출생 아동  B 형: 15.12.31 이전 출생 아동
    가형(중위소득 75% 이하) 9,972원 지원 8,864원 지원
    나형(중위소득 120% 이하) 6,648원 지원 2,216원 지원
    다형(중위소득 150% 이하) 1,662원 지원 1,662원 지원

     

     

    일반가정 영아종일제
    가형(중위소득 75% 이하) 9,418원 지원
    나형(중위소득 120% 이하) 6,648원 지원
    다형(중위소득 150% 이하) 1,662원 지원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영아종일제
    가형(중위소득 75% 이하) 9,972원 지원
    나형(중위소득 120% 이하) 6,648원 지원
    다형(중위소득 150% 이하) 1,662원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 신청 방법

    사전 준비

     - 
    아이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 (정회원 신청) 하고 서비스 연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아이돌봄홈페이지
    아이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연계신청



     -
    서비스 신청 시 국민행복카드를 조회하여 선택합니다.

      (※ 국민행복카드 신규 발급 시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국민행복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BC카드 롯데카드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동의서(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시 온라인 제출)

     -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등 증빙하는 서류

     - 아래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바로가기를 통해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신청하기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 유의사항

     -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본인부담금은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시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바로 서비스 신청 가능합니다.

     - 영아종일제 신청 후 정부지원이 결정되면 양육수당 및 부모급여는 자동 종료됩니다.

     - 장애아동의 범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됩니다.

     

     

    ▶ 처리절차

     

    처리 절차
    처리 절차

     

     

     

     

    추가정보

     

    전화 문의

     

    • 아이돌봄 지원 사업 1577-8136
    • 가까운 서비스 제공기관 연결 1577-2514

     

    관련 웹사이트

     

     

    근거법령

     

     

    서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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