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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시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여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
지원 대상 -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 34세 취업애로청년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 제외
▶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내용 및 지원 한도
지원 내용
-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 지원
-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등
지원 한도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 지역은 100%) 까지 지원
- 최대 30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서 기업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운영기관 찾기 클릭)
- 기업의 온라인 참여승인 이후 청년 채용이 원칙
-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채용시 3개월 이내 사업참여신청 필요 (신청하기 클릭)
- 먼저 지역을 선택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사업참여신청을 하면 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문의처
- 청년일자리창출사업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 문의 (국번없이) 1350(유로)
2023년 개편 주요 내용
▶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매출액) 심사 도입
-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21년, '22년 중 택일)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
*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 1,800만원
▶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 확대
- 가정밖·학교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수준 개편
- ’22년 채용자의 경우 1년간 960만원을 지원 → ’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
* 최초 1년은 월60만원×12개월 지원, 2년 근속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원 일시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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