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및 장애인의 9가지 금융 생활 꿀팁 정리

고령 및 장애인 소비자의 금융생활에 도움이 되는 9가지 꿀팁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령장애인금융생활

 

 

 

 

 

 

보험료 할인

1.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이수시 자동차보험료가 할인되는지 확인하세요

(개요)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가 만 65세 이상이면서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도로교통공단)을 받은 경우

  •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 특약*에 가입하여 자동차 보험료의 3.6 ~ 5.0%를 할인

 

 

 

(적용 대상) ① 개인용* 자동차보험으로 ② 기명피보험자가 만 65세 이상이고, ③ 1인 한정 또는 부부 한정 특약에 가입한 경우 등

  • * 일부 보험회사는 업무용 자동차보험도 가능

(할인조건 및 할인율)도로교통공단 교육장에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그 결과가 적정 수준* 이상( ☞ 5.0% 할인)

  • 교통안전교육 확인증의 인지능력 자가진단 결과가 1 ~ 3등급인 경우 등
  • 온라인*으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인지능력 자가진단’ 결과가 수료 등급인 경우( ☞ 3.6% 할인)
  • * 만 75세 이상(의무 교육대상)만 온라인 교육 가능(’22.10월 기준)

✔ 유의사항

■ 보험회사별 특약 운영 여부, 특약 명칭, 적용 대상, 가입가능 기간 및 할인율 등이 각각 달라 보험회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 교통안전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보험료가 할인되는 것은 아니기에, 이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하는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을 통해 문의하세요.

 

 

 

 

 

2. 주택택연금 가입자라면 치매보험 보험료가 할인되는 연계상품을 이용해 보세요

(개요) 주택연금 이용자가 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안내받은 치매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의 10%를 할인

  • ※ 주택금융공사는 보험회사와 MOU(주택연금 이용고객의 안정적 노후 준비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를 체결하고 보험회사를 통해 보험료 할인, 상속‧증여 상담서비스 등 제공(’22.8.1.시행)

(보험가입 대상) 주택연금 이용자, 배우자 및 자녀 등

(이용안내) 신규 주택연금 가입 시, 연계상품 및 보험료 할인 혜택 등 안내(기존 이용자도 연계상품 이용 가능)

주택연금 연계 치매보험

▸ (보장내용) 알츠하이머 및 파킨슨‧루게릭 치매 진단, 장기요양 재가 및 시설급여 보장, 중증치매 생활비 보장, 사망, 장해, 입원, 수술 등 ▸ (할인내용) 주계약(사망담보)과 치매진단 특약, 암진단 특약, 항암약물 치료 특약, 재해사망특약, 입원특약 등 총 26개 특약의 보험료 10% 할인 ▸ (가입연령) 각 담보별, 납입기간 및 보험기간에 따라 차이

 

납입기간별가입연령

 

 

 

 

✔ 유의사항

■ 보험회사별로 특약 운영 여부, 특약 명칭, 적용 대상, 가입가능 기간 및 할인율 등이 각기 다르므로 보험회사와 상담 필요 ■ 치매보험의 가입‧유지 및 보험금 지급 등 보험계약과 관련된 내용은 주택 금융공사가 아닌 보험회사와 상담

■ ’ 22.10월 말 기준, 1개 보험회사만 MOU를 체결하여 보험료 할인 및 상속‧증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험회사 정보 등 자세한 내용은 주택금융공사에 문의

  • ※ 향후 참여 보험회사 확대 도모

3. 서민 나눔 특약을 아시나요

(개요) 자동차보험 피보험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이면서 소득 및 자동차 배기량 등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 서민 나눔 특약에 가입하여 약 3.5 ~ 8.0%의 자동차보험료를 할인 (개인용 자동차, 대면가입 기준)

(대상 자동차) 사용 연식, 배기량 등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용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등(보험회사별 차이) 

✔ 서민 나눔 특약 가입조건(개인용 자동차 예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1) 피보험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2) 피보험자 또는 동거가족(배우자, 부모 및 자녀)이 중증*장애인이면서 소득 및 자동차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상 장애 정도(‘19.6.30. 이전 발급 장애인 등록증 기준 1~3급) 
  •  (소득) 배우자 합산소득 연 4,000만 원 이하 (자동차) 비사업용,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이거나 1.5톤이하 화물자동차이며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피보험자 소유 자동차는 반드시 1대) 

(3) 피보험자‧배우자 합산소득이 연 4,000만원 이하이고 장애인 운송용 휠체어 리프트나 슬로프가 설치된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피보험자 소유 자동차는 반드시 1대)

(4) 만 30세 이상의 피보험자가 소득, 자동차 및 자녀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 (소득) 배우자 합산소득 연 4,000만원 이하 
  • (자동차) 비사업용, 배기량 1,600cc이하 승용차이거나 1.5톤이하 화물자동차이며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 (피보험자 소유 자동차는 반드시 1대) 
  • (자녀) 만 20세 미만 
  • 만 65세 이상 이면서 배우자 합산소득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자녀 요건 제외

 

 

 

✔ 유의사항

가입조건에 해당되어 보험료가 자동 할인되는 것은 아니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차량등록증 등 증빙자료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 특약 가입조건, 대상 자동차 및 할인율 등은 보험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세제 혜택

4.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하여 더 많은 세액공제를 받으세요

(개요) 피보험자(또는 수익자)가 장애인*인 보장성보험은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 특약’에 가입하여 소득세법상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복지법」에 따른 발달 장애 아동,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상이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등
  • **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하여도 보험료 및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의 변경은 없음

◦ 연말정산 시 일반 보장성보험 세액공제와는 별도로 장애인 전용보험 공제한도 및 공제율을 적용받아 추가 세액공제 가능

  • ※ 보장성보험 세액공제 적용한도 및 세액공제율(지방세 포함)
  •  일반 보장성보험 : 100만 원 한도, 13.2%,
  •  장애인전용보험 : 100만원 한도, 16.5%

(전환 대상) 생명보험, 상해보험 및 가계성보험 등 특별세액공제 대상(소득세법시행령 §118의 4)이 되는 보장성보험* 

  • * 생명보험, 상해보험, 화재‧도난 등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주택임차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등(납입영수증에 공제대상임이 표시)

(세제 혜택) 전환 후 16.5%의 세액공제율 적용(전환 이전은 13.2%) 

  • (공제대상 보험료)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장애인(기본공제대상자)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보험에 가입하여 실제 납입한 보험료

 

 

 

✔ 유의사항

■ 비영구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증명서 등에 기재된 장애기간에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 여러 개의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여 연 보험료가 100만 원을 초과시 보험회사와 협의하여 혜택이 가장 큰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5. 금융상품 가입 시 비과세종합저축을 우선 이용해 보세요

(개요) 비과세종합저축(원금 기준 5천만 원* 한도)은 이자 및 배당 소득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상품으로 

  • * 공제 포함 전 금융기관 대상이며, 세금우대종합저축 등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5천만원 범위에서 세금우대종합저축금액을 차감한 금액만큼 가입 가능

은행 예‧적금 뿐만 아니라 금융투자상품* , 보험 및 공제상품도 가입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 주식, ELS, RP, 펀드, 채권 등
  • ※ ’23.1.1.부터 이자 및 배당소득뿐 아니라 금융투자소득도 비과세

(가입자격*) 65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32조), 상이자(국가유공자법 제6조), 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상 수급자 등 

  • * 조세특례제한법 §88의2(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①

(가입기간) ‘25.12.31일까지 가입한 계좌에 한하여 비과세 적용

✔ 유의사항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장 대상은 아님니다. ■ 가입자격, 비과세 대상 금액의 계산 등 구체적인 내용은 금융회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피해 예방

6. 카드 대출 금융사기를 염려하신다면 지정인 알림 서비스를 추천합니다.

(개요) 신용카드를 이용한 대출 사기 등 금융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 고령자의 신용카드 대출상품 이용 세부내역을 가족 등 사전에 지정한 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내하는 서비스

(적용 대상) 카드론현금서비스

(안내 및 가입) 대면으로 신규 카드발급 시 서비스를 안내하고 신청받고 있으며, 발급 후에도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가입 가능 

(이용 절차) ① 고령자에게 서비스 안내 → ② 알림서비스 이용 의사 확인신청 → ③ 지정인 지명 → ④ 지정인 동의* → ⑤ 금융회사의 지정인 정보 취득 → ⑥ 지정인에 알림서비스 제공 

  • * 알림서비스 제공을 위한 금융회사의 지정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지정인 동의 필요

 

지정인알림내용

 

 

✔ 유의사항

■ 지정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알림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7. 치매 등으로 보험금 수령이 걱정되시면 대리청구인을 지정하세요

(개요) 보험수익자(피보험자)가 치매, 의식 불명, 중대한 질병 등으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는 대리청구인을 미리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적용 대상) 치매보험, 자동차보험, 질병‧상해보험 등 다양한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에 적용되고 있으며 

  • 서비스가 적용되는 보험상품 및 지정대리청구인 범위 등 세부조건은 보험회사별로 다름

✔ < 보험상품별 지정대리청구인 운영 예시 >

• 치매보험(치매위험 담보 특약 포함) – (적용 대상) 본인을 위한 계약 체결 시 원칙*적으로 대리청구인을 지정해야 함 * 약관에서 정한 대리인 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경우 등은 예외 – (대리청구인 범위) 배우자(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상) 및 3촌 이내 친족 등

• 자동차보험 – (적용 대상) 자기 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 차량손해 또는 자동차상해특약 등 약관상 정한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 적용 가능 – (대리청구인 범위) 민법 1000조* , 1003조**에서 정하는 자 * 1. 직계비속, 2. 직계존속, 3. 형제자매, 4. 4촌 이내 방계혈족 ** 배우자 • 질병‧상해 보험 등 – (적용 대상) 본인을 위한 계약 체결 시 지정 가능 – (대리청구인 범위) 피보험자와 동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부상), 3촌 이내 친족 등 ※ 적용대상 보험상품, 대리청구인의 동거 및 공동생계 요건 적용 여부 등은 보험회사별‧상품별 차이

✔ 유의사항

■ 지정대리청구인 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및 지정 절차, 복수 대리청구인 지정 가능 여부, 대리청구인 해제 및 변경 등 세부내역은 보험회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 보험회사가 대리청구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보험수익자)가 의사능력을 회복하여 해당 보험금을 재청구하여도 보험회사는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8. ELS 및 고난도상품 등 가입 시 2 영업일 이상 숙려시간이 부여됩니다.

(개요) 65세 이상 고령자가 ELS 등 투자성상품에 가입한 경우, 가입 적정성 등을 충분히 고민해 보고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 숙려기간*제도와 지정인 알림 서비스를 운영 중
  • * 투자자가 권유받은 금융투자상품의 청약 등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자본시장법 시행령 §68⑤2의2.나.

1 (숙려기간 제도) 투자권유를 통해 파생결합증권, 고난도금융 투자상품* 등에 가입한 경우 2 영업일 이상 숙려기간 부여 

  • * 원금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날 수 있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및 투자자 이해가 어려운 펀드 등(거래소, 해외증권‧파생상품시장 상장 상품이나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 등 제외)
  • (거래 확정) 숙려기간 이후 서명,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우편 또는 ARS 등으로 계약체결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 후 청약 집행
    • 숙려기간 이후 매매의사 미확정 시 청약이 집행되지 않고 투자금은 반환되므로 주의

2 (지정인 알림 서비스) 고령자가 희망하는 경우 일부 금융투자상품 가입 시, 가입내역을 가족 등 지정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 

  • * 전문투자자 계약, 인터넷 모집계약 등은 제외

 

숙려기간금융투자상품

 

 

✔ 유의사항

■ 숙려기간 제도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및 고난도금융투자상품 등 투자성상품에만 적용됩니다. ■ 지정인 알림 서비스는 적용 대상 상품에 한하여 고령자가 신청하고 지정인이 동의해야 가능합니다.

9. 고령자가 전화로 가입한 보험은 청약 철회기간이 최대 15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개요) 일반 금융소비자의 보험계약 청약 철회는 보험증권 수령 후 15일, 청약 후 30일 중 먼저 도래한 기간 내에 가능하지만 

  • 고령자가 전화로 가입한 보험(TM 보험)은 보험증권 수령 후 15일, 청약 후 45일 중 먼저 도래한 기간 내 철회 가능

 

고령자가입보험비교

 

 

✔ 고령자 가입 TM보험 개별 약관 청약철회 조항(예시)

▸제OO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만 65세 이상을 계약자로 하는 통신 판매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45일로 한다)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적용 대상)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화로 가입한 보험(TM보험) 

(철회 방법)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 

  • *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회사가 정하는 방법 포함

✔ 유의사항

■ 청약 후 45일이 도과하지 않았어도 보험증권 수령 후 15일이 지났을 경우에는 고령자가 전화로 가입한 보험계약도 청약 철회는 불가합니다. ■ 진단계약, 보험기간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 계약은 철회 불가합니다.

자료 출처: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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