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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과태료 세대원 정부24 확인

     

     

    ⬇️ 참여 바로가기 ⬇️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조사기간

     

    2024년 7월 22일(월요일) ~ 10월 15일(화요일)

     

     

    비대면 조사

     

    일반 국민은 비대면 조사를 하면 됩니다.

     

    • 정부24 앱을 통해서 참여 가능

     

     

     

     

     

    방문 조사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는 방문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중점조사 대상

     

    • 100세 이상 고령자
    • 장기 거주불명자
    • 복지취약계층
    • 사망의심자
    •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궁금한 사항은 읍·면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세요.

     

     

     

     

     

    비대면 사실조사 앱 다운로드

     

    꼭 알아두세요

     

    -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는 정부24 앱으로만 가능합니다. (PC 환경 X)

    - 휴대폰의 GPS 기능을 활성 상태로 설정하세요.

    - 사실조사 참여시 반드시 주민등록 상 주소지에서 진행하세요.

     

     

    정부24 앱 다운로드

     

    비대면 사실조사는 정부24 앱으로만 가능합니다.

     

    PC 환경에서 정부24 사이트에서는 참여할 수 없으니 아래 앱을 다운로드 하세요.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 방법

     

     

    참여방법

     

    참여방법

     

     

    앱 실행 후 비대면 사실조사 선택합니다.

     

    비대면 사실조사 선택

     

     

    간편인증에서 개인정보를 인증하세요.

     

    간편인증에서 개인정보 인증

     

     

    각 단계에서 내용을 입력하고 자료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완료됩니다.

     

    완료

     

     

     

    주의 사항

     

    세대정보 사실여부 확인에서, 7월 22일 이후 거주지 이동 등 세대 정보가 변경될 경우 ‘실제와 다름’을 선택하세요. 실제와 다름을 선택한 경우 8월 26일 이후 세대조사원이 세대로 직접 방문하여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소 및 세대구성정보가 상이한 경우

     

    ✅ 비대면 사실조사는 2024년 7월 22일 기준으로 추출된 정보입니다.

     

    2024년 7월 22일 이후 전입하였거나 세대구성이 변경되었다면 반영되지 않습니다.

     

     

    거주지명칭정보와 위치정보 명칭이 다른 경우

     

    과거 공동주택명칭으로 보이는 경우는 정보 현행화가 되지 않아서, 과거 공동주택명칭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오차범위가 50M 미만이면 그냥 진행하시면 됩니다. 

     

     

    비대면 사실조사는 GPS 위치를 참고합니다.

     

    실외에서 참여하시면 더욱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실제와 같음 선택 후, 위치정보가 불일치 -> 재시도버튼 -> 위치정보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실내에 있는 경우 GPS 좌표 수신의 정확도가 떨어지므로 위치정보가 정확히 잡히는 실외에서 사실조사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내용을 잘못 선택한 경우

     

    실제와 다름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 방문조사가 진행되며 재참여 및 데이터 수정은 불가합니다. 

     

    동거인 신고 여부

     

    등본상으로 같은세대에 포함되어 있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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