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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5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여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여기]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1) 소득 요건
-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2) 재산 요건
-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 2.4억원 미만 (22.6.1 기준)
- (자동차, 부동산,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 부터 5월 31일까지 06:00 ~ 24:00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1일 부터 11월 30일까지 06:00 ~ 24:00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기 신청 기간인 5월 중 신청을 권장합니다.
구분 | 신청 일자 |
정기 신청 기간 | 2023. 05. 01 ~ 2023. 05. 31 |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3. 06. 01 ~ 2023. 11. 30 |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
- 5월 신청시: 8월말 지급
- 6월 ~ 11월 신청시: 10월말 ~ 다음해 1월말 지급
마무리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는 해마다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여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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