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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학비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1인당 연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자세히 읽어보시고 꼭 확인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여기]
초중고 교육비 지원대상
지원대상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자입니다.
-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하거나 또는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학생인 경우
- 각 학교별 학교장의 추천된 학생인 경우
-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이거나 그 자녀인 경우
(※ 지금 바로 신청할 경우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 아래의 경우 지원 제외됩니다.
- 공무원, 기업체, 은행 등 회사에서 학비보조를 받는 자의 자녀
- 타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학비 지원을 받는 자의 자녀
- 소득과 재산이 일정 이상 있으며 학비 부담의 어려움이 없는 상태
- 법령에 따라 학비의 지원을 받거나 예정인 학생
선정기준
▶ 저소득층 수급 자격 기준
※ 저소득층 학생 또는 학생의 가구원 중 한 명 이상 아래 자격을 보유한 경우 해당됩니다.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인 경우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인 경우
- 법정 차상위 대상자인 경우
(자활대상자,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장애 수당 대상자, 장애연금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대상자)
▶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중위소득 60% 내외 해당되는 경우
▶ 학교장 추천 기준
- 소득재산 조사하여 탈락하였으나, 증빙을 할 수 없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거쳐 학교장 추천 대상자인 경우
▶ 기타 기준
-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이거나 그 자녀인 경우
초중고 교육비 서비스 내용
▶ 고교 학비의 입학금과 수업료 그리고 학교운영지원비 납부가 면제됩니다.
▶ 초중고 방과 후 자유수강권 통상 연 60만 원 내외 (교재비, 재료비 등 포함) 지급됩니다.
▶ 교육정보화 지원을 위한 PC 및 인터넷 설치를 지원합니다.
초중고 교육비 신청방법
▶ 아래 3가지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
온라인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에서 신청
추가정보
▶ 서식 및 자료
▶ 근거법령
▶ 관련 웹 사이트
▶ 전화문의
- 부산시 교육청 대표번호 051-1396
- 경북교육청(고교학비, 교육급여) 054-805-3806
- 광주광역시교육청(고교학비, 교육급여) 062-380-4010~4011
-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상담센터 1544-9654
- 대구광역시교육청 053-231-0752
- 서울특별시교육청 02-1396
- 대전광역시교육청 042-616-8802~3,5
- 울산광역시교육청 1588-9496
- 강원도교육청(고교학비, 교육급여) 033-259-0883
- 세종시교육청 044-320-3313
- 전남교육청 061-260-0076
- 경남교육청 055-210-5179
- 충남교육청(교육정보과) 041-640-6933
- 인천광역시교육청 032-420-8296
- 전북교육청(교육비, 교육정보화) 063-239-3364
- 충북교육청(교육정보과) 043-290-2888
- 제주교육청(교육급여, 고교학비) 064-710-0604
- 경기교육청 031-1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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