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생명보험 등 사람의 생명·신체와 관련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은 보험료와 가입나이를 계산하거나 만기를 정할 때 만나이와 별도로 만 나이 6개월 경과여부에 따라 반올림하는 보험나이 개념을 적용합니다.
통상 만 나이에서 6개월 경과(즉, 보험나이가 1살 증가)하기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목차여기]
1. 보험나이 개념
▶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 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최초계약일로부터 1년마다 돌아오는 날)에 나이가 증가하는 개념입니다.
▶ 보험나이 계산기준은 생명보험, 질병·상해보험(손해보험), 실손보험 표준약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법규에서 나이를 특정*하거나, 개별약관에서 나이를 별도 정하는 경우 등은 보험나이를 적용하지 않고 그에 따릅니다.
* (예)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상법 제732조)
2. 보험나이 활용
▶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에서 보험나이는 보험료 산출, 가입나이 계산(가입가능 여부 판단) 및 만기시점 확정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3. 보험가입시 유의사항
① 일반적으로 나이가 증가할수록 질병‧사고 발생확률이 높아 보험료가 올라가므로, 만 나이 기준으로 6개월이 경과하기 전 (즉, 보험나이가 1세 증가하기 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② 가입나이 제한이 있는 경우 보험나이 기준으로 상한연령 경과 전 또는 상하한연령 도달 이후 가입하세요.
③ 나이를 기준으로 만기가 정해져 있는 경우 만기일은 만기로 표시된 보험나이에 도달하는 마지막 계약 해당일을 의미합니다.
※ 위 ①~③ 사례는 보험나이 적용을 가정한 것으로 개별약관에서 만 나이로 정하는 경우 그에 따름
④ 청약시 나이를 잘못 기재한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나이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거나 반환받는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향후 계획
▶ 금융감독원은 보험가입시 만 나이와 보험나이를 혼동하여 불편을 겪지 않도록,
- 보험회사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보험나이 개념이 약관 등 보험 기초서류에 더욱 명확하게 반영되어 소비자에게 충분히 안내되도록 하는 한편,
- 중장기적으로 보험나이를 만 나이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료 출처: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함께 보면 좋은 글
'국민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퇴직연금 DB형·DC형 선택․전환시 유의사항 핵심포인트 (0) | 2023.05.23 |
---|---|
유출된 개인정보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 (0) | 2023.05.23 |
연금수령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0) | 2023.05.19 |
전세 계약시 유의사항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활용법 (0) | 2023.05.17 |
개인형 IRP 개설 및 운용시 핵심포인트 (0) | 2023.0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