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과 자립을 돕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월 10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원금 포함 최대 1,44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여기]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대상
-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한 청년이 대상입니다.
가입 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청년
*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
근로 사업 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
가구 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 (매월 전월 23일 ~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 ~ 100%이하: 10만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 30만원 정액 매칭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주소시 시군구내) 방문 신청
- 신청 기간: 5월 1일 (월) ~ 5월 26일(금)
- 방문 신청은 5부제를 적용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신청 기간: 5월 15일 (월) ~ 5월 26일(금)
- 아래 신청하기 바로가기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전화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96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관련 웹사이트
근거법령
함께 보면 좋은 글
반응형
'국민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방법 총정리 (1) | 2023.05.07 |
---|---|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총정리 (0) | 2023.05.06 |
2023년 청년도약계좌 신청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0) | 2023.05.01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0) | 2023.04.29 |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0) | 2023.0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