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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맞벌이 부부도 많고,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남녀 평등하게 육아를 돌보기 위해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육아휴직 급여 지원 서비스에 대해 모든 내용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원 서비스 총정리
    육아휴직급여 지원 서비스

     

    [목차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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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양육을 위해 사용하는 휴직입니다.

     

    ▶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줄이고 계속 재직 중이므로 생활안정과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서비스입니다.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총정리

     

     

    [법률 제 19조]
    육아휴직 30일 이상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육아휴직기간 동안 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 가능하며 자녀가 2명이면 2년 사용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한 자녀에 엄마, 아빠 각각 1년 사용 가능 하며,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 및 지급액

     

    지급대상

     

    임신 중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으며

    • 육아휴직 중 자녀가 만 9세가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더라도 나머지 기간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회사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 재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세요.
    • 육아휴직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다면 휴직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근속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부모급여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총정리

     

     

     

    지급액

     

    임금의 100분의 80 (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이 지급됩니다.

    • 여기서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후 6개월이 지나면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중 회사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받은 경우 매월 육아휴직기간 중 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초과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전에 정당한 이유로 퇴사한 경우 복귀 후 나머지 100분의 25를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시기

     

    육아휴직 시작한 날부터 매월 1개월 단위로 신청해야 됩니다.

    • 당월 중 실시한 육아휴직 급여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총정리

     

     

     

    신청방법

     

    신청 방법 및 서류입니다.

     

    구분 내용
    구비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해당)

    ▶ 임금 확인 증명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동안 사업주로 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확인용 자료 사본 1부
    신청방법 ▶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
    온라인 신청 ▶ 사업주(기업회원 최초1회)가 확인서 접수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
    센터방문 / 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가까운 고용센터 검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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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절차

     

    신청 절차

     

     

     

     

    육아휴직 급여 특례

     

    육아휴직 급여 특례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제도 제도 설명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2022년까지 시행)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 두 번째 사용하는 노동자의 첫 3개월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
    ※ 부모의 육아휴직기간이 겹치는 경우 적용되지 않음
    한부모 육아휴직 급여  한부모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 첫 3개월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
     - 4개월 이후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3+3 부모육아휴직제  자녀 생후 12개월 내에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 첫 3개월은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100%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 부모 육아휴직 촉진을 위하여 상한액을 매월 상향하여 지급
    육아휴직제

     

     

     

     

    육아휴직자의 처우

     

    근속기간 인정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근속기간은 승진이나 퇴직금 선정, 연차 등 기준이 되므로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계산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출근한 것으로 보며 연차 휴가 일수를 계산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연차 휴가 일수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평균임금 산정 방법

     

     육아휴직 기간 동안 평균임금 산정대상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퇴직금 정산이나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되었다면 육아휴직 날 이전의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기간제·파견노동자의 계약 기간

     

     기간제노장자와 파견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연장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 기간만큼 계약기간이나 파견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습니다.(재량사항)

     

     

     

     

    불이익 대처

     

    육아휴직 권리행사 시 불이익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육아휴직을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위법행위를 시정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된 경우 조사를 진행하며, 법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사업주가 기한 내 시정하지 않으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육아휴직 사용 시 불이익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해고해서는 안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노동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불리한 처우나 해고할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해고당한 노동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고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하여야 합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하게 됩니다.

     

     

    직장 복귀 후 불이익

     

     육아휴직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노동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통해 위법행위를 시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고용보험법 제70조, 제71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95조의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117조, 제118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9조의4, 제37조, 제39조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

     

     

     

     

    관련 서식 다운로드

    1. ☞ 육아휴직 신청서 다운로드


    2. 육아휴직 신청 변경·철회 신청서 다운로드


    3. 육아휴직 확인서 다운로드


    4.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다운로드

     

     

     

     

    많이 묻는 질문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육아휴직 신청할 수 없나요?

    • 근속기간 6개월 미만인 노동자도 육아휴직 신청은 가능하나,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해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사업주 재량으로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 받았다면, 육아휴직 급여도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중 친정어머니가 자녀를 키우게 되는 경우

    • 육아휴직 중에 자녀와 동거하지 않으면 7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통지받은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근무 개시일을 알려주면 노동자는 직장에 복귀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받을 수 있는 기간은?

    • 육아휴직급여 수급 대상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해야 합니다.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의 질병·부상, 범죄협의로 인한 구속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근로자가 출석(우편 제출 가능)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근로자 작성)와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 작성)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자는 육아휴직개시 후 1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은 언제까지 갈 수 있나요?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1년 이내의 육아 휴직을 주어야 합니다.
      ※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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