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발달지원 사업 바우처 지원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서비스입니다.

언어발달지원사업 서비스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지원대상

 

지원 대상

 

 1. 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

 

 

 

 

▶ 2. 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 장애인

 

▶ 3.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2024년 기준 중위 소득]

항목 1인 2인 3인 4인 5인
중위소득 120% 이하 2,674,134 4,419,131 5,657,588 6,875,896 8,034,882

 

[2023년 기준 중위 소득]

항목 1인 2인 3인 4인 5인
중위소득 120% 이하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신청방법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아래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신청하기를 누르면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지원내용

 

서비스 내용

 

언어발달진단 서비스

 

▶ 언어재활, 청능재활 등 언어발달 서비스, 독서지도, 수어지도

 

▶ 1회당 서비스 제공시간은 50분(부모상담 포함)

 

 

바우처 지원액과 본인부담금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소득기준별 금액 확인]

소득기준 등급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월 22만원 면제
차상위계층 가형 월 20만원 2만원
기준중위소득
65%이하
나형 월 18만원 4만원
기준중위소득
65%초과 120%이하
라형 월 16만원 6만원

 

서비스단가는 월 8회(주 2회), 회당 27,500원으로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되, 시・군・구에서는 제공기관 지정 시 해당지역의 시장가격, 전년도 바우처 가격, 타 지역 가격, 제공인력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 단가가 설정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제공기관별 서비스단가 내역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소비자의 판단으로 제공 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바우처 지급 및 이용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카드를 발급하고 발송합니다.

 

본인부담금 납부와 상관없이 대상자로 결정되면 바우처가 생성되며, 본인부담금은 제공기관에 반드시 사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서비스 대상자는 월별 사용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고, 서비스 후 회당 결제를 하면 됩니다.

 

 

 

 

바우처 발급

 

국민행복카드 발급

 

국민행복카드:신.용, 체.크 등 금융 기능이 있으며, 국가가 제공하는 다양한 바우처 서비스를 한 장의 카드로 통합 이용이 가능한 카드입니다.


카드 발급기관:사회서비스 전용카드의 경우 예외적으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발급 및 발송합니다.

 

발급 대상:바우처 서비스 이용자 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발급 가능합니다.

 

 현재 바우처 이용자가 아니어도 국민 누구나 카드사 영업점을 통해 신청・ 발급이 가능하며 카드 기발급자는 향후 바우처 서비스 이용 시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바우처 서비스 이용 종료 후에도 금융카드(신용, 체크)로 계속 사용 가능합니다.

 

※ 아래 「국민행복카드 발급하기를 누르면 바우처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언어발달지원 사업 바우처 지원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언어발달지원 사업 바우처 지원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언어발달지원 사업 바우처 지원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서비스 결제

 

결제 수단

 

결제 단말기 (전용단말기, 스마트폰) + 국민행복카드

 

 

결제 방법

 

기본원칙:제공기관은 서비스 제공 시작 30분 경과 후~ 제공 완료 30분 이내 결제 (회당 결제 원칙)

  •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결제하는 선결제 금지(부정행위로 해당 금액 환수)

단, 단말기 분실・고장, 바우처 카드 분실・훼손, 대상자 과실(이용자카드 미소지), 신규 제공인력의 카드 또는 단말기 신청 후 미수령한 경우 등 정상적인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소급결제 인정


바우처 결제 시 결제단말기에 대상자 카드 접촉 후 제공인력 결제ID 8자리 및 서비스 단가(정부지원금)를 입력

시설(가정방문) 서비스 후 결제 시 반드시 해당 제공기관의 단말기 사용

 

회당 서비스단가가 27,500원일 경우

1. 가형(차상위)은 본인부담금 2,500원을 차감한 25,000원 결제
2. 나형(차상위초과 50% 이하)은 본인부담 5,000원을 차감한 22,500원을 결제

 

 

서비스 이용 횟수

 

서비스 이용 횟수는 주 2회를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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