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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최저시급은 9,860원이며 최저임금과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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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최저임금
2024년 최저임금
▶ 2024년 최저임금(시급)
- 2024년 최저시급: 9,860원
- 2024년 최저월급: 2,060,740원
- 2024년 주휴수당: 78,880원
▶ 2024년 최저임금표
최저시급 | 최저월급 | 주휴수당 |
9,860원 | 2,060,740원 | 78,880원 |
연도별 최저임금 변화
▶ 연도별 최저임금 변화
연도 | 시급 | 월급 | 주휴수당 | 인상률 |
2024년 | 9,860원 | 2,060,740원 | 78,880원 | 2.5% |
2023년 | 9,620원 | 2,010,580원 | 76,960원 | 5% |
2022년 | 9,160원 | 1,914,440원 | 73,280원 | 5.1% |
2021년 | 8,720원 | 1,822,480원 | 69,760원 | 1.5% |
2020년 | 8,590원 | 1,795,310원 | 68,720원 | 2.87% |
※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발표하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
▶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주 개근을 했을 때 하루분의 임금을 더 받는 것입니다.
즉 1일 8시간 일하고 주 5일 근무(주 40시간)를 하였을 경우 8시간의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주휴수당(40시간) = 8시간 x 최저임금
※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 주휴수당은 8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 40시간 미만 계산
▶ 주 근무 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 계산법입니다.
주휴수당 = (근로시간 / 주40 ) x 8시간 x 최저임금
최저 월급 계산법
최저 월급 계산
▶ 주 40시간 근로 기준과 주휴수당을 합친 금액이 최저월급입니다.
▶ 월 근무시간 계산 공식
① ( 주 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수당 8시간 ) * 4.345주 = 209시간
② 최저월급 = 209시간 x 올해의 최저임금(시급)
※ 4.345주 : 1년(365 ÷ 12)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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