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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는 교통약자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시민에게 안전하고 이동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장애인 콜택시 광역이동지원센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남 장애인 콜택시 광역이동지원센터 이용요금 이용방법 총정리

     

     

     

     

     

     

     

     

     

     

     

     

     

     

    경남 광역이동지원센터 이용대상

     

    이용 대상

     

    보행 중증 장애인

     

    그 외 교통약자

     

    [이용 대상]

    이동지원센터 이용 안내
    구분 이용대상
    보행 중증 장애인 ·군 관내, 관외 이동 가능
    그 외 교통약자  지역에 따라 · 관내 이용 가능
    교통약자 정의  중증보행장애인 (버스와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사람)
    ▶ 버스/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노인 등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군 조례로 정한 경우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이나 보호자

     

     

    운영 시간

     

    즉시콜, 예약콜 모두 24시간 연중무휴 운영

     

     

    운영구역과 차량운행

     

    경상남도 및 광역시·타 도 인접(해당 시군) 지역

     

    운행차량 구분

    • 바우처택시 차량(운영 시·군 관내)

    차량운행

    • 특별교통수단 1일 24시간 연중무휴
    • 바우처택시 1일 연중무휴(06:00~22:00)

     

    경상남도 지역별 현황

     

    ▶ 지역별 현황

     

    경상남도 지역별 현황
    경상남도 지역별 현황

     

     

     

     

    경남 광역이동지원센터 시군별 안내 - 1

     

    시군별 이용 안내

     

    지역별 이용 안내

     

    [경상남도 지역별 안내]

    지역 내용 연락처
    창원시 [특별교통수단]
     -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 110
     - 운행지역 : 경상남도 전지역, 부산광역시
     - 콜센터(1566-4488)로 문의

    [운행 요금 적용 기준]
    - 관내 : 시내버스 요금 2배
    - 관외 : 이동지역 시외버스 요금 2배

    [바우처택시]
     - 바우처택시 운행대수 : 145

    [요금 안내 : 매월 20만원 한도 지원]
     - 1일 이용 횟수 : 6회
     - 고객 1회 본인 부담금: 1,500원 
     - 지원금 소진 및 이용횟수 초과시 이용불가
     - 매월 1일 지원금 충전(남은 지원금 이월불가)
     - 매일 자정 이용횟수 충전(남은 이용횟수 이월 불가

    [이용 안내]
     - 관내만 이용가능(타 시군 이동시 특별교통수단 이용)
    1566-4488
    진주시 [특별교통수단]
     -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 38
     -  운행지역 : 경상남도 전지역
     - 부산광역시 
       (3차의료기관, 재활치료시설, 신장투석 전문병원등)
     - 콜센터(1566-4488)로 문의

    [운행 요금 적용 기준]
     - 관내 : 시내버스 요금 2배
     - 관외 : 이동지역 시외버스 요금 2배

    [바우처택시]
     - 바우처택시 운행대수 : 50

    [요금 안내 : 매월 10만원 한도 지원]
     - 1일 이용 횟수 한도 : 4회
     - 고객 본인 부담 금액: 2,000원 
     - 지원금 소진 및 이용횟수 초과시 이용불가
     - 매월 1일 지원금 충전(남은 지원금 이월불가)
     - 매일 자정 이용횟수 충전(남은 이용횟수 이월 불가)

    [이용 안내]
    관내만 이용가능(타 시군 이동시 특별교통수단 이용)
    1566-4488
    통영시 [특별교통수단]
     -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 20
     - 운행지역 : 경상남도 전지역, 부산광역시
     -  콜센터(1566-4488)로 문의

    [운행 요금 적용 기준]
     - 관내 : 시내버스 요금 2배
     - 관외 : 이동지역 시외버스 요금 2배

    [바우처택시]
     - 바우처택시 운행대수 : 48

    [요금 안내]

     - 월 이용 횟수 한도 : 15회
     - 고객 본인 부담 금액: 2,200원 
    1566-4488
    사천시 [특별교통수단]
     -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 14
     - 운행지역 : 경상남도 전지역, 부산광역시
     - 콜센터(1566-4488)로 문의

    [운행 요금 적용 기준]
     - 관내 : 시내버스 요금 2배
     - 관외 : 이동지역 시외버스 요금 2배

    [바우처택시]
     - 바우처택시 운행대수 : 0

    [요금 안내 : 매월 0 원 한도 지원]
    1566-4488
    김해시 [특별교통수단]
     -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 50
     - 운행지역 : 경상남도 전지역, 부산광역시
     - 콜센터(1566-4488)로 문의

    [운행 요금 적용 기준]
     - 관내 : 시내버스 요금 2배
     - 관외 : 이동지역 시외버스 요금 2배

    [바우처택시]
     - 바우처택시 운행대수 : 106

    [요금 안내 : 매월 10만원 한도 지원]
     - 1일 이용 횟수 한도 : 4회
     - 고객 본인 부담 금액: 1,500원 
     - 지원금 소진 및 이용횟수 초과시 이용불가
     - 매월 1일 지원금 충전(남은 지원금 이월불가)
     - 매일 자정 이용횟수 충전(남은 이용횟수 이월 불가

    [이용 안내]
     - 관내만 이용가능(타 시군 이동시 특별교통수단 이용)
    1566-4488
    밀양시 [특별교통수단]
     -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 20
     - 운행지역 : 경상남도 전지역, 부산광역시, 대구, 울산, (경북)청도
     - 콜센터(1566-4488)로 문의

    [운행 요금 적용 기준]
     - 관내 : 시내버스 요금 1~2배
     - 관외 : 이동지역 시외버스 요금 1~2배

    [바우처택시]
     - 바우처택시 운행대수 : 40

    [요금 안내 : 매월 10만원 한도 지원]
     - 1일 이용 횟수 한도 : 이용횟수 한도 없음
     - 고객 본인 부담 금액: 1,500원 
     - 지원금 소진 및 이용횟수 초과시 이용불가
     - 매월 1일 지원금 충전(남은 지원금 이월불가)
     - 매일 자정 이용횟수 충전(남은 이용횟수 이월 불가

    [이용 안내]
     - 관내만 이용가능(타 시군 이동시 특별교통수단 이용)
    1566-4488

     

     

     

     

     

     

     

     

    경남 광역이동지원센터 시군별 안내 - 2

     

    시군별 이용 안내

     

     지역별 이용 안내

     

    [경상남도 지역별 안내]

    지역 내용 연락처
    거제시 [특별교통수단]
     -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 29
     - 운행지역 : 경상남도 전지역, 부산광역시
     - 콜센터(1566-4488)로 문의

    [운행 요금 적용 기준]
     - 관내 : 시내버스 요금 2배
     - 관외 : 이동지역 시외버스 요금 2배

    [바우처택시]
     - 바우처택시 운행대수 : 50

    [요금 안내 : 매월 20만원 한도 지원]
     - 1일 이용 횟수 한도 : 6회
     - 고객 본인 부담 금액: 1,400원 
     - 지원금 소진 및 이용횟수 초과시 이용불가
     - 매월 1일 지원금 충전(남은 지원금 이월불가)
     - 매일 자정 이용횟수 충전(남은 이용횟수 이월 불가

    [이용 안내]
     - 관내만 이용가능(타 시군 이동시 특별교통수단 이용)
    1566-4488
    양산시 [특별교통수단]
     -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 30
     - 운행지역 : 경상남도 전지역,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 콜센터(1566-4488)로 문의

    [운행 요금 적용 기준]
     - 관내 : 시내버스 요금 2배
     - 관외 : 이동지역 시외버스 요금 2배

    [바우처택시]
     - 바우처택시 운행대수 : 0

    [요금 안내 : 매월 0원 한도 지원]
    1566-4488
    의령군 특별교통수단]
     -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 6
     - 경상남도 전지역, 부산광역시 전역
     - 콜센터(1566-4488)로 문의

    [운행 요금 적용 기준]
     - 관내 : 시내버스 요금 2.5배
     - 관외 : 이동지역 시외버스 요금 1.5배

    [바우처택시]
     - 바우처택시 운행대수 : 0

    [요금 안내 : 매월 0만원 한도 지원]
    1566-4488
    함안군 [특별교통수단]
     -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 9
     - 운행지역 : 경상남도 전지역, 부산 종합병원 및 김해공항
     - 콜센터(1566-4488)로 문의

    [운행 요금 적용 기준]
     - 관내 : 시내버스 요금 2배
     - 관외 : 이동지역 시외버스 요금 2배

    [바우처택시]
     - 바우처택시 운행대수 : 0

    [요금 안내 : 매월 0원 한도 지원]
    1566-4488
    창녕군 [특별교통수단]
     -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 9
     - 운행지역 : 경상남도 전지역,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 콜센터(1566-4488)로 문의

    [운행 요금 적용 기준]
     - 관내 : 시내버스 요금 2배
     - 관외 : 이동지역 시외버스 요금 2배

    [바우처택시]
     - 바우처택시 운행대수 : 30

    [요금 안내 : 매월 10만원 한도 지원]

     - 1일 이용 횟수 한도 : 이용횟수 한도 없음
     - 고객 본인 부담 금액: 2,000원 
     - 지원금 소진 및 이용횟수 초과시 이용불가
     - 매월 1일 지원금 충전(남은 지원금 이월불가)
     - 매일 자정 이용횟수 충전(남은 이용횟수 이월 불가)

    [이용 안내]
     - 관내만 이용가능(타 시군 이동시 특별교통수단 이용)
    1566-4488
    고성군 [특별교통수단]
     -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 9
     - 운행지역 : 경상남도 전지역, 부산광역시
     - 콜센터(1566-4488)로 문의

    [운행 요금 적용 기준]
     - 관내 : 시내버스 요금 2배
     - 관외 : 이동지역 시외버스 요금 2배

    [바우처택시]
     - 바우처택시 운행대수 : 0

    [요금 안내 : 매월 0원 한도 지원]
    1566-4488

     

     

     

     

     

     

     

    경남 광역이동지원센터 시군별 안내 - 3

     

    시군별 이용 안내

     

     지역별 이용 안내

     

    [경상남도 지역별 안내]

    지역 내용 연락처
    남해군 [특별교통수단]
     -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 8
     - 운행지역 : 경상남도 전지역, 부산광역시 
     - 콜센터(1566-4488)로 문의

    [운행 요금 적용 기준]
     - 관내 : 시내버스 요금 2배
     - 관외 : 이동지역 시외버스 요금 2배

    [바우처택시]
     - 바우처택시 운행대수 : 24

    [요금 안내 : 매월 5만원 한도 지원]
     - 1일 이용 횟수 한도 : 4회
     - 고객 본인 부담 금액: 2,000원 
     - 지원금 소진 및 이용횟수 초과시 이용불가
     - 매월 1일 지원금 충전(남은 지원금 이월불가)
     - 매일 자정 이용횟수 충전(남은 이용횟수 이월 불가

    [이용 안내]
     - 관내만 이용가능(타 시군 이동시 특별교통수단 이용)
    1566-4488
    하동군 [특별교통수단]
     -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 9
     - 운행지역 : 경상남도 전지역, 전남 광양시, 구례군
     - 콜센터(1566-4488)로 문의

    [운행 요금 적용 기준]
     - 관내 : 시내버스 요금 2배
     - 관외 : 이동지역 시외버스 요금 2배

    [바우처택시]
     - 바우처택시 운행대수 : 0

    [요금 안내 : 매월 0원 한도 지원]
    1566-4488
    산청군 [특별교통수단]
     -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 7
     - 운행지역 : 경상남도 전지역, 부산광역시 전역
     - 콜센터(1566-4488)로 문의

    [운행 요금 적용 기준]
     - 관내 : 시내버스 요금 2배
     - 관외 : 이동지역 시외버스 요금 2배

    [바우처택시]
     - 바우처택시 운행대수 : 0

    [요금 안내 : 매월 0원 한도 지원]
    1566-4488
    함양군 [특별교통수단]
     -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 6
     - 운행지역 : 경상남도 전지역, 전남 남원시, 장수군
     - 콜센터(1566-4488)로 문의

    [운행 요금 적용 기준]
     - 관내 : 시내버스 요금 2배
     - 관외 : 이동지역 시외버스 요금 2배

    [바우처택시]
     - 바우처택시 운행대수 : 0

    [요금 안내 : 매월 0원 한도 지원]
    1566-4488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 9
     - 운행지역 : 경상남도 전지역, 대구광역시
     - 콜센터(1566-4488)로 문의

    [운행 요금 적용 기준]
     - 관내 : 시내버스 요금 2배
     - 관외 : 이동지역 시외버스 요금 2배

    [바우처택시]
     - 바우처택시 운행대수 : 0

    [요금 안내 : 매월 0원 한도 지원]
    1566-4488
    합천군 [특별교통수단]
     -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 8
     - 운행지역 : 경상남도 전지역,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 콜센터(1566-4488)로 문의

    [운행 요금 적용 기준]
     - 관내 : 시내버스 요금 2배
     - 관외 : 이동지역 시외버스 요금 2배

    [바우처택시]
     - 바우처택시 운행대수 : 0

    [요금 안내 : 매월 0원 한도 지원]
    1566-4488

     

     

     

     

     

     

     

    경남 광역이동지원센터 이용방법

     

    즉시콜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문자 또는 앱(어플)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당일 이용 신청

     

    콜센터 전화번호: 1566-4488

     

     

    예약콜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문자 또는 앱(어플)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전일 21시부터 24시까지 접수

     - 이용 당일 운행차량의 20% 범위 내 선착순 접수 마감

     - 예약은 1일 1회 가능

     

    콜센터 전화번호: 1566-4488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아이폰)

     

    ① 경남특별교통수단 어플 실행

     

    ② 스마트폰 콜 신청

     

    ③ 특별교통수단 또는 바우처택시 콜접수

     

    ④ 배차접수 (출발지 도착지 입력)

     

    ⑤ 특별교통수단 또는 바우처택시 상세 설정

     

    ⑥ 특별교통수단 콜 대기요청 또는 바우처콜 차량 요청

     

     

     

     

     

     

     

     

     

    광역이동지원센터 전화

     

    배차 전화 접수: 1566-4488

     

     

    SMS 문자 접수

     

    1566-4488 문자로 상담원에 문자 접수 → 대기순번 문자 회신


    언어 및 청각, 뇌병변 등 중복장애가 있어 음성통화가 곤란한 중증장애인에게 제공하는 문자서비스

    •  음성통화가 가능하다면 서비스 제공 불가

     

     

     

     

     

     

     

    경남 광역이동지원센터 앱 사용방법

     

    앱 사용방법

     

     안드로이드용 앱을 다운받으세요

     

     

     

     

     

     아이폰용 을 다운받으세요

     

     

     

     

     

    앱 실행 후 「특별교통수단 콜 접수」「바우처 택시 콜 접수」 버튼 선택

     

    앱 실행 화면

     

     

    출발지 설정

     

    출발지 설정

     

     

     도착지 설정

     

    도착지 설정

     

     

    콜 상세 설정

     

    콜 상세 설정

     

     

     

     

    시군별 연락처 및 제출 서류

     

    연락처

     

    연락처 정보 확인

     

    [시군별 담당부서 및 연락처]

    지역 담당부서 전화번호 팩스 주소
    창원시 교통정책과 225-4313 225-4727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용호동)
    진주시 교통행정과 749-8724 749-5249 진주시 동진로 155(상대동)
    통영시 교통과 650-5313 650-5399 통영시 해미당1길 33(제2청사)
    사천시 교통행정과 831-3360 831-602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김해시 대중교통과 330-2895 330-2899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동)
    밀양시 교통행정과 359-5335 359-5752 밀양시 밀양대로 2047(교동)
    거제시 교통과 639-4533 639-4539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양산시 교통과 392-2862 392-2869 양산시 중앙로 39(남부동)
    의령군 건설교통과 570-3643 570-3609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함안군 건설교통과 580-2644 580-2359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1
    창녕군 건설교통과 530-1724 530-1750 창녕군 창녕읍 군청길 1
    고성군 도시교통과 670-4685 670-2559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남해군 건설교통과 860-3455 860-3708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하동군 건설교통과 880-2396 880-2509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산청군 경제교통과 970-6833 970-7309 산청군 산청읍 산엔청로 1
    함양군 건설교통과 960-6355 960-5721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거창군 건설교통과 940-3388 940-3349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합천군 건설교통과 930-3468 930-3449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세출서류

     

     아래 「시군별 제출서류 확인하기에서 시군별 등록제출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남 광역이동지원센터 준수사항

     

    이용대상자 준수사항

     

    1. 이용대상자는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시 본인 확인을 위해 복지카드 또는 신분증을 운전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2. 이용대상자 및 이용신청인은 특정 차량 또는 운전원을 지정하여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목적지에 도착한 후 별도의 신청 없이 차량을 재이용할 수 없다.

    4. 이용신청인은 목적지가 변경되었거나 이용신청을 취소할 경우에는 반드시 콜센터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이용자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는 운전원 및 상담원에게 모멸감을 주는 욕설 · 폭언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이용자는 운전원의 안전운행에 방해가 되는 신체적 접촉이나 폭력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이용자는 차량의 운행 중단을 초래하는 의도적인 차량 진로 방해와 차 실내에 오물 투기 등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이용자는 애완동물과 승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장애인 보조견 및 전용 운반상자에 넣은 애완동물은 예외로 한다.

    9. 이용자는 1회 신청으로 편도로만 이용하여야 한다.

    10. 출발지와 목적지로 지정된 곳 이외에 지역을 경유하여 이용할 수 없다.

     

     

    승차 거부

     

    운행 현장에서 육안으로 판단할 수 있는 위반사항으로서 다음의 경우는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승차)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복지카드(신분증)의 제시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

    2. 실제 탑승인과 복지카드의 대상자가 다를 경우

    3. 65세 이상인 자와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가능한 경우

    4. 보호자 없이 탑승 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국 장애인 콜택시 정보

     

    [전국 장애인 콜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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