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이란 주택 청약을 위한 경제력과 신용을 보여주는 수단이며, 대한민국 인구 절반인 5천만 인구가 가입하고 있습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분양하기 위하여 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약통장이란
▶ 청약통장은 주택 청약을 위해 경제력과 신용을 보여주는 수단입니다.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 필수 요건이며, 순위나 가점의 기준이 되는 저축 상품입니다.
▶ 분양에 당첨되면 청약통장 재사용은 불가합니다.
▶ 분양과 무관한 임대는 청약통장 사용과 무관합니다.
▶ 예전에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 여러 상품이 있었으나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매월 2만 원 ~ 50만 원 이내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 청약 통장 | |
| 청약저축 | ▶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가입불가) |
| 청약예금 | ▶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가입불가) |
| 청약부금 | ▶ 85㎡ 이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가입불가) |
| 주택청약종합저축 |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이한 청약 통장 |
청약통장 가입 조건
▶ 가입 대상
- 연령과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 (국내 거주자인 개인)
▶ 적립 방법 / 저축금액
- 매월 2만 원 ~ 50만 원 이내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 최대 인정액은 10만 원이 최대이므로 매월 10만 원을 초과해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본인이 직접 가입 신청 시
- 실명확인증표
▶ 배우자/직계존·비속이 대리 가입 가입 신청 시
- 주민등록표등본
-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 제 3자가 가입 신청 시
- 본인 및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 본인의 인감증명서(금융계좌 개설용)
☞
▶ 온라인으로 가입 시
[온라인 주택청약 개설 홈페이지]
| 청약 통장 개설 홈페이지 | ||
| ☞ 기업은행 바로가기 | ☞ 하나은행 바로가기 | ☞ 우리은행 바로가기 |
| ☞ 신한은행 바로가기 | ☞ 국민은행 바로가기 | ☞ 농협 바로가기 |
※ 자세한 내용은 「청약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에서 확인해 보세요.
매매와 분양의 차이점
▶ 매매는 완공된 상태로 이전 소유주에게서 주택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 분양은 공사를 시작하기 전 시행사로부터 미리 구매하는 것입니다.
- 주택의 첫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 주변의 시시가 고려되어 프리미엄이 붙은 매매가에 비해 분양가는 비교적 낮은 가격에 속합니다.
▶ 분양가 상한제
- 분양가를 택지비(토지) + 건축비 이하로 제한
▶ 분양원가 공개제도
- 택지비(토지) + 건축비 공개
▶ 「분양가 상한제」와 「 분양원가 공개제도」로 인해 분양가의 가격 부담이 낮아지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미분양과 미계약의 차이점
▶ 미분양
- 경쟁률이 거의 없어 분양되지 않은 물량입니다.
▶ 미계약
- 경쟁률은 있지만, 부적격자나 당첨 포기자들로 인해 남게 된 잔여 물량입니다.
▶ 미분양과 미계약 물량은 선착순 또는 추첨제를 이용하여 청약통장과 상관없이 공급됩니다.
[미분양과 미계약의 차이점]
| 미분양 | 미계약 | ||
| 차이점 | 주택수 | 미포함 | 포함 |
| 계약방식 | 선착순 / 임의공급 동호수 지정 가능 | 추첨제 / 무순위청약 동호수 지정 불가 | |
| 재당첨제한 | 미적용 | 규제지역만 적용 | |
| 공통점 | 청약통장 사용여부 | 청약통장과 거주요건 필요 없음 |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점
※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분양하고자 하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국민주택
-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SH 등 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 수도권이나 도시가 아닌 읍·면은 100㎡ 이하
▶ 민영주택
- 국민주택 외 모든 주택
▶ 국민주택 청약자격은 2년 경과, 24회 이상 납입할 경우 1순위이며 납입 횟수와 총액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 40㎡ 이하 및 초과 기준 | |
| 40㎡ 이하 | 40㎡ 초과 |
| 3년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 | 3년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납입총액이 많은 사람 |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 민영주택은 청약 2년이 경과하고, 1,500만 원 이상 납입 할 경우 1순위입니다.
- 지역과 면적은 상관없이 모두 1순위입니다.
[민영주택 청약 자격]
| 구분 | 서울/부산 | 기타광역시 | 기타 시/군 |
| 85㎡ 이하 | 300만 원 | 250만 원 | 200만 원 |
| 102㎡ 이하 | 600만 원 | 400만 원 | 300만 원 |
| 135㎡ 이하 | 1000만 원 | 700만 원 | 400만 원 |
| 모든 면적 | 1500만 원 | 1000만 원 | 500만 원 |
▶ 아직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중 결정하지 않았다면 두 주택 모두 경쟁력 있는 최적 조건은
- 2년 경과 + 24회 이상 납입
- 1500만 원 이상
- 매달 10만 원 미납 없이 입금
※ 자세한 내용은 「청약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에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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