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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경제적 안정을 돕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이 대상이 되며,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 금액이 결정됩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절차 및 지급 기준에 일부 변경 사항이 있으므로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바로가기 ⬇️
신청 기간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은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으로 나뉘며,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기 신청
✅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상·하반기별로 신청 가능합니다.
✅ 24년 상반기 소득분: 2024년 9월 1일 ~ 9월 19일 신청 → 2024년 12월 30일 지급 예정
✅ 24년 하반기 소득분: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신청 → 2025년 6월 말 지급 예정
정기 신청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모든 신청 대상자는 정기 신청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4년 연간 소득분: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신청 → 2025년 9월 말까지 지급 예정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까지 신청 가능 (단, 지급액의 95%만 지급됨)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대상자는 가구원 구성, 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소득 요건
✅ 단독가구: 2024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2024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2024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4,4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가 보유한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
✅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단,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및 그 배우자
- 2024년 12월 31일 기준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능하며, 본인이 편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PC 및 모바일) 신청
✅ PC 접속: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근로·자녀장려금’ 메뉴에서 신청
✅ 모바일 앱 ‘손택스’ 이용: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 설치 후 신청
ARS 전화 신청
✅ 국세청 장려금 전용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에 포함된 QR 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가능
✅ 모바일 안내문 수신 시 바로 신청 가능
대리 신청
✅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 (평일 9시~18시, 토·일·공휴일 제외)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를 통해 대리 신청 가능
자동 신청
✅ 신청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 기간 중 자동 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이후 2년간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접수됨
지급 일정
신청이 완료되면 지급 일정에 따라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반기 신청 지급 일정
✅ 상반기 소득분: 2024년 12월 30일 (산정액의 35% 지급)
✅ 하반기 소득분: 2025년 6월 30일 (잔액 지급 또는 환수)
정기 신청 지급 일정
✅ 정기 신청자: 2025년 9월 말까지 지급
유의사항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아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유의 사항
✅ 허위 신청 시 불이익: 허위 신청이 적발될 경우 지급된 장려금이 환수되며, 2년~5년간 장려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 장려금 감액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지급액의 50%만 지급됨
✅ 체납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액에서 차감됨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을 반기별로 나누어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즉, 상반기 소득은 9월에 신청하여 12월에 일부 지급받고, 하반기 소득은 3월에 신청하여 6월에 정산 지급됩니다. 반면, 정기 신청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및 종교인 소득이 있는 모든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1년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 후 9월에 한 번에 지급됩니다.
Q: 자동 신청 제도는 무엇인가요?
자동 신청 제도는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대상자가 신청 기간 중 자동 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이후 2년 동안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근로장려금이 신청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신청 기간을 놓칠 걱정 없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구원 구성 및 소득 요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자동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은 2025년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접수할 수 있으며, 정상 신청과 동일하게 심사 후 지급됩니다.
그러나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지급액의 95%만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5%는 감액됩니다. 따라서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Q: 근로장려금 신청 후 지급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반기 신청자의 경우
- 상반기 소득분: 12월 30일 지급 (산정액의 35%)
- 하반기 소득분: 6월 30일 지급 (잔여액 지급 또는 환수)
정기 신청자의 경우
- 신청 후 심사 절차를 거쳐 9월 말까지 지급
Q: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 (단,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예: 부모님의 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예: 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의 사업자)
2024년 12월 31일 기준 상용 근로자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Q: 재산 요건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가구원 전체가 보유한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주택, 토지, 건물, 금융 자산(예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또한, 가구원의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이 50% 감액 지급됩니다.
Q: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국세 체납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30%까지 체납액에 충당될 수 있으므로, 체납이 있는 경우 지급받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Q: 장려금을 잘못 신청했거나 허위 신청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허위 신청이 적발될 경우 지급된 장려금이 환수되며, 심각한 경우 향후 2년~5년간 근로장려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의적인 허위 신청이나 사기 행위가 확인되면 5년간 신청이 제한될 수도 있으므로, 정확한 소득 및 가구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Q: 근로장려금 신청 후 심사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신청이 완료되면 국세청에서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 요건을 확인하는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는 국세청의 소득자료, 건강보험 납부내역, 금융거래 내역 등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며,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심사 기간 동안 추가 자료 제출이 요구될 수도 있으며, 이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Q: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후 소득이나 재산 변동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지급 후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있을 경우, 차후 신청 시 지급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지급받은 금액이 초과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면 일부 금액을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 및 재산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미리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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