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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발생한 소득과 지출을 정리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으로 원천징수한 세금이 많으면 돌려주고, 적으면 더 내는 절차입니다.
이번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주요 개정세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여기]
기부금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 기부금액이 10만 원 이하일 경우
-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 30% 답례품 제공
▶ 기부금액이 10만 원 초과일 경우
- 15% 세액공제 (500만 원 한도)
노동조합 조합비
▶ 소속된 노동조합이 11월 30까지 결산 결과를 공시하면
- 23년 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 세액공제 가능
- 1천만 원 초과 시 30%
▶ 올해 1~9월에 납부한 조합비
- 회계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가능
소득공제
교육비 소득공제
▶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 및 문화비
- 소득공제 대상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 40% → 80%로 상향
소득공제한도 변경
총급여 | 기본공제 | 추가공제 | ||
전통시장 | 대중교통 | 도서공연 | ||
7천만 원 이하 | 300만 원 | 300만 원 | ||
7천만 원 초과 | 250만 원 | 200만 원 | X |
연금계좌,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연금계좌
▶ 연금계좌 공제 한도
- 400만 원 (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 600만 원 (퇴직연금 포함 900만 원)으로 상향
교육비
▶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
-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
▶ 학자금대출 상환 15%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월세
▶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 3억 원 → 4억 원으로 상향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 월세 15%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15~34세 청년 소득세 감면율
- 90% (한도 200만 원)
▶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 소득세 감면율
- 70% (한도 200만 원)
일부 과제표준 구간 조정
▶ 과제표준 구간 조정
개정 전 | 개정 후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 원 이하 | 6% | 1,400만 원 이하 | 6% |
4,600만 원 이하 | 15% | 5,000만 원 이하 | 15% |
8,800만 원 이하 | 24% | 8,800만 원 이하 | 24%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하고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주요 내용
▶ 9월까지의 사용 내역 제공
- 10월 이후의 지출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 확인
▶ 미리 채워진 지난해 각 항목의 공제금액 수정
- 예상세액 계산
▶ 맞벌이 부부를 위한 절세 Tip과 추가공제 가능 항목을 알려주는 절세 Tip 제공
이용 방법
▶ 국세청 홈택스 (PC)를 통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
-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공하는 것에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절차
① (회사) 근로자 명단 등록 ('23.10.31.~'23.11.30.)
② (근로자) 자료제공 확인 및 동의('23.12.01.~'24.01.19.)
③ (회사)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내려받기 ('24.01.20.~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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