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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는 교통약자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시민에게 안전하고 이동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장애인 콜택시 광역이동지원센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남 광역이동지원센터 이용대상
▶ 보행 중증 장애인
▶ 그 외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용 안내 | |
구분 | 이용대상 |
보행 중증 장애인 | ▶ 시·군 관내, 관외 이동 가능 |
그 외 교통약자 | ▶ 지역에 따라 시·군 관내 이용 가능 |
교통약자 정의 | ▶ 중증보행장애인 (버스와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사람) |
▶ 버스/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노인 등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시·군 조례로 정한 경우 | |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이나 보호자 |
▶ 즉시콜, 예약콜 모두 24시간 연중무휴 운영
▶ 경상남도 및 광역시·타 도 인접(해당 시군) 지역
▶ 운행차량 구분
- 바우처택시 차량(운영 시·군 관내)
▶ 차량운행
- 특별교통수단 1일 24시간 연중무휴
- 바우처택시 1일 연중무휴(06:00~22:00)
▶ 지역별 현황
경남 광역이동지원센터 시군별 안내 - 1
▶ 지역별 이용 안내
지역 | 내용 | 연락처 |
창원시 | [특별교통수단] -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 110 - 운행지역 : 경상남도 전지역, 부산광역시 - 콜센터(1566-4488)로 문의 [운행 요금 적용 기준] - 관내 : 시내버스 요금 2배 - 관외 : 이동지역 시외버스 요금 2배 [바우처택시] - 바우처택시 운행대수 : 145 [요금 안내 : 매월 20만원 한도 지원] - 1일 이용 횟수 : 6회 - 고객 1회 본인 부담금: 1,500원 - 지원금 소진 및 이용횟수 초과시 이용불가 - 매월 1일 지원금 충전(남은 지원금 이월불가) - 매일 자정 이용횟수 충전(남은 이용횟수 이월 불가 [이용 안내] - 관내만 이용가능(타 시군 이동시 특별교통수단 이용) |
1566-4488 |
진주시 | [특별교통수단] -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 38 - 운행지역 : 경상남도 전지역 - 부산광역시 (3차의료기관, 재활치료시설, 신장투석 전문병원등) - 콜센터(1566-4488)로 문의 [운행 요금 적용 기준] - 관내 : 시내버스 요금 2배 - 관외 : 이동지역 시외버스 요금 2배 [바우처택시] - 바우처택시 운행대수 : 50 [요금 안내 : 매월 10만원 한도 지원] - 1일 이용 횟수 한도 : 4회 - 고객 본인 부담 금액: 2,000원 - 지원금 소진 및 이용횟수 초과시 이용불가 - 매월 1일 지원금 충전(남은 지원금 이월불가) - 매일 자정 이용횟수 충전(남은 이용횟수 이월 불가) [이용 안내] 관내만 이용가능(타 시군 이동시 특별교통수단 이용) |
1566-4488 |
통영시 | [특별교통수단] -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 20 - 운행지역 : 경상남도 전지역, 부산광역시 - 콜센터(1566-4488)로 문의 [운행 요금 적용 기준] - 관내 : 시내버스 요금 2배 - 관외 : 이동지역 시외버스 요금 2배 [바우처택시] - 바우처택시 운행대수 : 48 [요금 안내] - 월 이용 횟수 한도 : 15회 - 고객 본인 부담 금액: 2,200원 |
1566-4488 |
사천시 | [특별교통수단] -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 14 - 운행지역 : 경상남도 전지역, 부산광역시 - 콜센터(1566-4488)로 문의 [운행 요금 적용 기준] - 관내 : 시내버스 요금 2배 - 관외 : 이동지역 시외버스 요금 2배 [바우처택시] - 바우처택시 운행대수 : 0 [요금 안내 : 매월 0 원 한도 지원] |
1566-4488 |
김해시 | [특별교통수단] -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 50 - 운행지역 : 경상남도 전지역, 부산광역시 - 콜센터(1566-4488)로 문의 [운행 요금 적용 기준] - 관내 : 시내버스 요금 2배 - 관외 : 이동지역 시외버스 요금 2배 [바우처택시] - 바우처택시 운행대수 : 106 [요금 안내 : 매월 10만원 한도 지원] - 1일 이용 횟수 한도 : 4회 - 고객 본인 부담 금액: 1,500원 - 지원금 소진 및 이용횟수 초과시 이용불가 - 매월 1일 지원금 충전(남은 지원금 이월불가) - 매일 자정 이용횟수 충전(남은 이용횟수 이월 불가 [이용 안내] - 관내만 이용가능(타 시군 이동시 특별교통수단 이용) |
1566-4488 |
밀양시 | [특별교통수단] -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 20 - 운행지역 : 경상남도 전지역, 부산광역시, 대구, 울산, (경북)청도 - 콜센터(1566-4488)로 문의 [운행 요금 적용 기준] - 관내 : 시내버스 요금 1~2배 - 관외 : 이동지역 시외버스 요금 1~2배 [바우처택시] - 바우처택시 운행대수 : 40 [요금 안내 : 매월 10만원 한도 지원] - 1일 이용 횟수 한도 : 이용횟수 한도 없음 - 고객 본인 부담 금액: 1,500원 - 지원금 소진 및 이용횟수 초과시 이용불가 - 매월 1일 지원금 충전(남은 지원금 이월불가) - 매일 자정 이용횟수 충전(남은 이용횟수 이월 불가 [이용 안내] - 관내만 이용가능(타 시군 이동시 특별교통수단 이용) |
1566-4488 |
경남 광역이동지원센터 시군별 안내 - 2
▶ 지역별 이용 안내
지역 | 내용 | 연락처 |
거제시 | [특별교통수단] -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 29 - 운행지역 : 경상남도 전지역, 부산광역시 - 콜센터(1566-4488)로 문의 [운행 요금 적용 기준] - 관내 : 시내버스 요금 2배 - 관외 : 이동지역 시외버스 요금 2배 [바우처택시] - 바우처택시 운행대수 : 50 [요금 안내 : 매월 20만원 한도 지원] - 1일 이용 횟수 한도 : 6회 - 고객 본인 부담 금액: 1,400원 - 지원금 소진 및 이용횟수 초과시 이용불가 - 매월 1일 지원금 충전(남은 지원금 이월불가) - 매일 자정 이용횟수 충전(남은 이용횟수 이월 불가 [이용 안내] - 관내만 이용가능(타 시군 이동시 특별교통수단 이용) |
1566-4488 |
양산시 | [특별교통수단] -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 30 - 운행지역 : 경상남도 전지역,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 콜센터(1566-4488)로 문의 [운행 요금 적용 기준] - 관내 : 시내버스 요금 2배 - 관외 : 이동지역 시외버스 요금 2배 [바우처택시] - 바우처택시 운행대수 : 0 [요금 안내 : 매월 0원 한도 지원] |
1566-4488 |
의령군 | 특별교통수단] -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 6 - 경상남도 전지역, 부산광역시 전역 - 콜센터(1566-4488)로 문의 [운행 요금 적용 기준] - 관내 : 시내버스 요금 2.5배 - 관외 : 이동지역 시외버스 요금 1.5배 [바우처택시] - 바우처택시 운행대수 : 0 [요금 안내 : 매월 0만원 한도 지원] |
1566-4488 |
함안군 | [특별교통수단] -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 9 - 운행지역 : 경상남도 전지역, 부산 종합병원 및 김해공항 - 콜센터(1566-4488)로 문의 [운행 요금 적용 기준] - 관내 : 시내버스 요금 2배 - 관외 : 이동지역 시외버스 요금 2배 [바우처택시] - 바우처택시 운행대수 : 0 [요금 안내 : 매월 0원 한도 지원] |
1566-4488 |
창녕군 | [특별교통수단] -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 9 - 운행지역 : 경상남도 전지역,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 콜센터(1566-4488)로 문의 [운행 요금 적용 기준] - 관내 : 시내버스 요금 2배 - 관외 : 이동지역 시외버스 요금 2배 [바우처택시] - 바우처택시 운행대수 : 30 [요금 안내 : 매월 10만원 한도 지원] - 1일 이용 횟수 한도 : 이용횟수 한도 없음 - 고객 본인 부담 금액: 2,000원 - 지원금 소진 및 이용횟수 초과시 이용불가 - 매월 1일 지원금 충전(남은 지원금 이월불가) - 매일 자정 이용횟수 충전(남은 이용횟수 이월 불가) [이용 안내] - 관내만 이용가능(타 시군 이동시 특별교통수단 이용) |
1566-4488 |
고성군 | [특별교통수단] -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 9 - 운행지역 : 경상남도 전지역, 부산광역시 - 콜센터(1566-4488)로 문의 [운행 요금 적용 기준] - 관내 : 시내버스 요금 2배 - 관외 : 이동지역 시외버스 요금 2배 [바우처택시] - 바우처택시 운행대수 : 0 [요금 안내 : 매월 0원 한도 지원] |
1566-4488 |
경남 광역이동지원센터 시군별 안내 - 3
▶ 지역별 이용 안내
지역 | 내용 | 연락처 |
남해군 | [특별교통수단] -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 8 - 운행지역 : 경상남도 전지역, 부산광역시 - 콜센터(1566-4488)로 문의 [운행 요금 적용 기준] - 관내 : 시내버스 요금 2배 - 관외 : 이동지역 시외버스 요금 2배 [바우처택시] - 바우처택시 운행대수 : 24 [요금 안내 : 매월 5만원 한도 지원] - 1일 이용 횟수 한도 : 4회 - 고객 본인 부담 금액: 2,000원 - 지원금 소진 및 이용횟수 초과시 이용불가 - 매월 1일 지원금 충전(남은 지원금 이월불가) - 매일 자정 이용횟수 충전(남은 이용횟수 이월 불가 [이용 안내] - 관내만 이용가능(타 시군 이동시 특별교통수단 이용) |
1566-4488 |
하동군 | [특별교통수단] -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 9 - 운행지역 : 경상남도 전지역, 전남 광양시, 구례군 - 콜센터(1566-4488)로 문의 [운행 요금 적용 기준] - 관내 : 시내버스 요금 2배 - 관외 : 이동지역 시외버스 요금 2배 [바우처택시] - 바우처택시 운행대수 : 0 [요금 안내 : 매월 0원 한도 지원] |
1566-4488 |
산청군 | [특별교통수단] -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 7 - 운행지역 : 경상남도 전지역, 부산광역시 전역 - 콜센터(1566-4488)로 문의 [운행 요금 적용 기준] - 관내 : 시내버스 요금 2배 - 관외 : 이동지역 시외버스 요금 2배 [바우처택시] - 바우처택시 운행대수 : 0 [요금 안내 : 매월 0원 한도 지원] |
1566-4488 |
함양군 | [특별교통수단] -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 6 - 운행지역 : 경상남도 전지역, 전남 남원시, 장수군 - 콜센터(1566-4488)로 문의 [운행 요금 적용 기준] - 관내 : 시내버스 요금 2배 - 관외 : 이동지역 시외버스 요금 2배 [바우처택시] - 바우처택시 운행대수 : 0 [요금 안내 : 매월 0원 한도 지원] |
1566-4488 |
거창군 | [특별교통수단] -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 9 - 운행지역 : 경상남도 전지역, 대구광역시 - 콜센터(1566-4488)로 문의 [운행 요금 적용 기준] - 관내 : 시내버스 요금 2배 - 관외 : 이동지역 시외버스 요금 2배 [바우처택시] - 바우처택시 운행대수 : 0 [요금 안내 : 매월 0원 한도 지원] |
1566-4488 |
합천군 | [특별교통수단] -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 8 - 운행지역 : 경상남도 전지역,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 콜센터(1566-4488)로 문의 [운행 요금 적용 기준] - 관내 : 시내버스 요금 2배 - 관외 : 이동지역 시외버스 요금 2배 [바우처택시] - 바우처택시 운행대수 : 0 [요금 안내 : 매월 0원 한도 지원] |
1566-4488 |
경남 광역이동지원센터 이용방법
▶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문자 또는 앱(어플)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당일 이용 신청
콜센터 전화번호: 1566-4488
▶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문자 또는 앱(어플)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전일 21시부터 24시까지 접수
- 이용 당일 운행차량의 20% 범위 내 선착순 접수 마감
- 예약은 1일 1회 가능
콜센터 전화번호: 1566-4488
① 경남특별교통수단 어플 실행
② 스마트폰 콜 신청
③ 특별교통수단 또는 바우처택시 콜접수
④ 배차접수 (출발지 도착지 입력)
⑤ 특별교통수단 또는 바우처택시 상세 설정
⑥ 특별교통수단 콜 대기요청 또는 바우처콜 차량 요청
▶ 배차 전화 접수: 1566-4488
▶ 1566-4488 문자로 상담원에 문자 접수 → 대기순번 문자 회신
▶ 언어 및 청각, 뇌병변 등 중복장애가 있어 음성통화가 곤란한 중증장애인에게 제공하는 문자서비스
- 음성통화가 가능하다면 서비스 제공 불가
경남 광역이동지원센터 앱 사용방법
▶ 안드로이드용 앱을 다운받으세요
▶ 아이폰용 앱을 다운받으세요
▶ 앱 실행 후 「특별교통수단 콜 접수」 및 「바우처 택시 콜 접수」 버튼 선택
▶ 출발지 설정
▶ 도착지 설정
▶ 콜 상세 설정
시군별 연락처 및 제출 서류
▶ 연락처 정보 확인
지역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팩스 | 주소 |
창원시 | 교통정책과 | 225-4313 | 225-4727 |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용호동) |
진주시 | 교통행정과 | 749-8724 | 749-5249 | 진주시 동진로 155(상대동) |
통영시 | 교통과 | 650-5313 | 650-5399 | 통영시 해미당1길 33(제2청사) |
사천시 | 교통행정과 | 831-3360 | 831-6029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
김해시 | 대중교통과 | 330-2895 | 330-2899 |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동) |
밀양시 | 교통행정과 | 359-5335 | 359-5752 | 밀양시 밀양대로 2047(교동) |
거제시 | 교통과 | 639-4533 | 639-4539 |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
양산시 | 교통과 | 392-2862 | 392-2869 | 양산시 중앙로 39(남부동) |
의령군 | 건설교통과 | 570-3643 | 570-3609 |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
함안군 | 건설교통과 | 580-2644 | 580-2359 |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1 |
창녕군 | 건설교통과 | 530-1724 | 530-1750 | 창녕군 창녕읍 군청길 1 |
고성군 | 도시교통과 | 670-4685 | 670-2559 |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
남해군 | 건설교통과 | 860-3455 | 860-3708 |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
하동군 | 건설교통과 | 880-2396 | 880-2509 |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
산청군 | 경제교통과 | 970-6833 | 970-7309 | 산청군 산청읍 산엔청로 1 |
함양군 | 건설교통과 | 960-6355 | 960-5721 |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
거창군 | 건설교통과 | 940-3388 | 940-3349 |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
합천군 | 건설교통과 | 930-3468 | 930-3449 |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
▶ ※ 아래 「시군별 제출서류 확인하기」에서 시군별 등록제출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남 광역이동지원센터 준수사항
1. 이용대상자는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시 본인 확인을 위해 복지카드 또는 신분증을 운전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2. 이용대상자 및 이용신청인은 특정 차량 또는 운전원을 지정하여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목적지에 도착한 후 별도의 신청 없이 차량을 재이용할 수 없다.
4. 이용신청인은 목적지가 변경되었거나 이용신청을 취소할 경우에는 반드시 콜센터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이용자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는 운전원 및 상담원에게 모멸감을 주는 욕설 · 폭언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이용자는 운전원의 안전운행에 방해가 되는 신체적 접촉이나 폭력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이용자는 차량의 운행 중단을 초래하는 의도적인 차량 진로 방해와 차 실내에 오물 투기 등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이용자는 애완동물과 승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장애인 보조견 및 전용 운반상자에 넣은 애완동물은 예외로 한다.
9. 이용자는 1회 신청으로 편도로만 이용하여야 한다.
10. 출발지와 목적지로 지정된 곳 이외에 지역을 경유하여 이용할 수 없다.
운행 현장에서 육안으로 판단할 수 있는 위반사항으로서 다음의 경우는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승차)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복지카드(신분증)의 제시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
2. 실제 탑승인과 복지카드의 대상자가 다를 경우
3. 65세 이상인 자와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가능한 경우
4. 보호자 없이 탑승 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국 장애인 콜택시 정보
장애 관련 유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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