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양육비 학용품비 주거환경 지원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양육비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혼자 아이 키우기 힘든 이들에게 양육비를 지원받아 아동을 양육하는데 필요한 비용과 생활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주거환경 서비스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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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양육비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이란

  •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합니다.

 

지원 대상

 

아동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만 18세 미만 아동

 

 

 

▶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 만 25세~3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소득 인정액

 

복지급여: 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2024년 기준 중위 소득]

항목 1인 2인 3인 4인 5인
중위소득 60% 이하 1,337,067 2,209,565 2,828,794 3,437,948 4,107,441

 

[2023년 기준 중위 소득]

항목 1인 2인 3인 4인 5인
중위소득 60% 이하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한부모가족 양육비 신청방법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아래 「한부모가족 양육비 신청하기를 누르면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내용

 

지원 내용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 1인당 월 20만 원 지급
  •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도 월 20만 원 지급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 아동 1인당 월 5만 원 지급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지급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 93,000원 학용품비 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 가구당 월 5만 원 지급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 자녀 1인당 월 35만 원 지원

아동양육비로 월 20만 원 받고 있는 가구

  • 차액으로 월 15만 원 지급

취업이나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 가구당 월 10만 원 지원

검정고시 학원비나 교재비, 학용품비

  • 가구당 연 154만 원 한도 내 2년간 지원

 

 

 

 

다른 지원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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