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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쾌적한 대기환경과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노후된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이고 오래된 경유 자동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와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4등급 5등급 총정리

     

     

    [목차여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하기

     

     

     

     

    조기폐차 지원요건

     

    대상 차량

     

    배출가스 4등급, 5등급 경유 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제작된 건설 기계 차량

    • 덤프 트럭, 콘크리트믹서 트럭, 콘크리트펌프 트럭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 중에서
    • 2004년 이전 제작된 것이거나
    • 또는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

     

     

     

    신청 조건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경우 자동차나 지게차, 굴착기

     

     

    ※ 아래 「대기관리권역확인.pdf에서 대기관리권역 지역을 확인해 보세요.

     

    대기관리권역확인.pdf
    0.07MB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 필요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에서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경우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함

     

    3.5톤 이상 차량은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 필요

     

     

     

     

     

    조기폐차 신청하기

     

    ※ 아래 01 ~ 05번까지 신청 절차를 확인하세요.

     

     

    01 - 자동차 소유자

     

    조기폐차 신청 전 등급 확인(필수)

     

    ※ 아래 「배출가스 등급 확인하기에서 조기폐차 가능 등급인 4,5등급 확인하세요.

     

    배출가스 등급 확인하기
    배출가스 등급 확인하기

     

     

    온라인 접수 방법

     

    ※ 아래 「조기폐차 온라인 신청하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조기폐차 온라인 신청하기
    조기폐차 온라인 신청하기

     

     

    협회 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

     

    ※ 아래 「신청가능 지자체에서 지역을 확인하세요.

    신청 가능 지자체
    신청가능 지자체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제출

    • 자동차등록증 사본, 소유자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메일: 1577-7121@aea.or.kr
    • 우편 주소: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조기폐차팀 앞

     

    ※ 아래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다운받으세요.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pdf
    0.14MB

     

     

     

     

     

    02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신청서를 검토하여 10일 이내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차주에게 우편으로 송부

    • 조기폐차 물량이 급증할 경우, 확인서 통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 자동차 소유자는 협회에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을 실시한 후 등록을 말소


     ※ 협회 신청 가능 지자체에 한하며, 이 외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 공고문 확인 필요

     

     

     

     

    03 - 자동차 소유자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후 차량 말소

    • 조기폐차 대상차량 : 차량상태가 정상가동 여부
    • 아래 대상차량 확인 방법 1, 2 확인

     

    대상차량 확인 방법1 - 현장 확인(수도권) : 전문폐차장에 입고

    • 수수료 : 29,700원(부가세 포함)
    • 아래 전문폐차장 현황 및 연락처 확인
    • 수도권 외 지역은 해당 지자체 공고문 확인 필요

     

    전문폐차장 현황 및 연락처
    전문폐차장 현황 및 연락처

     


    대상차량 확인 방법2 - 온라인 확인 (지게차, 굴착기 해당) :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 차량 확인 시스템

    • 온라인 대상 차량 확인 시스템 접속 후 차량 사진 5매 및 영상 첨부
    • 수수료 : 19,800원(부가세 포함)
    • 지급대상차량 확인서 발급 후 로그인 가능
    •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은 협회에서 차량 소유자 명의로 익월 10일 내로 일괄 발급
    • 온라인 대상차량 확인 관련 문의 전화 : 031-689-3073 (내선번호 1231)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 차량 확인 시스템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 차량 확인 시스템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 사용 매뉴얼.hwp
    1.04MB

     

     

     

     

    04 - 자동차 소유주

     

    기본 보조금 청구 :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서」를 받은 소유자는 2개월 이내 협회에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를 제출

    •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아래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동차 말소 등록증
      • 자동차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사본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 ※ 환경개선부담금 미납부 시 보조금 청구 불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pdf
    0.11MB

     

     

     

    추가 보조금 청구 (신차 구매 시) :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서」를 받은 소유자는 4개월 이내 협회에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를 제출 (단, 추가보조금 지급 조건 대상 확인 필요)

    •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
      • 조기폐차 추가보조금 지급청구서 (아래 첨부파일 다운로드)
      • 신규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사본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pdf
    0.11MB

     

     

     

     

     

    05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및 지자체

     

    협회는 지자체로 청구서류를 확인 후 지자체로 송부

     

    지자체장은 자동차 말소(폐차) 확인 및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여부 확인 후 보조금 지급

     

     

     

     

    보조금 지원 금액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지게차, 굴착기)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지게차, 굴착기)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지게차, 굴착기)

     

     

    보조금 추가 지원 및 적용 기준

     

    각 보조금 인상 관련 서류(소상공인,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등)는 기본 보조금 청구 이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 청구 후 제출되는 서류는 미인정


    제출서류는 신청일 1개월 이내 발급한 자료만 인정합니다.

    소상공인의 지원 대수는 업종별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9대/년, 그 외 업종은 4대/년)으로 한정됩니다.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지원 대수는 2대/년으로 한정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이 소유한 것도 인정되며, 공동명의 차량은 1인만 소상공인 경우도 인정됩니다.

    법인이 소상공인인 경우 법인 차량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 법인 대표자가 소유한 경우 불인정

     

    자세한 보조급 금액 확인하기
    자세한 보조급 금액 확인하기

     

     

     

    조기폐차 진행 안내

     

    조기폐차 각종 서식 다운받기
    조기폐차 각종 서식 다운받기

     

     

    지정폐차장 연락처 확인하기
    지정폐차장 연락처 확인하기

     

     

    조기폐차 진행단계 확인하기
    조기폐차 진행단계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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