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 이후에도 근로자에게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이며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2년간 총 720만 원을 지원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령자고령장려금

 

아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하기」를 누르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

▶ 정년을 1년 이상 유지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사업주를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명 이하
도매 및 소매업/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중소기업 여부

▶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mme.or.kr)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

지원제외기업

▶ 아래 표에 해당되는 기업은 제외됩니다.

지원제외기업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 ① 부동산업 ② 일반유흥 주점업 ③ 무도유흥 주점업  – ④ 기타 주점업 ⑤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⑥ 무도장 운영업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확인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 등을 체납한 사업주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요건

▶ 총 4가지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1. 시행일 기준 직전 1년 이상, 단절 없이 정년 운영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의 전날부터 역산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단절 없이 정년을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고령자고령장려금인정예시

 

 

고령자고령장려금불인정예시

 

 

▶ 계속고용제도 운영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1년이 넘었어도 정년을 간헐적으로 운영했다면 지원되지 않습니다.

2.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하여 운영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정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운영하고 있어야 정년운영이 인정됩니다.

  • 명시적 규정 없이 관례적으로 정년을 운영했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지원기간 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

▶ 장려금 최초 신청일이 지원기간 기준일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고령자고령장려금지원금신청

 

4.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의 비율이 20%가 넘지 않아야

▶ 지원기간 기준일이 속한 연도를 기준으로 직전 연도의 매월 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합에서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의 합이 2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100인 이상 기업만 해당)

▶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 비율 산정방법

  • 지원기간 기준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매월 말 기준 피보험자 수 및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를 각각 더해 나눈 것으로 합니다.

 

고령자고령장려금비율산정

 

▶ 60세 미만 피보험자 수 산정방법

  • 지원기간 기준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매월 말 기준 피보험자 수를 더해 해당 개월수로 나눈 것으로 합니다.

 

고령자고령장려금피보험자수

 

지원금 신청

신청시기

▶ 장려금은 분기별로 신청하며, 신청서를 해당 분기 말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하기」를 누르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려금 최초 신청은 반드시 1년 이내, 나머지 지원금은 매 분기 신청합니다.

▶ 최초 신청 후 나머지 지원금의 신청을 놓친 경우라면 기간 종료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고령자고령장려금신청기한

 

▶ 장려금 지원기간이 1년이 안되어 지원기간이 연장된 근로자가 있다면 연장된 지원 종료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고령자고령장려금신청기한2

 

▶ 원칙적으로 분기별 신청해야 되나, 장려금 최초 신청일이 지원기간 기준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지원되지 않아 이 경우 등에 한해 1~2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는 사업주 단위로 제출해야 하며 근로자가 지점(지사) 근로자인 경우 신청은 본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명서류

  • 계속고용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 후 신청

▶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운영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정년 규정이 명시된 자료
▶ 10인 미만 및 취업규칙 미신고 사업장은 정년 규정에 대해 당시 정년을 실제로 운영했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하며 입증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음 – 여기서 객관적인 자료는 정년 규정에 대한 사내 인트라넷 게시 및 전체 메일을 통한 공지, 정년퇴직 사유로 피보험자격상실을 신고한 이력 등을 말하며 입증이 어려운 경우 지원 불가 ▶ 취업규칙 미신고 사업장은 취업규칙 신고 후 신청 –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과(전화 : 국번없이 1350)에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제출

▶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운영규정 등)

▶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한 경우 – 기존에 60세 이상으로 정한 정년을 폐지하거나 1년 이상 연장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변경 전·후 취업규칙, 단체협약, 노사합의서, 내부규정 등 ▶ 정년퇴직자 계속(재)고용 제도를 도입한 경우 – 희망자 전원을 재고용하는 내용을 명시한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 – 재고용 대상자를 선별적으로 선발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

장려금의 상호 조정

▶ 계속고용장려금이 다른 장려금 또는 지원금 등과 중복될 경우 상호 조정하여 지급합니다

▶ 고용유지 지원금과 계속고용장려금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용유지 지원금만 지급

▶  지원금 및 장려금과 계속고용장려금의 지급요건에 동시에 해당하게 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

  •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지급

▶ 각 지원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해당 지원금을 받는 기간에 계속고용장려금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계속고용장려금을 지급

지원수준 및 한도

선정대상 근로자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후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대상

  • 제도 시행 전에 정년에 도달하여 근무 중인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음

 

고령자고령장려금선정대상근로자

 

선정제외 근로자

▶ 해당 사업에서 정년 도달일 직전의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근로한 총 기간이 1년이 넘어도 정년 도달일 직전 1년 동안 고용단절 기간이 있으면 제외

 

고령자고령장려금선정제외근로자

 

▶ 해당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인척

  •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를 기준으로 배우자 여부 등을 판단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거주, 영주, 결혼이민자는 제외

▶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근로자

▶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 월 임금이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금액 미만인 근로자

  • 해당 월에 한해 적용

▶ 월 임금이 6,860,000원을 초과하는 근로자

  • 해당 월에 한해 적용

지원금 산정방법

▶ 지원금은 분기 단위로 산정합니다.

▶ 계속고용제도 적용을 받아 재직 중인 피보험자 수에 월 지원금인 30만 원을 곱합니다.

  • 일한 날짜가 1개월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한 날짜에 30만 원을 곱합니다.

 

고령자고령장려금지원금산정방법

 

지원금 한도

▶ 지원금 상한액은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20%에 90만 원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고령자고령장려금지원금한도

 

▶ 해당 분기의 평균 피보험자가 1~5인 이하인 경우 2명으로 계산하여 상한액은 180만 원(2명 × 90만 원) 입니다.

▶ 지원금 상한액 산정 기준은 사업주 단위입니다. 

지원기간

▶ 지원금은 지원기간 기준일로부터 2년간(분기별로) 지원

  • 계속고용제도 시행 후 최초로 고용연장된 근로자의 정년 도달일의 다음날을 의미

 

고령자고령장려금기간1

 

▶ 지원기간 기준일이 2020년 1월 1일 이전인 경우

 

고령자고령장려금기간2

 

▶ 지원기간 기준일이 2020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고령자고령장려금기간3

 

▶ 장려금 지원기간이 1년이 안 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정년 다음날부터 1년까지 지급합니다. 

 

고령자고령장려금기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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