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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 제도라는 것을 아십니까?
서울시에서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월세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 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5월부터 신청을 받으며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여기]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 거주
-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 19세~만 39세 청년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이 23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임차건물 조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내용
- 월 20만원 월세 지원 (최대 10개월 / 200만원)
-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서울시 청년월세 신청 기간 및 일정
- 신청 기간: 2023년 5월 3일 (수) ~ 2023년 5월 16일 (화)
- 선정 인원: 25,000명 (선착순 신청 아님)
- 추진 일정
서울시 청년월세 선정 기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25,000명)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명) |
1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 120% 이하 | 11,250 |
2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 120% 이하 | 7,500 |
3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20% 이하 | 3,750 |
4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50% 이하 | 2,500 |
서울시 청년월세 제출 서류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부여
- -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① ~ ③ 중 하나 제출
-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 ③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 ‣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발급가능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 ② 모두 제출
- ① 입실확인서
- ※ (임대차 계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붙임양식(실거주 확인서) 참조
-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3~5월)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확인)(필수)
- -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여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잔금(보증금) 이체내역
-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4~5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월차임 납부확인서 작성하여 첨부 제출
- ※ 이체일자, 임대인성명,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 ※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 계좌번호 명시되어야 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필수)
-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
- ※ 공고일 이후 발급분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신청 제외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사업 신청일’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사회적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득액 150% 이하 산정
산정 기준: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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