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긴급자금이 필요할 경우 보험료 납입의 어려움으로 중도해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험계약대출 등 다른 방안을 먼저 알아보세요
개요
▶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긴급자금이 필요하거나 보험료 납입의 어려움 등으로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 * 생보사 해약환급금 (‘22. 6월) 3.0조원 → (8월) 4.1조원 → (10월) 6.0조원
-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 지급받는 해약환급금은 사업비 등 차감으로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고, 향후 보험사고 발생시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소비자에게 불이익한 측면이 있습니다.
▶ 따라서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다만, 이런 방안은 보험회사·보험상품에 따라 가능 여부, 조건 등이 상이하고, 이용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으므로 이를 꼼꼼히 따져보고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계약 해지 전 확인할 사항>
① 급전이 필요하신 경우 보험계약대출,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보험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보험료 납입이 부담되실 경우 보험료 자동대출납입, 납입유예, 감액완납 등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보험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계약 유지를 위해 확인할 사항
1. 급전이 필요하신 경우 보험계약 해지에 앞서 보험계약대출이나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순수보장성 보험상품을 제외한 대부분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대출이 가능하고, 특히 유니버셜보험은 중도인출도 가능합니다.
- (보험계약대출) 보험계약대출은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약환급금의 일정범위(예, 70%∼95%)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출입니다.
- – 신용등급조회 등 대출심사 절차가 없고, 수시로 상환해도 중도 상환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 – 그러나 이자연체 등으로 대출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되어 대출원리금과 해약환급금이 상계처리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하며,
- – 대출기간 동안 별도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므로 은행 등 다른 금융 기관의 대출금리와 비교*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대출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출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 보험계약대출이율은 각 보험사 홈페이지 공시실에서 확인 가능하고,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는 「금융상품 한눈에(finlife.fss.or.kr)」 등에서 확인 가능
- (중도인출) 보험료 의무 납입기간(예, 2년)이 경과된 시점부터 보험료 납입금액 및 납입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유니버셜보험에 가입한 경우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 별도의 이자는 부담하지 않으나, 사망보험금 등 보장금액 또는 적립금(해약환급금)이 줄어들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2. 보험료 납입이 부담되실 경우 보험료 자동대출납입, 납입유예, 감액완납 등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료 자동대출납입, 감액완납, 납입유예 등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자동대출납입) 순수보장 보험상품을 제외한 대부분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료가 일정기간 자동적으로 대출되어 납입되도록 하여 보험료 납입 없이도 보험계약을 유효하게 지속할 수 있습니다.
- – 그러나 대출로 인한 이자를 부담해야 하고, 납입최고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하며,
- – 자동대출 납입기간(예,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재신청하지 않은 경우, 자동대출납입 중단으로 보험료 납입이 연체되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 (납입유예) 유니버셜보험의 경우 일정기간 경과 후 보험료를 미납하여도 주계약 해약환급금에서 매월 보험료가 자동 납입 되어 계약을 유효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 – 그러나 납입유예의 경우 매월 보험료는 해지환급금에서 대체 납입되므로 적립금에서 충당하지 못하게 되면 연체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 (감액완납) 일부 상품에서 보장금액을 줄이면서 만기까지 납입할 보험료를 모두 납입한 것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보장금액은 감소하더라도 향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 – 그러나 최초 가입시점보다 보장금액이 크게 축소될 수 있으므로, 감액완납시 사망보험금 등 보장금액이 얼마나 축소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부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납입 연체로 해지(실효)된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계약자가 유효하게 하기를 원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계약에 한해 3년 이내에 보험회사에 부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모두 납입해야 하고, 계약 전 알릴의무 등 신계약 가입절차가 준용되어 회사의 심사결과에 따라 부활이 거절될 수 있으며,
- – 해지(실효)기간 중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 출처: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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