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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양육비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혼자 아이 키우기 힘든 이들에게 양육비를 지원받아 아동을 양육하는데 필요한 비용과 생활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주거환경 서비스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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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여기]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대상
※ 한부모 가족이란
-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합니다.
지원 대상
▶ 아동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만 18세 미만 아동
▶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 만 25세~3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소득 인정액
▶ 복지급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2024년 기준 중위 소득]
항목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중위소득 60% 이하 | 1,337,067 | 2,209,565 | 2,828,794 | 3,437,948 | 4,107,441 |
[2023년 기준 중위 소득]
항목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중위소득 60% 이하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한부모가족 양육비 신청방법
신청 방법
▶ 1. 방문 신청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아래 「한부모가족 양육비 신청하기」를 누르면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아래 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작성하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내용
지원 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 1인당 월 20만 원 지급
-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도 월 20만 원 지급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 아동 1인당 월 5만 원 지급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지급
▶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 93,000원 학용품비 지원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 가구당 월 5만 원 지급
▶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 자녀 1인당 월 35만 원 지원
▶ 아동양육비로 월 20만 원 받고 있는 가구
- 차액으로 월 15만 원 지급
▶ 취업이나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 가구당 월 10만 원 지원
▶ 검정고시 학원비나 교재비, 학용품비
- 가구당 연 154만 원 한도 내 2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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