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방법 총정리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제도라는 것을 아십니까?

신혼부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주거 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지원 내용

 

융자지원 조건

  • 융자취급은행 :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 융자최대한도 : 최대 3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대출한도 최대 3억원은 2023.5.2 대출 신청건부터 적용됩니다

 

융자용도: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

※ 당해연도 예산 규모에 따라 일일 신청 건수를 제한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신청방법 참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 자격 및 대상 주택

 

신청 자격은 다음의 5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1. 서울 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2. 대출신청일로 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 대출신청일: 은행 담당자가 대출신청을 접수하고 보증서 발급신청 한 날을 의미합니다.
    • 예비신혼부부: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이내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이자지원은 중단되고 대출금은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 3.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인 자
  • 4.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 ※ 대출명의자(=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추천서 신청자)는 반드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5. 아래 대상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본인 및 배우자 포함 신혼(예비)부부 1쌍에게 생애 최초 1회만 지원되며, 조건 충족 시 연장을 통해 최장 10년간 이용 가능합니다.
    • 역세권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등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임차보증금 지원 관련 사업 신청자는 중복 신청 불가합니다.

 

대상 주택

  •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
    • 「노인복지법」부칙 제4조의3에 따라 2008년 8월 4일 전 「건축법」에 따른 허가나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

 

* 다중주택은 협약기관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이 어려움
(협약은행 내규에 따라 상이하므로 반드시 은행 사전상담 필요)

*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 불가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주) 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 불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서울리츠(REITs) 등)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 방법

신청 접수: 상시 접수

접수 방법: 서울주거포털 사이트 (바로가기)

 

 

 

 

문의처

  • 대출문의(대출한도, 개인신용에 따른 대출 가능 여부, 소득조건) : 협약은행 콜센터
    (국민은행 ☎ 1599-9999, 하나은행 ☎ 1599-2222, 신한은행 ☎ 1599-80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홈페이지 오류, 신청서 변경 및 취소 등) :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시종합지원센터(☎ 02-2133-1200 ~8)

 

신청서류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합니다.)

  • ①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자, 배우자 각 1부)
    ※ 특정 아닌 ‘일반’ 또는 ‘상세’ 발급분
  • ③ 혼인관계증명서 1부(신청자/단, 예비신혼부부는 신청자, 배우자 각 1부)
    ※ 단, 예비신혼부부 상태에서도 발급가능하며, 신청자, 배우자 각 1부씩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예식 증빙자료는 대출신청 시 은행에 제출해야 하며 대출실행일 기준 6개월 내 반드시 해당 은행에 혼인 증빙자료 제출 필요합니다.
  • ④ 임대차계약서[계약금(보증금의 5% 이상) 지급 영수증 포함] 1부
    ※ 갱신계약은 계약금 지급 영수증 대신 기존계약서 함께 첨부
    ※ 추천서 심사 및 협약은행의 대출심사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대출절차 (*협약은행 :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방법 총정리

 

  • ※ 대출 연장 시에는 서울시 추천서를 다시 신청 발급하지 않아도 되며, 추가 발급 불가능 합니다.
  • ※ 추천서 신청은 잔금일 기준 2개월 전, 은행 대출(대출 연장도 동일) 접수는 1개월 전부터 가능 합니다.

 

 

 

대출 안내

대출신청시기

  • 신규임차: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경과 시 불가
  • 계약갱신: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추천서 신청은 잔금일(대출실행일) 2개월 전부터 가능함

 대출한도

    • 최대 3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23.5.2.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
      ※ 단,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 금액이내이므로 협약은행 (국민, 하나, 신한은행)에서 사전상담 필요

 대출금리: ① 기준금리 + ② 가산금리

  • ① 기준금리(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② 가산금리(1.6%)
    ※ COFIX금리 : 8개 시중 주요은행의 자금조달비용 금리를 반영한 대출기준금리

본인 부담금리: 대출금리 – 이자지원금리 = 실부담금리


보증방식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보증신청 비용은 신청인 부담)
    ※ 전세계약자가 공동임차인인 경우 또는 신청자 본인 소득으로 대출한도 설정이 부족해 배우자 소득을 합산하는 경우 추가 연대보증 필요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4.0% 이하 (23.5.2. 신규 신청 및 대출 연장 시 적용) 

 ※ 본인 부담금리가 연 1.0%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0% 적용

  •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3.0%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 지원 금리
0 ~ 2천만원 이하 3.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0%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1.5%
6천만원 초과 ~ 8천만원 이하 1.2%
8천만원 초과 ~ 9천 7백만원 이하 0.9%
  • 추가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1.0% 이하
    ① 대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신혼부부 : 0.2%
    ② 다자녀가구 :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③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이상 계속 동거 시 : 1.0%

 

이자지원기간: 최장 10년 이내(대출실행 이후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차등)

  • 기본지원은 2년+2년 이내(기한연장 시 소득 등 기준 충족 시 연장가능)
     ※ 2년 + 2년 대출이용 후 대출기간 중 자녀 수 증가가 없는 경우는 대출 상환
  • 대출기간 중 출산·입양 등으로 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장 6년(2년씩 3회)이내 연장지원 

 

 

 

 

기타 사항

  •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재내용이 협약은행에 제출된 서류와 상이하여 지원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추천이 취소될 수 있으며, 향후 재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 서울시 추천서를 받으셨다 하더라도 은행 내규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소득증명과 관련한 서류 및 신청내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대출기간 연장 시 연장이 거절되거나 지원이자를 반납해야 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 약정 기간 종료 전 대출금 상환 시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기타 사항은 협약은행 콜센터(국민은행 ☎ 1599-9999, 하나은행 ☎ 1599-2222, 신한은행 ☎ 1599-8000) 또는 서울시 다산콜센터(☎ 02-120), 서울시 종합지원센터 (☎ 02-2133-1200 ~8)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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