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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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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

     

    지원 대상 -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 34세 취업애로청년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만 나이 계산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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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 제외

     

    ▶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지원대상 -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내용 및 지원 한도

     

    지원 내용

    •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 지원
    •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등

     

    지원 한도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 지역은 100%) 까지 지원
    • 최대 30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서 기업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운영기관 찾기 클릭)
      • 기업의 온라인 참여승인 이후 청년 채용이 원칙
      •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채용시 3개월 이내 사업참여신청 필요 (신청하기 클릭)

     

     

     

    운영기관 조회

     

    • 먼저 지역을 선택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운영기관 조회2

     

    •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사업참여신청을 하면 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문의처

    • 청년일자리창출사업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 문의 (국번없이) 1350(유로)

     

     

     

    2023년 개편 주요 내용

     

    ▶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매출액) 심사 도입
     -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21년, '22년 중 택일)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
      *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 1,800만원


    ▶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 확대
     - 가정밖·학교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수준 개편
     - ’22년 채용자의 경우 1년간 960만원을 지원 → ’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
       * 최초 1년은 월60만원×12개월 지원, 2년 근속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원 일시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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