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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맞벌이 부부도 많고,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남녀 평등하게 육아를 돌보기 위해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육아휴직 급여 지원 서비스에 대해 모든 내용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여기]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양육을 위해 사용하는 휴직입니다.
▶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줄이고 계속 재직 중이므로 생활안정과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서비스입니다.
▶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제 19조]
육아휴직 30일 이상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육아휴직기간 동안 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
육아휴직기간
□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 자녀 1명당 1년 사용 가능하며 자녀가 2명이면 2년 사용 가능합니다.
▶ 맞벌이 부부는 한 자녀에 엄마, 아빠 각각 1년 사용 가능 하며,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 및 지급액
지급대상
① 임신 중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으며
- 육아휴직 중 자녀가 만 9세가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더라도 나머지 기간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② 회사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 재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세요.
- 육아휴직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다면 휴직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 지급됩니다.
③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근속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지급액
□ 임금의 100분의 80 (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이 지급됩니다.
- 여기서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후 6개월이 지나면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 육아휴직 중 회사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받은 경우 매월 육아휴직기간 중 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초과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전에 정당한 이유로 퇴사한 경우 복귀 후 나머지 100분의 25를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시기
□ 육아휴직 시작한 날부터 매월 1개월 단위로 신청해야 됩니다.
- 당월 중 실시한 육아휴직 급여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 신청 방법 및 서류입니다.
구분 | 내용 |
구비서류 |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해당) ▶ 임금 확인 증명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동안 사업주로 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확인용 자료 사본 1부 |
신청방법 | ▶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 |
온라인 신청 | ▶ 사업주(기업회원 최초1회)가 확인서 접수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 |
센터방문 / 우편 |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
신청절차
육아휴직 급여 특례
▶ 육아휴직 급여 특례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제도 | 제도 설명 |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2022년까지 시행) |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 두 번째 사용하는 노동자의 첫 3개월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 ※ 부모의 육아휴직기간이 겹치는 경우 적용되지 않음 |
한부모 육아휴직 급여 | ▶ 한부모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 첫 3개월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 - 4개월 이후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
3+3 부모육아휴직제 | ▶ 자녀 생후 12개월 내에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 첫 3개월은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100%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 부모 육아휴직 촉진을 위하여 상한액을 매월 상향하여 지급 |
육아휴직자의 처우
근속기간 인정
▶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근속기간은 승진이나 퇴직금 선정, 연차 등 기준이 되므로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계산
▶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출근한 것으로 보며 연차 휴가 일수를 계산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연차 휴가 일수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평균임금 산정 방법
▶ 육아휴직 기간 동안 평균임금 산정대상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퇴직금 정산이나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되었다면 육아휴직 날 이전의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기간제·파견노동자의 계약 기간
▶ 기간제노장자와 파견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연장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 기간만큼 계약기간이나 파견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습니다.(재량사항)
불이익 대처
육아휴직 권리행사 시 불이익
▶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육아휴직을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위법행위를 시정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된 경우 조사를 진행하며, 법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사업주가 기한 내 시정하지 않으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육아휴직 사용 시 불이익
▶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해고해서는 안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노동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불리한 처우나 해고할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해고당한 노동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고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하여야 합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하게 됩니다.
직장 복귀 후 불이익
▶ 육아휴직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노동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통해 위법행위를 시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 고용보험법 제70조, 제71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9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117조, 제118조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9조의4, 제37조, 제39조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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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묻는 질문
▶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육아휴직 신청할 수 없나요?
- 근속기간 6개월 미만인 노동자도 육아휴직 신청은 가능하나,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해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사업주 재량으로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 받았다면, 육아휴직 급여도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육아휴직 중 친정어머니가 자녀를 키우게 되는 경우
- 육아휴직 중에 자녀와 동거하지 않으면 7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통지받은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근무 개시일을 알려주면 노동자는 직장에 복귀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급여 받을 수 있는 기간은?
- 육아휴직급여 수급 대상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해야 합니다.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의 질병·부상, 범죄협의로 인한 구속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근로자가 출석(우편 제출 가능)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근로자 작성)와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 작성)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자는 육아휴직개시 후 1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육아휴직은 언제까지 갈 수 있나요?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1년 이내의 육아 휴직을 주어야 합니다.
※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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